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할인·무료상담 의료광고 퇴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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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할인·무료상담 의료광고 퇴출 추진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05.1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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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의원, 의료광고 금지항목에 ‘가격으로 환자 유인’ 포함 법안 발의…사전심의 대상에 교통수단 내부광고·인터넷 홈페이지 포함도

 

스케일링 1만원, 스케일링 공짜, 무료구강검진 및 상담 등 유사영리기관들이 홈페이지나 전단지, 교통수단 내 광고 등을 통해 단골로 써먹던 환자 유인 행위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철퇴를 맞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격할인이나 무료상담 등 ‘가격’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도 금지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이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가격으로 환자 유인 의료광고 금지 ▲인터넷 홈페이지·교통수단 내부광고 사전심의대상 포함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먼저, 금지된 의료광고를 명시하고 있는 의료법 56조2항에 11호를 신설 ‘가격할인이나 무료상담 등 가격으로 유인하는 광고’도 ‘금지 의료광고’에 포함토록 했다.

2007년 헌법재판소 위헌판결로 의료법이 개정돼, 현행은 의료법에 명시된 항목을 제외한 모든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가격유인 광고가 포함된 것이다.

참고로 현행 의료법에서 금지된 의료광고는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광고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 현혹 우려 광고 ▲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 비교 광고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 비방 광고 ▲수술장면 등 직접 시술행위 노출 광고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정보 누락 광고 ▲객관적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 없는 내용 포함 광고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해 전문가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내용과 다른 광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0가지다.

최동익 의원은 “의료광고의 내용이 가격할인이나 무료상담 등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에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가격으로 유인하는 의료광고를 금지토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개정안은 의료광고의 사전심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제57조1항 제2호에 ‘다만, 교통수단인 경우에는 그 내부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는 단서를 신설하고, 제4호에 ‘의료기관, 의료법인 또는 의료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되는 것’도 신설해, 사전심의 대상에 ▲교통수단 내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토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은 교통수단의 경우 외부 광고물에만 한정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하는 불법 의료광고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의 경우도 공인되지 않은 의료기술, 유명인이나 환자의 체험사례 등이 버젓히 게재되고 있지만 심의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최 의원은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을 개정안 부칙에 담고 있어, 상임위 심의가 속전속결로 진행돼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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