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총회의 또 하나의 이슈는 치협이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회장 한종현 이하 카오미)를 공식 분과학회로 인준해 준 것에 대한 철회 여부였다.

‘유사학회 인준’ 문제는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가 취소를 촉구하는 소송을 제기,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는 등 대립이 첨예한 상태다. 그러나 치협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법적·행정적으로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전날(26일) 열린 지부장회의에서도 해당 안건을 총회 전 취하를 유도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오늘 총회에서는 2012년 회무 및 감사보고에서 대의원 질의가 쏟아지는 등 취하되지 않고, 최종 표결까지 이뤄졌다.

또한 손 대의원은 “치협 정관 제9장61조2항에는 ‘기존 학회와 설립목적이나 사업이 동일하거나 연구활동, 명칭이 유사한 학회는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협회 정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유사학회 인준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강원지부 이승우 대의원은 “한 학회의 분과학회 인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것인데, 대의원총회 심의대상이 아니다”면서 “법원에 제소 중인데, 총회에서 옳다고 가결되면, 소송을 취하할 것이냐”고 반박했다.
경기지부 전성원 대의원은 “총회에서 모든 안건을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이사회에 위임해 준 것”이라며 “이사회 의결이 잘못됐다면 총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유사학회 인준 취소 결의안’은 이 밖에도 치열한 찬반토론이 진행된 후 최종 철회됐다.
이 밖에도 이날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사무장(운영)치과·생협 치과 등 척결 대책 촉구(서울) ▲진료현장에서 의료인 폭행 방지법(가칭)의 제정 촉구(울산) ▲불법 인터넷 광고 단속 및 모니터링 촉구(서울) ▲치과영역인 턱관절 장애치료에 한의사들의 영역 침범에 대한 대책 마련(서울) ▲치협 배상책임보험 운영 개선 촉구(서울) ▲완전 의치 등 부적절한 치의학 용어의 사용 시정(서울) ▲카드수수료 인하전남) ▲폐기물 처리 담당자교육 온라인교육 시스템 구축(충북)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면허세 부과에 따른 대책 마련(경남) 등의 상정안을 건의안으로 채택했다.
감사의견에 따라 1999년 이전에 신설된 학회이므로 인준처리에 하자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999년 이후에 신설된 학회에 대해 질의한 결과에 대해
엄연히 회칙위반임에도 불구하고 협회장님은 '학문발전'이라는 이유로
회칙위반을 공공연히 자인한 것입니다.
학회의 인준을 '학문발전'으로만 바라보는 것에서 놓치는 것이 없는지
심층취재가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