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가는 길] 교정시설 내에서의 치과 공보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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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가는 길] 교정시설 내에서의 치과 공보의 역할
  • 이재용
  • 승인 2005.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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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소외지역인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은 농어촌 특별법에 따른 그 어떤 오지보다 우리 사회 바로 근처에 있는 오지 중의 오지이다.

작년 치과전문의제의 실시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인력이 예상치보다 증가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배치하는 형식을 빌려 16명의 치과공중보건의사를, 그리고 지난 18일에는 치과전문의제 실시 두 돌을 맞아 레지던트 탈락인원 등의 증가로 3개의 구치지소를 제외한 43개 교정시설에 확대 배치하였다.

작년 한 해 교정시설 치과 공중보건의 대표를 맡으며, 같은 공중보건의사들 사이에서도 약간의 소외감을 느끼는 15개 기관의 젊은 선생님들과 함께 느끼고 부딪힌 바와 나아갈 길을 적어본다.

교정시설에는 이전에도 사회적 소외지역이라는 미명 하에 90년대 초반까지 공중보건의사들이 진료를 담당했다 한다. 그러나 인력의 감소로 공중보건의사들의 배치 자체가 폐지되자 법무부에서의 정책적인 지원이 아닌 개별 교도소 혹은 구치소에서 봉사활동의 형식 혹은 내부에서 초빙진료를 하는 형식을 빌려 유지를 해왔다.

현재 의과의 경우에도 해당 과장이 공석이거나 비전임인 경우가 절반에 달하는 현실에서 수용자들의 치과진료라는 문제는 어찌 보면 사치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다.

통상 수용인원이 600여명이라 할 때 하루 투약건수가 200여건에 달하도록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단순히 무료라는 이유로 진료를 받는 수용자들의 통상적인 심리 상태와 대다수의 수용자들이 사회적 빈곤층에 해당하여 치과진료는 생각지도 못해온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놓고, 처음 교정시설에서 진료를 하게 되는 의사들은 딜레마에 빠지게 되지만 최선을 다한 치료를 해놓고 한 번 소송을 당하게 되면, 이러한 생각은 바뀌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인 듯하다.

특히나 최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이라는 소송보다 간편한 방식을 택하는 수용자들이 많아 이렇게 최선을 다해도 역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환경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이다.

작년 교정시설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기간 동안 이들 현실에 대한 논의시간을 가진 적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 소외시설을 봉사활동이라는 다른 방식으로 지켜온 기존 치과의사 선배님들의 노고에 대한 찬사와 앞으로 전문대학원의 실시로 인해 공중보건의사들이 몇 년 간 밖에는 자리를 지키지 못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더라도 누구나 와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진료를 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만들자는 모토 하에 배치 당시의 치과진료기구 상황을 종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무부에 의견을 개진해 작년 배치 16개 기관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진료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았다.

이러한 방침은 올해도 마찬가지여서 2004년 이후로 치과 공중보건의사들이 배치되었던 곳에는 봉사활동이던 다른 형식이던 어떠한 치과의사가 들어와도 진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사실 공중보건의사의 진료범위는 보철을 제외한 영역으로 제외되어 있어 올 한 해 많은 교정시설에 배치가 되더라도 진료의 영역에는 한계가 있는 편이다. 또한 비용이 부과되는 보철치료 등의 경우에는 외부 치과계로부터의 손길이 여전히 필요한 편이며, 또한 치과공중보건의사의 80% 이상이 갓 졸업한 일반의이므로 외부 손길의 필요성은 보다 더하다.

피부과나 정신과 등도 치과와 같이 주요 초빙과목 중의 하나인데 올해부터는 이 경우 교정국장 혹은 법무부 장관의 표창이 수여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는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 한다.

사회에서의 첫 출발을 오지 중의 오지인 교정시설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40여명의 치과 공중보건의사들에게 치과계 전반의 심적인 도움과 따스한 관심, 그리고 격려의 박수를 부탁하며, 두서없는 짧은 글을 마친다.

이재용(공중보건의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 전 김천교도소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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