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들 “KAOMI 분과학회 인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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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들 “KAOMI 분과학회 인준 정당”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04.27 17:23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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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62차 대총]⑦ 유사학회 인준 취소 결의안 최종 철회…무적회원 보수교육 관리·감독 강화 촉구

 

오늘 총회의 또 하나의 이슈는 치협이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회장 한종현 이하 카오미)를 공식 분과학회로 인준해 준 것에 대한 철회 여부였다.

서울지부가 ‘유사학회 인준 취소 결의안’을 상정한 것이다. 임플란트 관련 공식 인준 학회가 이미 있는데 또 다른 학회를 인준해 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사학회 인준’ 문제는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가 취소를 촉구하는 소송을 제기,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는 등 대립이 첨예한 상태다. 그러나 치협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법적·행정적으로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전날(26일) 열린 지부장회의에서도 해당 안건을 총회 전 취하를 유도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오늘 총회에서는 2012년 회무 및 감사보고에서 대의원 질의가 쏟아지는 등 취하되지 않고, 최종 표결까지 이뤄졌다.

▲ 손윤희 대의원
서울지부 손윤희 대의원은 “유사학회의 통합을 의결한 기존 협회 총회의 뜻과 달리 협회에서 유사학회를 인준한 것은 회원들간의 갈등과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며 “특히, 이번 유사학회 인준 절차와 기준이 추후 다른 유사학회의 인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된다”며 인준의 근거를 공개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손 대의원은 “치협 정관 제9장61조2항에는 ‘기존 학회와 설립목적이나 사업이 동일하거나 연구활동, 명칭이 유사한 학회는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협회 정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유사학회 인준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강원지부 이승우 대의원은 “한 학회의 분과학회 인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것인데, 대의원총회 심의대상이 아니다”면서 “법원에 제소 중인데, 총회에서 옳다고 가결되면, 소송을 취하할 것이냐”고 반박했다.

경기지부 전성원 대의원은 “총회에서 모든 안건을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이사회에 위임해 준 것”이라며 “이사회 의결이 잘못됐다면 총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 김세영 협회장
김세영 회장은 “1999년 이후에도 구강외과학회가 있음에도 성형재건외과학회 등 사업목적이나 연구내용이 비슷한 내용의 학회가 인준된 사례가 많다”면서 “27개 분과학회장들이 치의학회 이사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합법적 절차를 밟고 올라온 사안이었다”고 답했다.

‘유사학회 인준 취소 결의안’은 이 밖에도 치열한 찬반토론이 진행된 후 최종 철회됐다.

이 밖에도 이날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사무장(운영)치과·생협 치과 등 척결 대책 촉구(서울) ▲진료현장에서 의료인 폭행 방지법(가칭)의 제정 촉구(울산) ▲불법 인터넷 광고 단속 및 모니터링 촉구(서울) ▲치과영역인 턱관절 장애치료에 한의사들의 영역 침범에 대한 대책 마련(서울) ▲치협 배상책임보험 운영 개선 촉구(서울) ▲완전 의치 등 부적절한 치의학 용어의 사용 시정(서울) ▲카드수수료 인하전남) ▲폐기물 처리 담당자교육 온라인교육 시스템 구축(충북)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면허세 부과에 따른 대책 마련(경남) 등의 상정안을 건의안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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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영 2013-04-29 11:20:15
이 날의 KAOMI 문제는 이 학회의 인준이 회칙상 적절한가였었고
감사의견에 따라 1999년 이전에 신설된 학회이므로 인준처리에 하자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999년 이후에 신설된 학회에 대해 질의한 결과에 대해
엄연히 회칙위반임에도 불구하고 협회장님은 '학문발전'이라는 이유로
회칙위반을 공공연히 자인한 것입니다.
학회의 인준을 '학문발전'으로만 바라보는 것에서 놓치는 것이 없는지
심층취재가 아쉽습니다.

박덕영 2013-04-29 11:22:26
학문발전을 막기 위해 부결시킨 것이 아니라
전문의 교육관련 혼선이 벌어지거나
고충처리 과정에서 상이한 학회의견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치과계의 위신이 떨어지지 않도록
행정적 조치를 한 후 재상정하라는 경고였습니다.
지난 1년간 이러한 행정조치는 취해진 적이 없으며
KAOMI 의 인준과정에서 치협은 복지부에 공공연히 '회칙'이 잘못되었다는 공문을보냈습니다. 1개학회의 사정만을 보기보다 사안의 심층을 보시기 바랍니

박덕영 2013-04-29 11:24:48
치협 정관보다 상위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1999년 이후 신설학회의 인준추진은 정관상 위배되는 사항을 치의학회가 진행한 것이고
정관이 개정되지 않은 한 회칙위반은 명백합니다.
어떻게 치의학회 이사회에서 통과시킨 것을 합법적 절차라고 보는지, 치협에 규정이라는 체계가 있는 것인지 통탄스럽습니다.

이동한 2013-05-01 10:32:59
전체적인 흐름과 현 상황을 우선시해야 할 것입니다. 오천명 회원을 가진 1994년 설립된 민주학회와 천명도 않되는 독재학회를 놓고 따져야 할 것이고, 님은 책 대로만 환자를 치료하시는지요? 어떻게 인준된 학회 명칭을 임의대로 다른 학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멋대로 바꾸는 학회를 두둔하시는지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대치협은 민주적인 단체입니다!

이동한 2013-05-01 10:33:45
전체적인 흐름과 현 상황을 우선시해야 할 것입니다. 오천명 회원을 가진 1994년 설립된 민주학회와 천명도 않되는 독재학회를 놓고 따져야 할 것이고, 님은 책 대로만 환자를 치료하시는지요? 어떻게 인준된 학회 명칭을 임의대로 다른 학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멋대로 바꾸는 학회를 두둔하시는지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대치협은 민주적인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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