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주의료원 해산 재의 통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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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주의료원 해산 재의 통보키로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06.1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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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 경상남도에 공문…의료법에 따른 지도명령·보조금관리법 35조 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오늘(13일) 경상남도에 공문을 보내, 지난 11일 경상남도 의회를 통과한 ‘경상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경상남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토록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이 시도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복지부는 그 동안 의료법 제59조1항 및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의료원법)의 입법 취지를 감안해, 여러 차례에 걸쳐 경상남도에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요청했으나, 경상남도는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폐업과 법인해산을 위한 조례개정을 강행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남도의 이러한 조치는 의료법에 따른 복지부의 지도 명령 위반이며, 조례안을 의결한 것은 이러한 법령 위반 행위를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한 ‘경상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고로 보조금 관리법 제35조에 따르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돼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등은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고보조금을 투입한 진주의료원을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산하고 그 잔여재산을 경상남도로 귀속하도록 한 조항은 법령에 위반된다.

한편, 재의요구 요청을 받은 경상남도지사는 경상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하며,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조례로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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