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특집] "동네치과 살리기에 모든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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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특집] "동네치과 살리기에 모든 초점"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5.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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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1번 김광식 후보, 대담인터뷰 일문일답 내용

치협, 시대상황에 맞게 팀제로 개편해야
당선시 전형위원회 구성할 것

- 전임 집행부 활동을 간략하게나마 평가해 본다면...

= 그동안 특정대학에서만 회장을 배출해 오던 것에서 벗어나 타 대학 출신이 회장으로 당선되면서 전체 치과계의 단합을 이룰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일이다. 앞으로 10년 후면 지방치대 출신 치과의사들도 많이 늘어나 전국 11개 치대 출신들이 평준화되는 시대가 곧 올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나 역시 치과계 전체의 힘을 합친다는 의미에서 전임 집행부에 참여했던 것이다.

그런데 일을 하는데서는 그러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말해 회장 혼자서만 돌아다닌 꼴이 되고 말았는데, 결국 치협 내에 팀웍 형성이 되지 못하면서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고 말았다. 회장은 솔직히 말해 매우 열심히 업무를 수행했지만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치협내 팀웍 형성이 되지 못하다보니 실제 치협 회무가 원할히 돌아갈 수가 없었다는 점이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 누가 되든 힘을 합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선 1년 뒤 바로 불신임안이 상정될 것이다. 차기 집행부의 경우 현 정부의 임기와 같이 가게 되는데 대선이 임박하기 전인 올 한해는 지속적으로 개혁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고, 그 타켓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치과계를 포함한 의료계가 될 것이다.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터질 것이고, 이런 중요한 시기에 힘을 하나로 합하지 않으면 정말 큰 일이 날 것이다. 지도부가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만 한다.

제도적으로는 치협 회무의 시스템을 바꾸어야만 한다. 현재는 각 위원회별로 업무를 세세하게 나누어 추진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이를 팀제로 바꾸어내야 한다. 지금까지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위원회 중심의 구조로는 현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다. 따라서 그동안 대정부 정책 추진을 각 위원회별 주무이사 중심으로 해오던 것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판단하고 조정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당선된다면 집행부를 팀제로 개편해 기획, 치무, 법제 등의 정책팀과 총무, 재무, 군무 등의 회무팀, 그리고 앞으로 그 중요성과 업무량이 폭주할 것으로 보이는 보험위원회를 대폭 강화해 보험팀으로 격상시키고 각각의 팀을 담당하는 부회장을 팀장으로 삼아 각 이사들의 전문성을 대폭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전체의 팀워크를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또한 각 이사들의 전문성을 대폭강화하기 위해 당선된다면 정책분야인 보험, 법제, 치무, 기획, 홍보 이사의 경우 공개채용을 할 용의가 있다. 전형위원회를 구성해 인사를 공평하게 한다면 현재의 치열한 선거 분위기로 치과계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치과계 분열의 조짐을 타파할 수 있는 탕평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비례대표제 도입해 대의원제 보완

 - 현행 대의원제에 대한 일반 회원들의 불만이 상당하다. 이를 포함해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궁극적으로는 직선제로 가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치과계 정서상 곧바로 직선제를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 직선제로 가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토양이 필요한데, 현재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는 의협이나 약사회의 진행과정을 구체적으로 평가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우선은 현행 대의원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선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행 대의원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의원의 대표성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점인데, 전체 회원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30-40대 젊은 회원들이 대의원에 포함되는 비율이 매우 미미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젊은 층뿐만 아니라 여자 치과의사들을 흡수해야만 한다. 또한 현재 선거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선거인단제도 함께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을 당선만 된다면 바로 선거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바로 공론화할 생각이다.

- 그밖에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다면... 현행 치협의 선거운동방법 규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들도 많다.

= 동창회 선거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지만 현실은 많은 폐단만 부각되고 있는데, 그 폐단이 러닝메이트제도(바이스제도)로 인하여 더더욱 심화되고 있다. 능력있는 인사를 회장으로 선출하고 선출된 회장이 함께 일 할 부회장을 선택한다면, 회무 경험이 전무한 자격미달의 부회장 후보를 소속 동창회이 표를 얻기 위해 특정 학교 출신으로 선택해 치협 회무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가 지양될 것이다.

또한 정책선거를 강제하기 위해 전국을 다섯 권역으로 나누어 합동선거 발표회를 하여야 한다는 한의사협회의 규정과 같이 후보간의 능력검증에 필요한 질의시간이 포함된 정책토론회 개회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전선거운동금지 조항을 개정해 ‘누구든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시까지 30일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명확히 해야만 한다. 치협의 현재 위상에 걸맞게 모든 선거운동규정을 재개정해야 할 것이다.

동네치과에 초점, 모든 정책역량 동원해야

- 경제특구 내 외국인 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 이후 영리법인 허용, 요양기관강제지정제 폐지와 민간의보 도입, 의료광고규제완화 등의 문제가 사회 이슈화 되고 있다.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 이는 국가시책의 큰 틀과도 연계된 문제이다. 치협에서는 최소한 급격한 변화를 막아내 이들 제도의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예견하고 일반 회원들에게 최대한 홍보를 해왔어야만 한다. 정책적으로 막아야 할 것은 막고, 또 정부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제도가 실시될 때를 위한 대비책까지 마련하는 등 종합적으로 대처해 왔어야만 한다.

그런데 전임 집행부의 대처방식은 담당은 아니었지만 매우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 최소한 이들 사안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어야 함에도 정부시책에 일방적으로 끌려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 이미 경제특구내 의료시장이 개방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 정부는 현재 영리법인 허용 등 전반적인 의료정책을 가다듬고 있으며, 금년 내로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언급한 의료시장개방, 영리법인 허용, 강제지정제 폐지, 민간의보 도입, 광고규제 완하 등의 이슈가 언뜻 보기에는 개별적인 사안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를 종합하면 현 정부가 의료의 시장화 정책을 일관되게 펴오고 있다는 것을 주시해야만 할 것이다. 한마디로 보건의료부문에도 시장논리와 경쟁원리를 적용하자는 것인데, 치협에서는 이에 대해 종합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 실행해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의료시장개방은 치무, 의료광고는 법제, 민간의보는 보험, 이런 식으로 대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앞에서도 치협 회무의 팀제로의 개편을 언급한 것이다.

어쨌든 정부의 이런 시책들은 일선 동네치과에는 직격탄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치협에서는 이 문제에 사활을 걸고 대처해야만 한다.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치과병원과 네트워크 치과만 영리법인화 가능성이 높아 동네치과들이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고, 민간의보의 확대 역시 미국의 예에서 보듯 비영리적인 건강보험보다 치과의사들에게 더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막아내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치협 차원에서 동네치과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내야 한다. 영리법인이 허용될 경우 프랜차이즈 또는 네트워크 형태의 치과들이 곧바로 영리법인화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치협이 바로 이 동네치과들을 위한 프랜차이즈 역할을 해내야 한다는 말이다. 치협 차원에서 동네치과의 경영지원을 위한 연구와 교육기능을 강화하고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하는데, 당선만 된다면 현재 유명무실화한 구강보건연구원을 강화해 이를 수행케 할 작정이다.

예방과 기본 진료 중심의 보험체계로 전환해야

 - 광중합레진과 노인틀니 급여화 문제에서 보듯 정부의 보험정책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또한 그동안 치협의 보험정책이 비급여 유지에만 급급해오면서 보험수가의 현실화 문제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있다.

= 보험제도의 틀을 근복적으로 뒤바꾸어야만 한다. 애초 상대가치수가제가 도입될 당시 전 현기용 보험이사와 함께 구상했던 틀은 예방과 치주, 충치 등 기본진료만으로 치과 운영이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건보 환자만 열심히 보아도 병원운영이 가능하게 되어야 한다는 취지였는데, 6년 전인 당시에는 각 기관당 월 보험청구액을 1천만원 정도로 잡았었다. 나머지 보철이나 교정, 임플란트 등은 자기 능력껏 해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러한 취지가 의약분업 사태를 거치고 재정이 악화되면서 그만 퇴색돼 버리고 말았다. 수가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간다는 애초의 취지가 사라지고, 또 재정악화로 스케일링이 부분급여화하고, 예정되었던 예방항목의 급여화가 늦추어지면서 한때 기관당 750만원까지 올라갔던 월 보험청구액이 지금은 약 600만원대로 떨어져 버렸다.

낮은 수가와 불합리한 심사제도는 치과의사들의 소신진료를 막고 보험진료를 기피하게 만들면서 치과의료의 왜곡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치주치료가 사라지면서 보철과 교정, 임플란트로만 쏠리고 있는 이 현상은 국민들에게도 좋지 않으며, 우리 치과의사들에게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아야만 한다. 예방과 기본진료만으로 치과운영이 가능하게 만든다는 취지 아래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을 다시 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지불보상제도, 합리적인 심사제도, 예방과 기본진료 중심의 급여우선 순위 확보 등을 이루어 내야만 한다. 이를 위해 당선된다면 대만에서 시행 중인 총액예산제의 장단점을 연구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치과건강보험제도를 개발해낼 작정이다.

광중합레진이나 노인틀니의 경우 건강보험의 원리에 따르면 급여화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의 치과보험수가가 적정의 약 50%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스케일링이나 다른 예방항목의 급여화가 제한되거나 연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재정이 흑자로 돌아섰다면 우선 이들 문제부터 해결하고 난 다음에 광중합이나 노인틀니의 급여화를 검토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우리 치과의사들도 무조건적인 급여 반대가 아니라 어쨌든 일반 국민들보다는 생활형편이 나으니까 베풀 것은 베푸는 등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왜곡된 수가체계와 불합리한 심사제도가 소신진료를 막고 치과진료를 왜곡시킨다는 점이다. 이를 개선한 후에는 이들 문제도 보다 더 탄력적으로 대응해야만 할 것이다.

레지던트 엄격 운영 대신 인턴 정원은 오픈해야

 - 치과전문의제도의 시행과 관련해 현재 수련의 정원을 늘려야 한다거나 더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 애초 치과전문의제도의 경우 지난 1988년 의과와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구강악악면외과의 위상을 올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먼저 치협에서 대의원총회에 안건으로 올리면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 뒤에 특위를 구성하면서 보철과와 교정과가 끼어들면서 각 학회와 일반개원가의 대립이 시작되었는데, 한번 잘못 끼워진 단추로 많은 소모전을 진행해온 감이 없지 않다.

어쨌든 치과전문의 제도가 사회의 발전과 치의학의 발전에 따라 필요하게 된 제도인 만큼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한 적정 제도의 창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문제는 이미 이기택 회장 재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소수정예 8%가 원칙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우선 제도를 시행해 나가면서 개선책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올바르다고 본다.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현재의 수련의 정원을 단계적으로 축소(35%→14%)해 나가고, 대신 GP제도를 도입하자고 되어 있는데, 내 생각에는 레지던트를 전문의 양성코스로 해 엄격히 정원을 관리하는 대신 인턴 정원을 오픈해 치대 졸업 후 1년 동안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한다. 또한 미국처럼 다단계 시험제도를 도입해 전공의 수련을 마친 후에도 여러 단계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만들면 전문의에 도전하는 인원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구강외과의 경우 의과의 흉부외과처럼 국가에서 수가인상을 해주는 등 일종의 메리트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치과계 내부에서도 다른 분야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전향적인 방식으로 이를 검토해보아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 1차기관 진료과목 표방금지가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만 되어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데...

= 치과계 정서상 영구적으로 이를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을 것이다. 이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고, 최소한 몇 년이라도 연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만 한다.

TV광고 허용하면 동네치과 다 망한다

- 현재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의료광고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TV 광고까지 허용하겠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 TV 등 방송매체까지 광고가 허용된다면 이는 동네치과를 죽이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따라서 매체는 현재의 수준으로 제한해야만 한다. TV 광고를 허용한다면 자금력 있는 프랜차이즈 치과만 할 수 있을 텐데 타 의료단체나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반드시 막아내야만 한다. 아울러 복지부와 함께 입법발의 중인 유필우의원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도 시급하다고 본다.

광고 내용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사례까지 연구해보지는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이런 것은 안 된다 하는 회원 다수의 뜻은 누구라도 수긍해야만 한다고 본다. 개원 환경이 열악해지고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치협이 원하는 광고내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연중 꾸준히 방송매체나 일간지를 통해 광고를 함으로써 개개인의 광고에 대한 욕구를 감소시키면서 전체 회원들에게 광고 효과가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개개인의 광고는 무조건 제한만 해서도 안 되겠지만 일정 정도 수준의 제한은 있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당선만 된다면 치협 내에 의료광고를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어 능동적으로 광고에 대한 위반 사례를 적발해 시정토록 할 방침이다. 우선은 누가보아도 공정한 룰부터 만들고 이를 위반할 경우 끝까지 추적해 단호히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누구도 불법광고는 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어야만 한다.

자체징계권 확보 위해 내부 단속 철저히 해야

- 이와 관련해 치협 윤리위원회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윤리강령 제정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치협 집행부와는 독립적인 윤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또한 이와 관련된 자율징계권에 대한 생각은?

= 지금까지 치협 윤리위원회의 역할은 그리 크지 않았다. 위반사례를 적발해도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마땅치도 않았고, 궁극적으로 자체징계권을 확보했을 때에만 치협 내 윤리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체징계권을 확보하려면 단순한 노력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 정부와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내야만 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볼 때 치과계 내부의 엄격한 단속이 필요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논의 중인 새로운 윤리강령의 제정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현재 치과의사들 사이에 윤리적인 측면에서 최대문제라 할 수 있는 개원시 주위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광고나 검증되지 않은 술식으로 엉뚱한 진료를 하는 문제 등은 바로 잡아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자율징계권 등으로 자치적으로 내부를 단속하려면 매우 절제된 윤리선언과 강령, 지침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ADA는 거의 의료법에 준하는 정관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의료법 수준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정부와 국민들로부터 매우 전문가저거인 윤리관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회원들의 공감대를 거쳐 이런 윤리강령을 만들어 낸 후에는 완벽하게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야만 할 것이다. 물론 그 전에라도 자율징계권 확보와 연계해 치협 집행부와 윤리위원회를 분리 독립시키는 문제를 검토해야만 한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기구로 만들려면 위원장도 치협 임원이 아닌 치과계의 덕망있는 인사가 맡아야 할 것이고, 또 치과계 인사말고도 변호사와 소비자단체 등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들에 대한 영입도 필요할 것이다.

치협이 직접 담당이사 두고 공제회 운영해야

- 최근 임플라트 등의 확산으로 치과의료분쟁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 치협 차원의 대책은 어떠해야만 하는가?

=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치과진료의 특성상 불만이 금방 나타나 민원의 소지도 의과에 비해 매우 큰 편이고, 그런데 지금까지 치협에서 대응해 온 방식은 너무 구태의연하지 않았나 한다. 물론 고문변호사제도를 두고는 있었지만, 자문료가 현실화되지 않아 회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했던 같다. 고문변호사제도를 개선해 자문변호사까지 두어볼 생각이다.

또한 회원들에게는 치협에서 선정한 배상보험회사가 적극적인 상담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많은 불만의 소지를 남기고 있는데, 차제에 당선된다면 치협에서 직접 의료공제회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 물론 치협에서 손해보험사와 제휴해 운영하는 방식이 되겠지만 현재처럼 전문성이 떨어지는 대리점 격인 운영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상태로는 회원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가 없을 것이다. 이미 공제회를 운영하고 있는 의협의 사례를 연구해 이를 시급히 도입해볼 생각이다. 이를 위해 법령개정과 관련된 업무에 주력하는 기존의 법제이사외에 의료분쟁 파트만 전담할 공제이사를 두어 이들 업무를 관장하게 할 생각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유명무실화한 의료분쟁위원회를 강화시켜 치과의사들만이 아니라 변호사,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들을 포함한 객관적인 기구로 활성화시켜야만 할 것이다. 이랬을 때에만 실질적인 의료분쟁의 조정까지 가능한 것이지 현재의 수준에서는 분쟁조정을 하려해도 환자들이 쉽게 이러한 중재를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전국적인 의료분쟁 실태를 조사해 정책 자료로 데이터화하고, 또한 이를 토대로 치협에서 의료분쟁예방지침서 내지는 대응지침서를 만들어 회원들에게 배포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일상적으로는 치과진료와 관련된 내용을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해나가야만 할 것이다. 이런 활동을 통해 의료분쟁을 사전해 예방해 나가는 것이 바로 홍보위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것이다.

구강보건이사 신설해 수불 등 전담케 할 터

- 현재 기공사협회에서는 지도치과의사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 부정기공물이 없다는 확신만 든다면 없앨 수 있는 제도이다. 문제는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점인데, 기공사 쪽에서는 종속이 아니냐는 자존심의 문제를 들고 있고, 일부 치과의사의 경우 지도라는 잘못된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기공사들을 감독한다는 취지가 아닌 만큼 이 제도를 통해 둘 간의 관계를 수직적으로만 바라보려는 경향에서 탈피해야만 한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이 제도를 무작정 없앨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다.

- 보조인력의 수급문제와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 대형치과가 늘어나면서 보조인력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졌다. 위생사협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급과잉은 아직 아니라고 본다. 단순한 졸업자수가 아니라 현재의 취업인구가 문제라 할 때 아직은 부족한 상태라는 말이다. 또한 간호조무사 쪽도 아직은 치과로 유입되는 정도가 14%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장기적으로 치과간호사제도를 만들어 보조인력 제도를 이원화해야 하며 이에 따른 업무법위를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얼마전 나온 연구용역 결과는 학회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개원가나 치과위생사, 그리고 간호조무사 측의 의견도 수렴해 실질적인 업무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합의만 이뤄낼 수 있다면 의료법 개정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 수불 사업 등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치협이 취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고 보는가?

= 수불사업은 구강병 예방을 위한 매우 긍정적인 제도라 본다. 따라서 수불 등 공중구강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를 전담할 구강보건이사를 기존의 치무이사와는 별도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방치과 교수 등 전문가를 영입해 이를 담당케하고, 건강보험에서 예방급여를 확대하고 일선 개원가에서 예방진료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학회에 의뢰해 임상예방치과와 관련된 연수회 등을 개최해 나갈 것이다.

미래위원회 등 구성 씽크탱크 적극 운영

- 치협의 정책역량이 매우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의협 상근이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 우선은 신설할 보험팀의 보험담당부회장이나 보험이사 중 1인을 상근인력으로 돌릴 생각이다. 이밖에 치무이사와 법제이사 외에 구강보건이사직과 공제이사직을 신설할 생각을 하고 있다. 물론 정관 개정이 우선되어야 겠지만 앞에서 언급한 데로 치협 회무를 팀제로 개편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당선만 된다면 바로 외부용역을 주어서라도 치협 회무 전반에 걸친 평가를 1년의 기간을 두어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임기 2년차부터 정관을 개정해 개편된 체제로 운영해 가야만 한다. 이것이 치협의 정책역량을 강화해 가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방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치협의 각 위원회별로 분산되어 있는 연구비 예산을 하나로 모아 개편될 정책팀에서는 연구과제만 올리고 연구용역은 따로 떼어내 관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치협의 정책개발능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유명무실한 구강보건연구원의 기능을 치협의 정책연구소화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구기금을 확보하고 상근 연구원과 연구위원을 위촉해 치협의 정책개발실로 만들어낼 작정이다.

- 그밖에 치협 회무의 개선이나 주요 추진 정책이 있다면...

= 치협은 단지 치과의사만의 단체가 아니라 우리나라 치과계를 대표하는 단체라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치협이 법치과계의 리더쉽을 확보하고 치과의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비전과 장기적인 전략을 개발하고 추진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계의 유능한 전문가들을 포함한 인재풀, 즉 씽크탱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내야만 한다. 첫째는 치과계 원로인사 그룹이고, 둘째는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치과계의 미래를 위한 젊은 층들로 구성된 인재 집단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치대생들을 포함한 젊은 치과의사들을 위해 미래위원회를 설치해 이들의 생각을 적극 회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물론 미래위원회 구성은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치과계의 미래를 위한 장기포석의 일환으로 특정한 주제를 부과함이 없이 자율적으로 여러 사안들에 대한 의견을 토로하고 수렴해 보고서를 제출하는 느슨한 형태의 포럼 형식으로 운영해볼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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