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벽 높았다! 협회장 직선제 ‘부결’
상태바
대의원 벽 높았다! 협회장 직선제 ‘부결’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04.27 15: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협 62차 대총]④ 재석대의원 186명 중 109명(59.6%) 찬성 2/3 못넘어

 

오후 3시 역사적인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정관개정안이 상정됐다.

이번 총회에는 협회장 선거제도와 관련 집행부가 상정안 ▲직선제 ▲선거인단제, 경기지부가 상정한 ▲직선제 등 3개의 정관개정안이 상정됐다.

먼저 경기지부가 상정한 직선제 도입안이 상정됐는데, 개정안을 발의한 이상훈 대의원은 “협회의 직선제 도입안이 통과돼 오늘의 자리가 치과계 역사에 길히 남는 날이 되길 바란다”며 안을 철회했다.

▲ 김철신 정책이사
이어 집행부의 ‘직선제’ 개선안이 상정됐는데,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이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를 “임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로, 후보자는 “대의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회원 200인 이상의 추천”으로 개정하는 게 주요 골자다.

김철신 정책이사는 “직선제 방식의 협회장 선거를 통해 전 회원의 협회 회무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 및 응집력을 강화시켜, 집행부의 정통성과 회원들의 단합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며 “참고로 현재의협, 한의협, 약사회 모두 직선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기타 직능단체인 변협에서도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개정사유를 밝혔다.

찬반토론에서는 서울지부 박관수 대의원이 “설문조사 회수율이 작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 것같은데, 서울 강동구회에서 직접 한 설문조사를 예로 들겠다”며 “143명 중 117명이 응답했는데, 80% 이상이 직선제를 찬성했다. 이것이 바로 민심이라 생각한다”고 찬성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찬반토론에서 반대 입장을 피력한 대의원은 없었다.

▲ 직선제 찬반 전자투표 모습.
협회장 직선제 도입 개정안은 표결 결과 재석대의원 186명 중 109명(59.6%) 찬성으로 재석대의원 2/3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반대는 68표, 기권은 6표 였다.

▲ 직선제 찬반 투표 결과 제석 대의원 186명 중 2/3인 125명 이상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 직선제 부결로 인해 각 지부 대의원들이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고견을 공유하고 있다.

▲ 직선제 부결로 인해 각 지부 대의원들이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고견을 공유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