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특집] "시민사회단체와 유대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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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특집] "시민사회단체와 유대를 강화해야 한다"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5.04.1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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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2번 정재규 후보, 대담 인터뷰 일문일답 내용

보험문제 해결에 최대 역점

- 재출마를 했다. 그 이유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 회장 직무를 수행해 오면서 아쉬운 부분이 몇 가지 있었다. 다들 알고 있듯이 내 임기 중 치과관련 법안이 3개가 통과되었다. 서울치대독립법인화 법안과 전문과목 1차기관 표방금지 항목이 들어간 의료법 개정, 그리고 수불농도조정사업과 관련된 구강보건법의 개정이 그것이다. 그런데 3년의 임기를 통해 마무리 못한 것이 있다. 치대정원 10% 감축과 국립치대독립법인화, 그리고 자율징계권의 확보가 그것이다. 이것을 내 손으로 꼭 마무리하고 싶었다.

또한 앞으로 우리 치과계에는 급격한 보험제도의 변화가 예상되는데, 사실 작년 우리 치과계의 노력으로 규제개혁위에서 최초로 광중합레진을 급여화하라는 자신의 방침 철회하긴 했지만, 복지부에는 따로 치과와 관련된 모든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라는 타임스케줄을 제출하라고 요구해 놓은 상태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의료시장 개방,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의료광고의 전면 허용, 총액예산제 및 종별계약제의 도입 검토 등 우리 치과계를 둘러싼 환경은 매우 급변하고 있다. 이를 우리 치과계가 제대로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정관계 등에 쌓아놓은 나의 경험이 아직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소박한 생각도 하게 되었다. 물론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나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다.

- 신임 집행부의 주요 회무 방향 및 정책과제가 무어라고 생각하는가?

= 보험문제에 최대한 역점을 두어나갈 생각이다. 지금까지 치협의 보험정책은 사안에 따라 일희일비해온 감이 없지 않다. 이제는 치과의원 당 월 얼마라는 구체적인 목표액을 가지고 여러 보험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치협의 회무에 대한 일반회원들의 참여와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다음 임기 중에는 전국치과의사대회를 따로 개최해 볼 생각이다. 이를 통해 전체 치과의사들의 단합을 꾀하고 동시에 ‘대국민메시지’를 발표하는 등 지난 임기 중에 많이 개선된 ‘국민들과 함께하는, 국민들에 봉사하는 치과의사상’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 회원들에게는 이익단체로서의 역할을, 국민들에게는 공익단체로서의 역할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 치협의 기능인 것이다.

또한 기존의 정관계뿐만 아니라 현재 ‘제4의 정부’라 지칭할 수 있을 만큼 대정부 발언권이 높아지고 있는 참여연대와 경실련,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와의 유대관계 형성에도 힘을 기울여 나아가야만 한다.

직선제로 가는 과정으로 대의원제 보완

- 현행 대의원제에 대한 일반 회원들의 불만이 상당하다. 이를 포함해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 회장으로 재임하다보니 회원들이 회무에 관심을 가져가 치협이 힘을 가질 수 있고, 또한 대정부교섭력 강화에도 장점이 있어 개인적으로는 회장 직선제를 선호하는 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 때문에 반론들이 만만치 않고 또한 선거인단제도 이상적이나 현실적으로 직선제에 못지않은 어려운 작업이라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직선제를 지향해야 하지만 중간과정으로 대의원의 선출방법이나 자격 요건 등을 보완해 대의원들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등 대의원제의 단점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작업은 임기 전반부에 시작해 대 회원 여론 조사도 실시할 것이다.

- 그밖에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다면... 현행 치협의 선거운동방법 규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들도 많다.

= 선거과정에서 부회장 후보를 구하지 못해 능력 있는 후보자가 정책을 소신 있게 피력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또한 부회장 후보 선택에 따른 학연에 치우친 선거관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현행의 바이스제도를 러닝메이트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거에서 정책대결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합동선거 연설회를 강제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역별로 나누어 합동연설회와 함께 후보들 능력검증에 필요한 질의시간이 포함된 토론회를 열어야만 한다. 비용은 지부와 기탁금에서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민간의보 도입보다는 공보험이 우선

 - 경제특구 내 외국인 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 이후 영리법인 허용, 요양기관강제지정제 폐지와 민간의보 도입, 의료광고규제완화 등의 문제가 사회 이슈화 되고 있다.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대해 먼저 말한다면 우선은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으며, 도입 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며, 도입하더라도 단계적인 도입을 우선 검토해야만 할 것이다.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위해 다각도로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정상의 한계로 건강보험만으로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료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보험과 공존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민간보험의 활성화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감이 있다.

또한 일부 의료계에서는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민간보험의 활성화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기대를 갖고 있으나, 이에는 우려되는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보험회사의 과다 개입으로 인한 진료의 자율성 훼손과 전문성 하락, 특히 일선 개원가의 경우 대형병원에 비해 민간보험 환자들에 대한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영리법인 허용과 강제지정제 폐지, 의료광고 규제완화도 이와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본다. 다만 정부의 추진의지가 매우 강력한 만큼 이를 대비해 우리 치과의사들도 지금부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등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어야만 할 것이다.

치협 차원에서는 회원들의 경영마인드와 서비스 강화 및 환자 대응법 등과 관련된 교육을 준비해야만 한다. 또한 적극적으로 회원들의 대외 진출도 치협 차원에서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종별계약은 의료단체의 힘을 약화시킬 것

- 보험급여 확대와 총액예산제, 종별계약제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문제가 사회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치협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 종별계약제는 지난해 수가계약시 종별환산지수 연구결과 차이가 크게 나타나 일부 의약단체에서 제기했던 것으로 현재 의약계와 공단이 공동으로 연구 중에 있다. 의약계 단일환산지수로 단일계약이 이루어지면 의약단체간 결속력이 강화되고, 따라서 의약계의 강한 힘을 보여줄 수 있으나, 종별로 계약이 이루어지면 의약계의 힘을 분산시켜 보험자인 공단의 의지대로 움직일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내년도 적용 환산지수 연구결과 종별 환산지수의 차이가 크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종별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나, 환산지수의 차이가 없으면 현재와 같이 단일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보험급여 확대와 총액예산제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단체와 공단(보험자), 정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TF 팀을 구성해 연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보험급여의 우선순위를 개발하고 이를 사전에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예고제를 통하여 공급자와 국민들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얼마전 공단이사장에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놓은 상태이다.

- 그동안 치협의 보험정책이 비급여 유지에만 급급해오면서 보험수가의 현실화 문제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있다.

= 이 두 가지 정책은 동시에 합리적인 조화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정책이다. 고무풍선 같이 어느 한 쪽에 집중하면 반대편이 튀어 나로는 꼴이 되어 급변하는 환경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합리적인 조절이 요구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한다.

전문의제도는 국민을 위한 제도, 이해타산에만 얽매이면 안돼

- 치과전문의제도의 시행과 관련해 현재 수련의 정원을 늘려야 한다거나 더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 의과와 같은 실패한 전문의제도는 없어야 한다. 또한 지난 대의원총회의 결의사항은 어디까지나 존중되어야만 한다. 회장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이다. 제도시행의 초기에 여러 문제점이 도출된다면 총회 결의 내용 내에서 문제해결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올해 첫 레지던트 전형을 하면서 레지던트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과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원래 제도라는 것이 시행 후 단시간 내에 보완되기는 어려운 만큼 앞으로 치협에서는 기피과목 등 여러 문제에 대해 다각도로 연구해 개선방향을 꼭 찾아내도록 하겠다.

현재 인턴제 폐지와 GP제도 도입, 기피과목 전공의 수당차별지급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시행위 구성인자를 새롭게 해 일반개원의들과 각 학회의 참여폭을 넓히고 이를 통해 우리 치과계 내에서의 합의부터 이루어나가도록 하겠다. 우리 치과계 내에서의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복지부를 설득하는 것은 더 쉬울 것이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한번 지적해두고 싶은 말이 있다면 치과전문의제도는 우리 치과의사들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제도라는 점이다. 너무 각자의 이해타산에만 얽매이면 안 된다. 이미 기존의 개원의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다 포기했다.

구강외과의 경우 정부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고 특별장려금이나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방법을 궁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발치 등이 너무 저수가로 잡혀 있는데 수가개혁을 통해 이 문제를 풀어야만 한다.

- 1차기관 진료과목 표방금지가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만 되어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데...

= 한의사협회와 공조해 공동 입법발의 등을 통하여 내년도부터 다시 1차의료기관 진료과목 표방금지에 전력을 다하겠다. 영구히 제한하는 문제를 강구할 것이다.

의료광고문제는 윤리문제와 직결

- 현재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의료광고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TV 광고까지 허용하겠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 늘어가는 의료광고 수요를 감안한다면 현행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광고허용범위에 대한 확대 의견 자체를 반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TV 광고 등 의료광고의 대폭적이고 전면적인 허용은 의료광고의 성격상 절대 불가할 것이며, 무분별한 의료광고의 허용은 의료비 부담의 증가뿐 아니라 허위 과장광고의 범람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그 확대 폭을 최소화해야만 한다.

결국 의료광고 문제는 윤리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기도 한데, 의협 등과 공동대처해 전면적인 허용을 우선 막아보고, 혹시 그 둑이 터진다 해도 자율징계권과 연계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토록 하겠다.

윤리강령의 제정은 자율징계권 확보의 초석

- 이와 관련해 치협 윤리위원회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윤리강령 제정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치협 집행부와는 독립적인 윤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또한 이와 관련된 자율징계권에 대한 생각은?

= 윤리위원회의 역할을 논하기 전에 현행 치협 윤리위원회의 위상과 성격 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수준에서 윤리위원회의 역할은 무분별한 의료광고 등에 대해 적극 개입해 대처하는 것 정도일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각 위원들의 전문성 강화, 관련 규정의 신설 및 정비 등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객관성의 척도라 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이 매우 중요한 만큼 치협과는 별도로 구성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리위원회 위원 구성의 원칙은 전문성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신뢰성이며, 이는 치과의사 윤리의 제개정, 자율징계권 확보 추진 등과 맞물려 있어 반드시 지켜야만 할 원칙이다.

역대 치협 회장 및 치과계 권위자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할 수 있을 터인데, 다만 전체 치과의사의 윤리문제를 다루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수반해야만 할 것이다.

새로운 윤리강령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임기 때 ‘치과의사윤리선언 개정연구위원회’를 구성해 작년 대의원 총회 의결사항인 이 문제에 대해 연구해 온 바가 있다. 새로 마련될 치과의사윤리의 선포는 지난 1971년 제정된 치과의사 윤리의 내용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반영해, 치과의사라는 전문직의 위상에 걸맞는 헌신성과 소명의식, 그리고 윤리성과 더불어 자율성을 갖출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치과의사라는 전문직으로서의 직업윤리 실현을 위한 선언과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강령, 그리고 선언 및 강령에서 지향하는 바를 현실에서 실천하기 위한 지침의 체계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윤리강령 체계의 확립은 현재 치과계 등 의료계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자율징계권의 확보를 위한 초석으로 작용할 것이다.

자율징계권과 관련해서는 현재 윤리적 측면에서 우리 치과계가 자율적 통제보다는 법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우리 치과의사들이 자율적으로 직업윤리를 실천할 만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단계에서 우리 치협이 할 일은 치과의사 윤리강령의 제정 공포를 통한 정당성 확보에 주력하면서 동시에 현행 법령 하에서 동원 가능한 강제력을 통해서라도 자율적으로 윤리를 실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당선만 된다면 당장 시급한 과대광고 문제에 대한 대처를 치협 안에 강력한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다루어 나갈 생각이다.

대중매체에 치과진료과정 홍보해야

- 최근 임플라트 등의 확산으로 치과의료분쟁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 치협 차원의 대책은 어떠해야만 하는가?

= 얼마 전 의료소비자의 피해 중 의료인의 ‘주의 태만’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았다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발표결과는 실제 내용과는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전문과목별로 분산되는 의과의 경우와는 다르게 치과의 경우는 전체가 포함되기 때문에 의료계 중에서 당연히 의료분쟁이 많은 것으로 오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환자와 담당의사간에 환자의 상태 및 치료계획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담당의사에 대한 불신이 발생되는 부분을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에 대해 TV 등 대중매체 등에 치협 차원에서 치과치료에 필요한 치과재료 및 진료과정에 대한 부분을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치료과정 중 일반 환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 및 통증 부분에 대한 것을 영상 등을 통해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치협에서는 현재 의료분쟁과 관련된 민원이 예전과는 다르게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분쟁의 횟수, 형태 등을 조사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를 기초로 회원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의료분쟁대책 지침서를 질의, 회시집의 형태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현재 치협 산하에는 사무국에 담당 직원과 담당 이사 및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회원들에 대한 일부 조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치협이 자율적 분쟁조정기능까지 갖추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수만 있다면 외부 인사들까지 포함된 의료분쟁대책위원회 등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다.

치과위생사 과잉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 현재 기공사협회에서는 지도치과의사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 무엇보다 먼저 이 점에 대해서는 지도치과의사제도의 존속으로 부정기공물 제작을 사전에 예장해 국민들의 구강보건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운영사의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부정기공물 단속에 대한 획기적인 방법만 있다면 양 단체 간에 발전적인 모색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지도치과의사라는 용어상의 문제가 있다면 용어를 바꿀 용의는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현재의 여건 하에서 무조건적인 폐지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기공사협회와는 집행부 발족 시부터 함께 이와 관련된 TF팀을 구성해 다각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기공소개설시 개설면적 확보와 기공물제작의뢰서 제출을 5년에서 2년으로 인하하는 관계법령 개정을 함께 당국에 건의하기도 했다. 향후에도 이러한 활동을 통해 양 단체가 상호 수평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참이다.

- 보조인력의 수급문제와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 지난 3년 간 치과위생사 입학정원은 950여명이나 늘어났다. 내년부터는 매년 3,350여명이 배출되는데도 개원가에서 느끼는 보조인력의 부족문제는 아직도 절실한 것만 같다. 이를 보면 치과위생사들의 라이프싸이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실제로 5년이 평균 근무연한인 것 같다.

다른 직종에 비해 임금이 그렇게 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인력수급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최근 대형치과들이 늘어나면서 예전의 치과의사대 치과위생사 비율이 1대2에서 훨씬 늘어난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나 한다. 단독 개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곳과 지방에서 상대적으로 인력수급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배출된 총 치과위생사 수가 치과의사 수에 근접해 있고 입학 정원 역시 치과의사들에 비해 상당히 많은 만큼 이제는 치과위생사의 과잉배출문제도 함께 검토해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또한 현재 보조인력인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연구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와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정부당국과 관련단체, 그리고 회원들이 골고루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개최해 관련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여볼 생각이다.

간호학원을 통해 배출되고 있는 ‘치과특설반’ 이수자 양성제도는 아직은 배출인원이 미미하기는 하지만 이 제도를 보완해 적극 진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가칭 ‘치과진료조무사’제도도 정부와 함께 검토해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수불 사업 등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치협이 취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고 보는가?

= 수불사업의 경우 대국민 언론이나 매스컴과의 문제로 인해 치협이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현재 복지부 내에 설치된 구강보건사업지원단과 대한구강보건협회에서 적극 추진하고, 치협은 측면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예방사업의 경우 가장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만 6세 아동에 대한 구강보건수첩을 일종의 예방접종처럼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전국치과의사대회 반드시 개최

- 그밖에 치협 회무의 개선이나 주요 추진 정책이 있다면...

= 그동안 관계 맺기에 소원해 왔던 참여연대, 경실련,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유대강화에 주력할 것이다. 다음 임기 중 최대 현안인 보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과의 관계 개선이 매우 필요한 상태이다.

또한 보험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교섭력 강화를 위해서는 일반 회원들의 치협 회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반드시 필요한 형편인데, 이를 위해 전국치과의사대회를 3년의 임기 중 최소한 1회는 반드시 개최할 것이다. 욕심 같아서는 매년 개최하고 싶지만 예산상의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어 임기 중 한번은 반드시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대국민메시지를 발표하고 치과계의 여러 대국민 봉사활동 사례를 적극 발굴해 언론에 발표한다면 우리 치과의사들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가 많이 좋아질 것이다. 치협의 위상이 회원들에게는 이익단체이자, 국민들에게는 공익단체로 비추어야만 하는데,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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