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생사도 정년까지’ 보조인력대란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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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사도 정년까지’ 보조인력대란 극복!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3.05.07 0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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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7차 기획토론회]‘인력난’ 근원 놓고 치협‧치위협 대면…치의→치위생사→조무사 키워주기 '상생의 길' 도출

 

치과계가 오랫동안 보조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오는 16일부터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확대 지정하는 의료기사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 개원가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더구나 지방 치과의원의 경우, 최고 50% 이상이 치과위생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어 개원가가 아우성을 치지만,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 역시 본래 영역을 일부 명확히 했을 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매년 5천여 명의 치과위생사가 배출됨에도 불구하고 개원가에는 여전히 인력 미달 현상이 나타나는데 대해서는 각계가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치과위생업계에서는 처우나 영역 보장을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는 반면, 개원가에서는 수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어 대안 마련에 진전이 없는 상황.

이처럼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이 비단 해당 직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제 치과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국을 맞았다.

이에 본지는 치과계 주역을 맡고 있는 양측 단체 관계자와 더불어 비교적 중립적인 대안을 제시할 교육계 인사를 초청한 가운데, 지난 2일 일곱번째 기획토론회를 개최했다.

수많은 현안이 거론됐던 이날 토론회에서는 크게 ▲치과보조인력 구인난의 원인 및 대책 ▲의기법 시행의 쟁점 및 해결방안 ▲치과보조인력 수급체계의 중장기적 과제 등 세 가지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치과계 보조인력대란 진정한 탈출구는?’을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본지 전민용 대표이사가 사회를 맡았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성우 치무이사,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권경회 부회장, 남서울대 치과위생학과 조영식 교수가 패널로 참석해 각자의 입장을 피력했다.

<건치신문사 제7차 기획토론회>

“치과계 보조인력대란 진정한 탈출구는?”

■일시 : 2013년 5월 2일 오후 7시 30분
■장소 : 서울 토즈 강남점

■사회 : 건치신문 전민용 대표이사
■패널
-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성우 치무이사
-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권경회 부회장
- 남서울대학교 치위생학과 조영식 교수
■정리 : 윤은미 기자, 강민홍 기자(사진)

전민용(이하 전) : 오늘 치과계 주역 단체들이 참석했습니다. 치과계를 함께 이끌어간다는 입장에서 오늘 보조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을 만들어가길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치과위생사 구인이 어려워지면서 개원가에서도 근무규정을 정하고 있고, 의료기사법이 개정되면서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도 많이 확대돼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양자 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선 개원가에서는 1/3의 치과가 치과위생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서로의 입장도 여전히 상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각자의 애로사항에 대해 먼저 들어보죠. 맨 우측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권경회 부회장님 말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권경회(이하 권) : 매해마다 5천명의 신규 치과위생사가 쏟아진다. 그 친구들이 다 어디가고 없는지 궁금할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기존 인력이 다 빠져나가고 이들 5천명이 다시 그 자리를 채우는 격이 반복되고 있다.

보건소에 근무하면 쏟아져 들어오는 기간제 인력들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기간제) 불구하고 그들은 치과의원에는 취업을 안 한다는 것이다. 이유가 뭔지 병원들도 한번쯤 생각해봐야 한다.

특히 현장에서는 업무범위가 애매한 치과조무사와 부딪히는 일이 많다. 여기서 원장이 교통정리를 잘 해줘야한다. 핵심은 취업전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업무영역을 인정받는 것이고, 인건비는 차후 문제라는 것이다.

: 고용인의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이성우(이하 이) : 처우에 대해 이야기 하는데, 요즘은 치과위생사들이 여왕 대접을 받는 세상이다. 구인사이트만 봐도 알 수 있다. 병원에 출근만하면, 집이고, 밥이고 다 주고, 월차도 다 보장해주겠다는 근무조건들이 실제로 나온다. 요즘 같은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 시대에 그런 직장이 어딨느냐. 이 자리에서 간호조무사와의 텃새를 (구인난의)이유로 드는 건 전문가다운 자세라 할 수 없다.

: 학생들을 직접 취업시키고 교육하는 입장에 계신 조영식 교수님의 의견은 어떤가요. 치위생과의 졸업 후 취업률이 꽤 높은 걸로 알려졌는데, 양측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조영식(이하 조) : 치위생과 졸업생 80%는 대부분 치과의료기관에 취업하고 있다.
졸업생들 대부분이 병원급 의료기관을 선호하고 있고 병‧의원 비율도 2:8정도로 병원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병원에서는 한 개 기관 당 뽑는 인원 수가 많기 때문에 꽤 많은 학생들이 병원으로 취직을 하게 된다.

그리고 1천5백에서 2천 명 정도의 남은 학생들이 1개 의원 당 1명 정도로 배정이 되는데, 그 학생들이 몇 달에 걸쳐 취업을 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학생들이 졸업은 하는데도 개원가에서는 치과위생사를 구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결과적으로는 대부분의 졸업생이 치과의료기관에 취직을 하고, 치과위생사의 취업률은 굉장히 높은데도 개원가는 구인난이 지속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다.

▲ 2일 건치신문사 7차 기획토론회
‘골라잡아 병원’ 병원 선호‧의원 기피…슬픈 개원가

: 저도 개원을 하고 있어 구인사이트에서 3개월째 치과위생사를 구하고 있지만, 아직 못 구했다. 지난 주 월요일엔 출근하기로 한 치과위생사는 연락도 없이 펑크를 냈고, 치과에서는 영문도 모른 채 또 당했을 뿐이다.

사실 젊은 직원을 구하기 어려운 건 비단 치과계만의 문제도 아니다. 경제 성장기에 놓인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 중 하나라고도 생각한다. 전반적인 사회문제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 간호사도 졸업생 30만명 중 14만명 정도만이 취업하고 있다 한다. 치과위생사와 비교하면 더 심각하다. 치과 원장 입장에선 구인이 어려운건 조무사도 마찬가지다.

이런 현상을 한 마디로 단언하긴 어렵지만, 가장 큰 문제는 치과위생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1만5천개 치과의원에서 2만 1천 명 정도의 치과위생사가 근무하고 있다. 한 치과의원 당 평균적인 보조인력 수는 2,7명 정도, 어림잡아도 전체 6만 명 정도의 치과위생사가 필요하다.

사실 졸업생들은 ‘골라잡아 병원’이다. 조건 좋은 병원에만 들어가고 현업(의원)에는 못가겠다는 입장이다. 치과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치과위생사를 구하려 하지만, 상대편에선 ‘갈만한 치과가 없다’, ‘월급이 적다’는 핑계로 마다한다. 치과위생사가 국민구강건강 향상이란 목표의식 없이 노동자적인 마인드만 갖고 있다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본다.

또 치위협에서는 보수가 낮다면, 이를 주장만 할 게 아니라 메디컬 의원이나 한의원과 비교해서 노동강도에 따른 보수정도를 조사하는 등 행동을 했어야 했다. 치협이 자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치과위생사들의 노동강도에 비한 보수는 타 의료기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위협의 올해 예산이 40억이다. 큰 예산을 집행하면서 회원들의 구직난에 대한 조사도 없이 임의대로 주장만 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처사라 생각한다. 치위협이 존립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묻고 싶다.

근무연한 최하 수준…‘신개념 인력풀’ 절실

: 병원 선호현상이 큰 원인이라고 지적해주셨는데, 병원 근무 조건을 치과의원에서 맞추기란 쉽지 않죠. 교육과정에서도 요즘 학제가 4년제로 바뀌면서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있는데, 개인의 기대수준도 더 높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직업적 소명과 개인의 이상, 학교에서 보시기엔 어떤가요?

조 : 우선 구인난의 원인에 대해 하나 더 보태겠다. 병원 선호현상보다 더 큰 원인은 짧은 근무연한이다. 보건의료노조가 병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병원 내 모든 의료기사 직종 중 치과위생사의 근속연수가 가장 짧았다. 대형병원에서조차도 치과위생사의 평균 근무연한은 단 5년에 불과했다.

지금 배출되는 치과위생사가 연간 5천명. 매해 치과의사 졸업생이 7백명 정도라면, 1인당 7명 이상의 치과위생사가 배출되는 것이다. 적지 않은 숫자다. 문제는 인원 수가 아니라, 근무연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부터 인력난 해소의 시작점을 찾아야 한다.

: 경력 단절의 가장 큰 원인은 대체인력의 부재이다. 여성인력이 많은 치과위생사 직업군의 특성과 개원 형태의 병원 상황이 맞물려 치과위생사 대부분이 육아와 출산을 이유로 사직하게 되고 재취업은 어려운 악순환이 반복된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대체인력을 충원할 인력풀이다. 유휴인력 중 장기적인 구직은 어렵지만, 일시적인 일자리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이용해 인력풀을 만든다면 대체인력을 해결할 수 있다. 치과원장의 입장에서도 오래 손발을 맞춰온 스텝을 보내는 것은 아쉽다.

또 재취업에는 자신감 결여가 큰 장애물로 작용한다. 앞으로는 협회 단위에서 카운셀링 제도를 운영해 재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의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의기법 시행 “완벽한 승자는 없었다”

: 유휴인력의 사용이 대안으로 나왔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노동계에서도 임금피크제 등이 도입되고 있고, 육아를 병행하는 직원을 위해서는 파트타임 형태로 고용을 변형하는 방법도 가능할텐데요.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가장 중요한 사안이 의료기사법 시행령이 될텐데요. 우선 이번 의기법 시행이 양 단체의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인지, 각 단체의 입장은 어떤지 들어보죠.

: 이번 의기법 시행은 치위협 입장에서도 불만족스럽다. 의기법 시행의 목적은 제대로 된 치과의료서비스의 제공이었다. 현장에서 일을 해보면, 위임진료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다. 이에 따르는 업무수행에 대해 제대로 인정받고 싶었지만 어려웠던 부분을 의기법 상에서 명확히 한 것뿐이다. 의기법의 시행은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확대가 아닌 업무수행 현실화였다.

: 보건의료직역에서 영역의 문제는 과학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이자 정치적인 결정력에 따르게 된다. 한마디로 파워게임이다. 우선 법제처에서는 포괄적인 업무범위에 대한 인정이 안된다. 그 때 구체적인 행위를 열거했어야 했고, 치위협이 100여가지의 업무에 대해 제시했다. 치협에서는 수용할 수 없었는데, 임시치아 장착, 인상채득, 교정장착물 제거, 이 세 가지에 대한 행정처분 사례가 이미 있었기 때문이다. 판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치협은 세 가지 사안에 대해 합의를 봐야 했고, 이게 협의의 과정이 됐다.

의기법 시행령을 만드는데 3년이 걸렸다. 치과의사와 치위협이 최초로 합의한 바를 무산시킨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 의기법은 합의가 아닌 치협의 동의였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의기법의 태동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법안이 최초로 만들어진 1973년 당초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는 ‘치아와 구강질환에 대한 예방과 위생’이었다. 그 땐 치과위생사 수는 미비했고, 대부분이 조무사였다. 이후 치과위생사라는 직군이 치과계에서 차지하는 자리가 점차 커지면서 타 단체의 눈치를 보며 업무 범위를 늘러간 것이다. 1996년에는 방사선 촬영, 불소도포, 치석제거까지 포함됐다.

여기서 문제는 치협이 치과위생사들의 모호한 업무범위에 대한 재규정에 동의했고, 치위협에서도 의기법이 시행되면,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정하는데 협조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런데 지금 진료를 볼모로 2만4천명 밖에 없는 치과위생사 수로 보조인력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다. 최근까지도 진료공백에 대한 협의에서 치위협은 미온적으로 나오질 않았나.

치과조무사 업무 특성화 ‘치위협도 한 몫’

: 의기법 시행령 개정에 관해 치협에 의견을 묻는 내용이 간호조무사협회로 넘어갔다. 이에 대해 간조협에서 걸고 넘어지면서 사실 법안 통과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있었다. 치과위생사의 기존 업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의기법 시행령인데, 이를 두고 서로가 업무를 빼앗았다고 보는 시각은 문제가 있다. 진료 준비를 하는데 있어 간호조무사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들이 없으면 치과위생사도 힘들다.

: 오랫동안 일 했던 조무사도 위생사도 모두 한 식구다. 의기법으로 지금처럼 간호조무사를 몰아간다 해서 치과위생사의 그 자리가 결코 편해지지 않는다. 법적 근거대로만 따지고 든다면, 14개 업무 외에는 하다못해 석션도 못하게 된다. 서로를 자극하지 않고, 한식구로 원활하게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한다.

: 조무사의 업무범위는 치과의사가 풀어야 할 과제다. 간호업무와 진료보조업무가 있다면, 의료행위로 지정된 임시치아 탈부착을 조무사 범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치과의사가 이를 진료행위에서 빼야 하는 것이다.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다. 의료행위에서 빼거나, 간호조무사를 의료행위까지 끌어올리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과연 가능하겠는가.

: 그렇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권 부회장님의 말씀대로 조무사들이 치과위생사 업무로 지정된 역할을 전혀 수행할 수 없다면, 치과위생사를 한 명도 고용하지 못한 치과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 부산만 해도 절반이 치과위생사가 없는 치과인데, 의료에는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치협에서는 대안이 있나요?

: 사실 의기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현재와 달라지는 바는 없다. 저희도 아픈 이야기를 하나 해야겠다. 치과에서도 관습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바에 대해 쉽게 바꾸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지금도 의기법이 시행되면 조무사는 스케일링을 할 수 없냐는 문의전화가 많이 온다.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 의기법 시행 이후는 물론, 지금도 안되고 원래 안됐던 일이다. 치과의사도 합의된 바는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전환기가 오는데 있어 급격한 변화보다는 단계적인 변화를 원하는 것이다. 5년의 유예기간 역시 안하겠다는 게 아니다. 의기법이 정하는 치과위생사 업무 영역이 반드시 치과위생사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다. 치과에서도 치과위생사가 일할 명분이 필요하다.

: 의기법 시행을 2015년까지로 고려해본 바도 있다. 2년을 유예해준다면, 만 명의 치과위생사가 더 배출되는 시간이 생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어렵다면, 그 땐 틀림없이 의기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안도 생각 중이다.

: 지금 많은 치과의사회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우선 회원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 양 단체가 서로 의기법 시행에 우선 합의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면 해결이 된다고 본다.

: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치과조무사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조무사와 위생사가 애매모호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데, 치과조무사 제도를 만들고 그에 걸 맞는 업무범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간호등급제도 마찬가지다. 병동이 있는 병원에서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위해 간호사가 있는 병실은 간호수가등급을 훨씬 높게 주는 것이다. 조무사가 없으면 그 역할은 간호사가 모두 해내야 하고, 결국 간호사가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다. 치과에서도 특화된 조무사 교육이 필요하다.

: 그렇다면 현재 고졸자 몇 만 명 중에서도 여성졸업자 중 몇 퍼센트가 간호조무사가 될지 또 거기서 치과가 얼마나 인력을 충원할 수 있을지 길이 있는가.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이 거의 100%다. (고교 치과조무사) 그 부분은 장기적인 전략이 될 수 없다. 지금 20여 곳에서 특성화된 치과보건과를 만들어 교육 중인 걸로 아는데, 그 교육 여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치협이 치위생학과와 결연을 맺고 전략을 세운다면 더욱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본다.

현재 교육부 정책이 고교 졸업 후 선취직 후진학이다. 이에 대해서도 치위협과 치협이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바로 공중구강보건실 사업이다. 치위생과에서 산학협력교사를 배출해 학교에 파견하고 학생들을 교육도 담당하는 것이다. 치협과 치위협이 협력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일로 대립하는지 안타깝다.

: 특성화고 치과조무사 교육은 저희가 담당하는 게 맞다고 본다. 우선 강의를 나가려면 교직이수가 필요한데, 준비 없는 학과 개설이었다. 치과간호학과 교육과정에도 치위협과 치협의 합의가 우선됐다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교육과정에 대해 치협과 의논해 커리큘럼을 개발할 수도 있다.

치과위생사 역량 강화 ‘치협‧치위협‧학교’ 단합할 때

: 의기법 유예부터 치과조무사 양성까지 생각보다 유연성 있게 대안을 보충할 수 있으리란 기대가 듭니다. 토론과정에서 치협과 치위협 양 단체가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각계 입장에 대한 마무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 치과위생사의 장기근속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임금피크제, 업무범위에 대한 공동연구,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개발, 치과보건간호학과 강의 지원 및 학교 보건교사 파견 등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것 같다. 지금까지의 묵은 감정은 오해로 묻어두고, 앞으로 양 단체가 공동으로 노력해 한가족으로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

: 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제가 아는 십수년 동안 보조인력 문제가 안건으로 오르지 않은 적이 없다.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치과내부의 문제 아닌가. 여성 노동의 문제에서 접근해야 한다. 어떻게 취업을 유지하고, 재취업을 할지에 대해 정부부처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근무연수는 치과위생사 전문직화와 연관이 있다. 지금 우리의 치과위생사 업무수행 방식으로는 보조적인 역할밖에 할 수 없다. 적어도 미국의 일반 치과에서는 치과위생사가 병원 수입의 30%정도를 창출해야 하는 등 그 역할 비중이 크다. 우리도 치과위생사 영역을 전문화시킴으로써 치과경영도 살리고, 치과위생사의 전문성도 키우는 장기적인 접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 피고용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다. 우선 치과의료 현장에서는 비면허 인력과의 업무혼재로 치과를 떠나게 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반면, 우리도 자성이 필요하다는 내부적인 성찰이 있다. 치과위생사들이 치과에 근무하는데 자부심을 갖고 밥값을 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주길 당부하고 싶다. 보조인력 수급난 해소를 위해서 치위협도 여러모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 치과계 화합의 자리된 것 같아 뿌듯합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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