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대병원 전공의만 학회 입회 가능?
상태바
치대병원 전공의만 학회 입회 가능?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5.04.1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부 학회, 해당과목 전공의에 '치대 교수 추천서' 요구

올해 처음으로 선발된 치과의사전문의 레지던트 중 11개 치과대학 병원을 제외한 기관에서 수련을 받고 있는 레지던트가 해당 과목 학회에 가입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일부 학회가 회칙에 명시돼 있는 "신입회원 입회 시 '치대 교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규정은 기존까지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으나, 치과의사전문의제가 시행되면서, 비치대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있는 레지던트의 경우 전속지도의 추천뿐 아니라 11개 치대 소속 교수의 추천까지 받아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이는 자칫 치과대학 병원을 제외한 수련기관 전속지도의의 전문성이나 자격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 분란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삼섬의료원과 이대목동병원, 한림대성심병원의 레지던트가 '치대 교수 추천서' 조항에 막혀 해당 학회에 가입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 대한병원치과의사협회(회장 이희철 이하 병치협)가 크게 반발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병치협 김성곤 사무국장은 "현행 법규에서 인정하고 있는 전속지도의 자격을 해당 학회가 치대 교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있다"면서, "이는 치대 교수가 아니면 교육부가 인정해도 '교수'가 아니라는 상당히 차별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국장은 "법도 무시하는 학회가 무슨 전문의제 시행 주체로서 발언권을 주장할 수 있냐"면서 "해당 규정을 계속 고수하려는 고집을 부린다면 전문의제에서 당장 손을 떼고 학회 자체 인정의제나 하는 것이 낫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해당 학회가 '치대 교수 추천서' 규정을 개정하기에는 내부적 이견이 많아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