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기법 계도기간 ‘고의적 위반’ 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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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법 계도기간 ‘고의적 위반’ 처벌 불가피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3.05.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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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김원숙 회장, 계도기간 시행에 대한 입장 표명…치과계 대의 위한 결정 “아쉽지만 감수했다”

 

“의기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 안에 처벌 수위를 낮출 뿐이다. 어떤 고의성을 가진 위반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처벌은 이뤄질 수 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김원숙 회장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1년 9개월 간의 계도기간이 확정된 후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 김원숙 회장
김 회장은 “계도기간 자체는 우리가 원한 바는 아니었지만 득실을 따지기 이전에 상생의 길을 찾기 위한 선택이었다”면서 “대외적으로도 분쟁은 치과계 전체의 손실이기 때문에 일정부분의 아쉬움도 감수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신중을 거듭해 내린 결정이지만, 아직 남아있는 고민은 ‘국민의 이해’”라면서 “국민들이 구강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번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납득할 수 있을지는 우리의 남은 과제”라고 피력했다.

또 김 회장은 치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업무 영역에 관해서는 “치과계 안에 들어온 인력이 함께 모여서 합의과정을 거쳤을 뿐, 의기법 시행과 간호조무사는 본디 무관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특히 그는 “어차피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서 간호조무사에 위임할 수 있는 영역은 없다”면서 “의기법은 진료업무를 지정하는 것이지 보조인력에 대한 언급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특성화고의 치과보조과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본래 취지와 달리 지금 특성화고 재학생들의 주된 관심은 대학의 치위생과 진학에 있다”며 “치과에서의 간호조무사는 ‘감염관리’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에 초점을 맞춰 커리큘럼을 재정하고 치과위생사가 교육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의기법 개정 당시 치과에서의 간호조무사 역할에 대해 준비해 둔 ‘근거’가 있다”면서 “추후 치과계와 논의를 거쳐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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