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OMI 분과학회 인준 정당하다” 최종 판결
상태바
“KAOMI 분과학회 인준 정당하다” 최종 판결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3.05.22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식학회 ‘KAOMI 인준 결의안’ 취소 가처분 신청 기각…복지부 유권해석 등 근거로 ‘소명자료 불충분’ 판결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이하 KAOMI)의 분과학회 인준이 치협의 정관 위반이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는 지난 21일 정기이사회에서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이하 이식학회)가 지난 2월 19일 이사회에서 KAOMI를 분과학회로 인준 결의한데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건은 이식학회 박일해 회장 외 6명의 임원진이 신청한 것으로 치협의 KAOMI 분과학회 인준은 61조 2항의 ‘유사학회 설립금지’에 관한 조항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동부지법은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치협 이사회 결의로 인해 이식학회의 기득권이 침해됐음을 소명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면서 기각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관련 행정청인 복지부가 KAOMI 인준 결정을 존중한다는 점 ▲KAOMI에 이식학회와는 구별되는 고유한 영역이 보이는 점 ▲기존 분과학회에도 명칭 및 목적이 유사한 학회가 병존한다는 점을 들어 치협이 61조 2항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한편, 지난달 27일 열린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유사학회 인준 취소 결의안’이 상정되면서 KAOMI 인준 정당성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으나, 치협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법적 문제가 없다는 답변에 따라 최종 철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