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부분틀니 ‘예방&확대’가 압권
상태바
스케일링‧부분틀니 ‘예방&확대’가 압권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3.04.22 04: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학회, 공급자‧소비자 관점서 이상적인 보험제도 피력…부분틀니 재정추계 현실화‧스케일링 예방 초점에 ‘한목소리’

 

지난해 7월 완전틀니와 단순 치석제거에 대한 급여화가 시행된데 이어 올 7월부터는 부분틀니가, 내년부터는 임플란트에 대한 급여화가 예정돼 있다.

다소 강압적인 급여화 추진 분위기 속에 공급자의 일방적인 희생이라는 압박감에 시달려온 치과계도 더는 제도 시행 여부에 매달리기 보단, 전문가적 관점에서 제도 정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더구나 오는 6월까지는 2014년부터 추진될 치과 보장성 강화에 대한 중장기 계획 논의가 마무리 될 상황이라 치과 급여화 확대 계획은 더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됐다.

이에 대한치과보험학회(회장 양정강 이하 보험학회)는 지난 20일 연세치대 서병인홀에서 ‘2013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하반기 시행이 임박한 부분틀니와 치석제거에 대한 효율적인 급여화 방향에 대해 조명해 눈길을 끌었다.

패널 발제 및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참석한 토론자 및 관중 대부분이 시행 중인 완전틀니 급여화에 대한 실효성 문제에 공감대를 모았으며, 과도한 재정추계 및 급여화 범위에 대한 개선책이 제시돼 호응을 얻었다.

부산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예방치과교실 김진범 교수의 좌장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연세치대 보철과 김지환 교수가 부분틀니의 건강보험에 반영돼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짚었으며, 강화치과의원 조남억 원장이 치주질환의 예방을 위한 치석제거 급여화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권리사업단 김준현 정책위원장이 의료이용자들의 관점에서 본 부분틀니와 치석제거의 이상적인 급여화 방향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으며, 이어 패널 및 종합토의가 이어졌다.

▲ 김지환 교수
‘지대치’ 보철 급여화 반대‧난이도별 급여체계화 필요

먼저 부분틀니 급여화의 핵심 포인트 짚기에 나선 김지환 교수는 완전틀니 급여화의 정부 예산에 터무니없이 못 미쳤던 소요량에 대해 지적했다.

김지환 교수는 “정부가 당초 완전틀니 소요량을 65만악까지 예상했지만, 현재까지 소요된 수치를 모두 합해도 고작 7만악 정도가 소요됐을 뿐”이라며 “이 같은 정부의 예산 과다추계 방식이 제대로 된 치과 보험 확대를 가로막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완전히 치아가 없어야만 해당되는 완전틀니와 달리 치아의 일부 상실로도 시술이 가능한 부분틀니의 경우 그 대상자도 많을뿐더러, 대상 국민들에게도 훨씬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교수는 “치아상실 이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형태의 보철치료를 한다면 구강 기능을 회복하고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본다”며 “그런 의미에서 부분틀니에 대한 급여화는 국민건강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효율적인 제도일수록 시행하고자 하는 정확한 목적과 치과 보철치료의 특성상 급여화 시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고려돼야 한다”며 “치아 하나의 상실부터 치아 하나만 잔존하는 형태까지 다양한 형태의 부분틀니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단계적 급여화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처음부터 모든 형태의 부분틀니를 포함하는 형태를 도입하기보다는 구강저작기능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면, 우선순위를 정해 접근하는 방법도 대안이라는 것.

또한 다양한 형태의 분류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복합적인 문제에 따른 치료의 난이도 또한 다양화 할 수 있으므로 분류에 맞게 차등화 되는 급여체계가 바람직하다는 게 김 교수의 의견이다.

김지환 교수는 “급여화를 통해 양질의 부분틀니 치료행위가 이뤄지고, 국민구강건강의 회복에 더 효율적인 형태로 가기위해 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대치 등은 악안면보철에 대한 급여화로 사전에 부각되는 문제점을 감안해 급여화는 쉽게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조남억 원장
‘스케일링’만으론 보험 기대효과 Down

이어 두 번째 연자인 조남억 원장은 스케일링 급여화에 따른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계속구강건강관리법 등 반복된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급여화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해 나섰다.

조 원장은 치주질환은 치태성 질환이며, 형성된 획득피막이 치태가 돼 치석이 되는 과정을 거치므로 한 단계라도 이전에 예방토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그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현재 치과의원에서 시행중인 계속구강건강관리법이자 강릉원주치대가 개발한 치주질환 관리 프로그램인 'JUMP'에 대해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조 원장은 O'Leary index 지수를 이용한 JUMP 프로그램은 1주일 간격으로 총 6차까지 진행되며, 치면세균막 관리수준 평가방법으로써 2분내 착색돼 6분내 평점 채점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조 원장은 “이 프로그램은 환자로부터 동기를 유발시키고 스스로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해 최종적으로는 습관화까지 시키는 게 목표다”면서 “환자 스스로가 교육받은 내용을 실천해 6주 기간 내에 평점 60점을 넘기면 종료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면 다시 반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에 따르면, JUMP에서는 ▲잇솔질 교습 ▲전문가 치면세균막관리(PMTC) ▲치간 관리 교육 ▲가글 등 화학적 치면세균막 관리 교육 ▲불소도포 등이 실시되며, 졸업 시 위상차 현미경 교육으로 환자와 진행 전 후 상태를 비교하는 과정도 포함된다.

조남억 원장은 “스케일링 급여화를 통해 치주질환에 대한 처치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치과 비급여 부분에 대한 의료비 감소효과도 예상된다”면서 “결론적으로 효과적인 국민구강건강 향상을 위해서는 이 같은 교육과정도 반드시 함께 보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준현 정책위원
‘높은 본인부담금&연령제한’은 넘사벽

의료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부분틀니와 치석제거의 급여화에도 연령제한 및 높은 본인부담금이 장벽이 될 전망이다. 앞서 시행된 완전틀니에서 소요재정이 과다 추계된 부분과 스케일링 급여화 시 치면세균막관리 교육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치과계와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김준현 정책위원은 “틀니필요자 중 기존 틀니에 대한 불만족자를 포함하는 등 대상 예산의 이중 책정 문제로 인해 완전틀니 예산이 지나치게 과다추계 됐다”면서 “높은 본인부담금은 저소득층 노인의 접근성을 막고 있는데다 연령제한 또한 65세 이상으로 확대돼야 소요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위원은 “부분틀니에 대해서는 노인환자의 특성을 고려해 지대치 보철을 반드시 급여화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틀니 치료 후 재제작의 판단 여부 및 이에 대한 심의, 인정기준 등에도 객관적인 판단기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그는 “치석제거에서는 예방목적이라면 구강보건교육이 병행돼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며 “예방교육과 연계되지 않을 시 급여화로 인한 진료비 인하로 무분별한 과잉진료나 치과의료기관의 마케팅 수단으로 귀결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준현 위원은 이상적인 치과 급여화 방안으로 ▲치과서비스에 대한 목표 보장률 설정 ▲급여화에 따른 분명한 본인부담 감소 효과 제시 ▲의학적 필요성 및 예방 중심의 접근 ▲의료서비스의 질 중심의 사후 모니터링 등을 제안했다.

한편, 패널토의에서는 치과보험에서의 저수가 정책으로 인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과 치과 보장성 확대에 대한 치과계의 소극적인 의지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 패널토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