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효율성‧교육과정 등 5개 분야 55개 문항 통과…임상치의학 교육과정 등에 평가 ‘우수’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이하 연세치대)이 고등교육법 제11조 2항에 의거해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원장 신제원 이하 치평원)’에서 주관하는 치의학교육 인증평가에서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인증기간은 올해부터 2016년까지 4년이다.
치의학교육 인증평가는 치의학교육기관의 교육 여건과 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치의학교육을 내실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평가 기준은 효율성, 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 및 자원 등 5개 영역의 20개 항목을 포함한 총 55개 문항으로 이뤄져 있다.치평원은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따라 4년 인증, 조건부 인증(2년), 인증유예, 인증불가 판정을 내리게 되며, 대학은 인증불가 판정을 받을 시 국가고시 응시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필히 인증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3월부터 2월까지 평가원 주관으로 자체보고서 작성, 서면 평가, 현장 실사 및 면담을 거쳐 진행됐다.
특히 연세치대는 이번 평가에서 임상치의학 교육과정, 학생 기숙사 및 건강관리체계, 전임교수 연구실적, 시설 및 설비의 관리와 운영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평가준비위원장을 맡은 서정택 교수는 “자체평가 보고서를 통해 치과대학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할 수 있었다”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치과대학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치의학교육 인증평가서 전달식은 지난 11일 오후 2시 치과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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