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히든카드 ‘의료채권’ 추진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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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히든카드 ‘의료채권’ 추진 조짐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3.05.2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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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채권법 시행 예고편 이어 정부 관계자도 추진 의지…시민사회 “편법적 영리병원일 뿐” 황당 정책 비판

 

줄기차게 이어지는 정부의 의료상업화 추진 움직임에 시민사회가 긴장을 늦추지 못할 전망이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부터 의료채권이 의료민영화의 일환이라는 반대 여론에 부딪혀 좌절됐던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을 놓고 현 정부가 또 다시 추진 의지를 피력해 나섰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지난 23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이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재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 같은 내용을 다음 달 발표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에도 포함시킬 것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앞선 3월 인사청문회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인 현오석 부총리가 “의료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의료법인 채권 발행 등과 같은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의료채권법 시행 방침이 한 차례 예고된 바 있다.

이처럼 정부가 의료채권법을 다시 들고 나온 근거는 바로 중소병원의 자금 조달난과 의료기관의 경쟁력 향상. 이를 놓고 시민사회는 ‘남의 다리 긁기 식’의 황당한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오늘(2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편법적인 영리병원’ 그 이상도 아니다”면서 “의료채권과 병원 내 부대사업 등 지나치게 시장중심적인 의료정책을 주무부서인 복지부가 방향성을 갖고 통제해야 하는 마당에 엉뚱한 부서에서 엉뚱한 정책을 내놔 황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병원의 자금난 등 병원 양극화를 근거로 삼은데 대해서는 문제의 핵심을 완전히 비켜간 잘못된 진단이라고 지적했다. 우 실장은 “우선은 과연 중소병원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가 부터 명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면서 “법안 근거인 문제 자체도 불분명할 뿐더러 해결책도 불투명한 ‘헛다리 정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전반적인 문제는 지나친 시장중심적인 의료공급체계다”면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이 진정 ‘공공성 강화’가 맞다면 사립병원의 과잉병상과 지역적 의료 편중 문제 해결에 먼저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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