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위반이면 ‘KAOMI 인준 취소’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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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위반이면 ‘KAOMI 인준 취소’ 결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03.2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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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 62차 대총]⑤ 일반의안 심의…불법네트워크 관련 5개, 선거제도 개선 4개 등 28개 현안 논의

 

이날 총회에는 총 28개의 일반의안이 상정됐는데,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 등 치과의료질서 확립 관련 의안이 5개나 상정됐고, 선거 및 대의원제 개선 요구안이 4개나 상정됐다.

먼저 강동구회가 한의계가 치과영역인 턱관절 장애 치료를 침범하는 것을 협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촉구했으며, 일반 개원의의 턱관절 장애 보험진료 및 보험청구에 제한을 두는 인정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일선 개원가에서 턱관절 장애 진료를 적극 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교육의 기회를 넓혀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치 보험이사는 “해당 안을 삭제해버리면, 또 다시 한의사들이 침범할 우려가 있으니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총회에는 입회비 관련 안건이 3개나 상정됐는데, 강동구가 ‘구회 입회비 반액 경감’을 건의했으나 김용식 총무이사는 “미가입자 가입 독려를 위해 논의를 진행했고, 반액 경감도 23개구가 총회에서 통과시켰고, 2개구만 좀 더 검토키로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집행부에서는 ‘경기지부와 상호 이전 시 입회비 면제’의 건을 상정했는데, 김용식 총무이사는 “경영난 등으로 이전 개원하는 회원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이 지부를 이전할 경우 상호 입회비를 면제해 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덧붙여 강동구는 인천지부도 입회비 상호 면제를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협회장 선거제도 바뀌면 서치도

대의원 배정과 선거제도와 관련한 안건도 4개나 상정됐는데, 먼저 강동구는 서치 대의원 배정 원칙을 확실히 정할 것을 요구했다.

강동구 박관수 대의원은 “각 구에서 현직 임원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대의원수 10명 이하인 경우 명예회장(직전회장)까지 배정할 필요가 있다”며 “원로배정은 전임 서치 회장과 전 현직 대의원 의장 및 부의장에 국한하고, 서치 회장 및 부회장 출마자는 우선적으로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따.

이에 김용식 총무이사는 “서치 차원에서 회칙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25개구회장단 회의에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강동구는 협회장 선거제도와 관련 전회원 우편조사 시행 촉구안을 상정했으나, 치협이 이미 실시키로 결정해 철회했다.

아울러 강동구는 ‘서치회장 직선제 도입’의 건을 상정했는데, 이에 대해 정철민 회장은 “치협 총회에서 직선제가 통과되면 곧바로 서치회장 직선제 설문조사를 실시해 과반수가 넘으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서구에서는 미국식 선거인단제와 직선제를 혼합한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표결결과 129명 중 58명 찬성으로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덤핑치과 ‘○플란트 명칭’ 박살내자!

강북구는 ‘임플란트과를 신설하고 비수련 일반치의가 임플란트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상정해 눈길을 끌었다.

강북구 박정희 대의원은 “현재 수많은 덤핑치과들이 모두 ‘**플란트치과라’는 명칭으로 선량한 개원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일반의들에게 전문의와 비교해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해주고자 하는 것이 치협의 진정한 마음이라면 임플란트 전문의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맞는 보수교육을 일정시간 이상 이수시켜서 전문의자격을 취득하게 하면 많은 일반의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정철민 회장은 “임총 결정에 따라 의장단 산하에 전문의특위를 설치해 지난주 첫 미팅을 했는데, 내가 위원장을 맡게 됐다”며 “강북구의 제안이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는 있지만, 다수개방안을 전제로 하고 있다. 현재 소수냐 다수냐로 치열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수로 정해지면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플란트 전문의 자격 취득’ 촉구 건은 표결결과 130명 중 42명 찬성, 88명 반대로 부결됐다.

이어 관악구는 ‘면허신고제 시행방법 개선’ 촉구안을 상정했는데, 진상배 대의원은 “면허신고를 분회나 지부에 가입하지 않은 의료인들도 인터넷을 통해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있고, 보수교육 이수시 비용에 차등도 두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면허신고를 지부나 분회를 통해서 하게 하고 중앙회는 감독하고 관리하는 쪽으로 역할을 옮길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으며,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영등포구는 ‘임원의 겸직 금지’의 건을, 용산구는 ‘치협 대행청구사업 적립금 회계 관련 건’을 철회했고, 용산구는 통합치과전문임상의 회계를 보고서 형태로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안을 상정해 만장일치 통과됐다.

KAOMI 인준 취소’ 결의안 채택할 듯

종로구에서 ‘유사학회 인준 취소 결의안’을 상정해 논란이 일었다.

손윤희 대의원은 “유사학회의 통합을 의결한 기존 협회총회의 뜻과 달리 협회에서 유사학회를 인준한 것은 회원들간의 갈등과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며 “유사학회 인준이 협회 정관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근거를 회원들이 모두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손 대의원은 “협회 정관에 적법하지 않다면 협회 정관 제9장 61조 2항을 위반한 것으로, 취소해야 한다”며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면 유사학회 인준취소 결의안을 상정코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철민 회장은 “치협 이사회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치의학회에서 상정했으니, 그 결정을 존중하자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안다”면서 “집행부가 유사학회를 취소시킬 수 있는 정관개정안을 대의원총회에 상정하겠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안성모 대의원은 “정관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치의학회는 인준했고, 치협은 이사회에서 이를 따지지도 않고 그냥 승인해줘버렸다”면서 “복지부 관계자도 정관 위반이 확실한데, 아직 안이 복지부로 오지 않아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치협 감사인 김현기 대의원은 “정관에 위배됐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며, 정철민 회장은 “감사 결과 정관 위배가 확인되면, 인준취소 결의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고,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 최인호 대의원
서치 총회 내년부터 ‘2시 시작

종로구는 서치 총회 운영방법 개선을 중구는 서치 총회 개회 시간을 2시로 변경하는 안을 상정했으며, 표결 결과 125명 중 101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로서 내년부터는 서치 대의원총회가 오후 2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어 집행부가 상정한 ‘의료발전성금 별도회계 및 치과의사 전용카드 별도회계 처리의 건’은 122명 중 83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조의금 지급 및 모금액 조정 관련 개정안’ 관련 집행부와 동작구 2개의 안이 상정됐는데, 집행부 안은 “위로금을 1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이고, 모금액을 4천원에서 2천원으로 줄인다‘이고, 동작구안은 ”위로금 액수는 동일하고, 모금액만 4천원에서 3천원으로 줄이는 안“ 이다.

조의금 관련 규정 개정안은 장시간 논의와 재개의안, 수정안까지 나와 표결을 거쳤으나, 최종적으로 집행부 상정안이 114명 중 83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 밖에도 이날 총회에는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 1·2차 성금 운영 정보 지부장까지 공개(동대문구) 치협 배상책임보험 운영 개선 촉구(동대문구) ▲공정위 과징금 부과 조치 후 경과 설명 요구(중구) ▲사무장(운영)치과, 생협 치과 등 척결 대책 촉구(중구) ▲불법 인터넷 광고 단속 및 모니터링 촉구(강남구) ▲완전 의치 등 부적절한 치의학 용어의 사용 시정 요청(종로구) ▲새내기 치의 취업난 해소 위한 치협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중구) ▲협회 상근이사 확보 촉구(은평구) 등 치과의료질서 확립 관련 촉구안 등이 상정·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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