첫 직선제 앞둔 한의협 그 논의 과정은?
상태바
첫 직선제 앞둔 한의협 그 논의 과정은?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3.03.05 1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외 및 타 의약단체 협회장 선거제도』②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의 회장선출 방식은 다양한 형태의 간선제로 이뤄졌다. 전형위원 지명제는 당시 전형위원이 회장후보자를 공천하고 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배수공천제는 대의원들의 자유 투표에 의해 무기명으로 이뤄졌다.

2005년부터 6년 동안 한의협 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전화하는 방안에 대한 일선 한의사들의 관심과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관 개정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어 2010년 협회장 선거까지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었다.

직선제에 찬성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계속 부결됨에 따라 총 일곱 번의 직선제 도입 노력이 무산됐다.

그러나 2012년 11월 11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직접선거 정관개정안이 긴급안으로 상정, 의결되어 현재 복지부 허가와 정관시행세칙 및 선거 및 선거관리규칙 개정을 앞두고 있다.

 

▲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선출방식 변화

 

1. 직선제 도입을 위한 논의

 

직선제의 필요성 인식

2005년 개원한의사협의회에서 전화설문을 한 결과 응답자의 73%가 직선제에 찬성하였으나 무응답 자가 49%에 달해 한의계의 일반적인 여론으로 단정하는데 무리가 있었다. 당시 잇따라 발표된 불량한약재 보도, 현실로 굳어진 양약사의 한약취급, 양의사의 침과 안약제제 취급, 건강기능식품의 범람 등 한의사의 업무영역이 급격하게 축소되고  위기의식 및 보건의료계의 변화 등이 한의계의 변화를 자극하게 되었다.

또한 한의사 공급의 증가에 따른 한의사간 경쟁 격화 현상에 따라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 되었으나 이에 실패하자 개선방안을 모색하던 중 회원들의 무기력증 탈출을 위한 통로로써 직선제를 인식하게 됐다.

2007년에 제38대 회장의 공약사항인 동시에 직선제 도입을 제대로 모색해보자는 취지 아래 ‘직접선거제도 추진 TF팀’이 발족했다. 그 동안 제 50·51·52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직선제 찬반’ 안건이 계속해서 정식 의안으로 채택이 되었으나 모두 부결됨에 따라 직선제의 당위성과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조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직선제 준비를 위한 과정

같은 해 8월말에 TF팀에서 시행한 중앙대의원 설문조사 결과에서 250명의 대의원 중 123명이 참석해 그 중 87명(70.7%)이 직선제에 찬성(반대 32명, 잘 모른다 4명)하였다.

지역별로는 특별시·광역시에서 81명으로 압도적 지지를 보였으며, 30대(100%)와 40대(72.6%)의 높은 찬성 지지율에 반대 50대( 대의원 중 92.3%(전체 13명 중 12명)가 직선제에 반대했다.

직선제 찬성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로는 ‘회원들의 의견 수렴 확대’가 60.2%로 가장 높았으나, 반대 의견으로는 ‘선거과정의 복잡함(선거비용 과다와 선거 과열)’, ‘현행 간선제 만족’, ‘회원 분열’등이 있었다. 또한 투표방식에서는 전자투표가 54.1%로 가장 높았고, 우편투표 17.3%, 직접투표가 14.3% 순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2007년 직선제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으나, 회원들의 저조한 참여율로 인해 찬반논쟁조차 이뤄질 수 없었다.

2009년 다시 한번 민족의학신문에서 자체적으로 직선제 선호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2011년 1월에 선거제도특별위원회에서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다시 한번 회원들의 민의를 수렴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

총 16,677명의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을 발송해 선호하는 회장 선거방식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며, 이 여론조사는 그동안 일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설문조사 결과의 한계를 보완하고, 전 회원의 민의를 수렴함으로써 한의협 전국 이사회와 대의원총회 등을 거쳐 협회장 선출을 위한 최종 선거 방식 채택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었다.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2011년 3월에 개최된 제56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재석대의원 218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비밀 투표를 진행한 결과, 직선제 찬성 134표, 반대 77표, 무효 7표로 나타나 정관 개정 의결정족수인 3분의 2를 넘기지 못해 부결됐다.

2012년 제 57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72명이 연대 서명해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안건이 상정되었지만 전자투표결과에서 또 다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됨에 따라 총 일곱 번의 직선제 도입 노력이 무산됐다.

그러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치료용 첩약에 대한 한시적(3년) 건강보험 적용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회원들의 동의 없이 진행됐다는 점과 한의사의 진단권 침해 우려 등을 문제로 내부분열이 일어나게 되었고, 협회장이 기금 횡령 혐의로 고발됨에 따라 일반 회원들의 집행부 퇴진 및 직선제 도입의 요구가 더욱 거세졌다.

이러한 여론은 2012년 11월 11일에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직접선거 정관개정안이 긴급의안으로 상정, 의결되기에 이르렀다. 현재 한의협은 회장 직선제 시행을 위한 정관시행세칙 선거 및 선거관리규칙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중행 중에 있다.

 

2. 표결방식에 대한 논의

 

정관 개정안 의결에 관한 표결방법 논란

2011년 정기대의원총회 이후, 그 동안 이뤄진 총 여섯 차례에 걸친 회장 직선제와 관련한 정관 개정의 건이 부결됨에 따라 표결방법의 적합성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다 2005, 2006, 2007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졌다.

지금까지의 한의협 ‘표결(의결포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선거가 아닌 이상 일반 표결은 기립하거나 거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정했어야 하며,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를 하기 위해선 의장의 제의 또는 대의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 회장선거방법(직선제 전환 정관 개정안)에 관한 한의협 총회 표결 현황

전자투표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

2007년 직선제 TF팀에서 개최한 회장선거 직선제에 관한 토론회에서 ‘전자투표 실시방법’의 신뢰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일부정당선거의 경우, 명의도용과 대포폰을 이용한 대리투표 값이 총계에 포함되고, 본인의 투표가 총계에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없었던 한계점을 들어 그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인터넷 투표가 경제 효율성 차원에서 설득력은 얻을 수 있지만 대학병원의 인턴 및 레지던트 등 본인의 컴퓨터를 소유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높은 신뢰성을 얻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은 키분할, 은닉서명, 비트위임, 검증시스템, 보안모듈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전자투표가 가진 신속한 의사결정이라는 장점을 바탕으로 2012년 제 57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국내 의약단체 중 최초로 전자투표방식을 도입했다.

총회 이후 전자투표로 인한 총회 결과의 문제점 등이 보고되지 않았고, 대의원들의 만족도 또한 높아 추후 효율적인 투표방식으로서 긍정적인 사례로 분석된 바 있음.

차기 회장선거를 직선제로 선출하기 위해 2013년 1월 현재 한의협에서는 선거 및 선거관리규칙 전면 개정을 진행 중에 있다. 투표방식에 대해서는 직접투표, 우편투표, 인터넷투표 또는 두 가지 방법의 병행 등의 안에 대해 선관위가 의결을 거쳐 선거공고를 하기로 하였으며, 1인 후보일 때에는 선관위가 투표하지 않고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키로 했다.

직선제 도입을 위한 선거 및 선거관리규칙 개정 과정

2013년 1월까지 결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입후보시 회원 추천 제도를 두지 않음
- 기탁금 2000만원
-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상한제를 두며, 상한선은 총액 기준 500만 원 이상을 사용할 수 없게 함
- 선거는 선거명부에 올라있는 회원만 할 수 있으며, 선거명부 작성은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함
- 선관위가 주최하는 5개권역 정견발표회
- 투표방식은 차후 선관위의 의결에 따라 공고
- 당선인 결정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자로 함
- 선거공보는 한의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함
- 각종 부담금을 체납한 회원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지 않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 역시 제  한함
- 향후 직선제를 시행하는데 있어 정관·정관 시행세칙·선거 및 선거관리규칙 등의 모순 내지 상충, 쟁점 부분이 있을 경우 관련 자구의 수정을 의장단에서 하도록 위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