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오스템, TV광고 당장 중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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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오스템, TV광고 당장 중단해”
  • 안성욱 기자
  • 승인 2013.06.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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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바로세우기 비대위, 지난 12일 오스템에 ‘임플란트의 대중광고 중단 촉구 공개 질의문’ 전달…비대위 “임플란트 TV광고는 의료인 진료권 침해하는 행위” 강력 비판

 

임플란트 TV광고에 치과의사들의 거부감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임플란트가 의료기기로 분류되지만, 전문가의 임상지식이 수반돼야만 가능한 만큼 TV광고로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치과계 바로세우기 비상대책 위원회(위원장 이상훈 이하 비대위)는 지난 12일 ‘임플란트 TV광고 중단을 촉구하는 공개 질의문’을 ㈜오스템임플란트 측에 전달했다.

비대위는 공개 질의문에서 “임플란트가 의료기기로 분류돼 광고에 제한은 없지만, 전문지식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안마기나 혈압계와는 다른 부분”이라며 “임플란트는 의료인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제품군이며, (임플란트 대중광고를 접한) 환자가 의료인 고유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결과도 나올 수 있는 만큼 임플란트 TV광고는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대위는 “치과의사들은 여러 임플란트의 장단점과 가격, 시술의 편리성, 각자의 수술취향 등을 고려해 환자에게 맞는 임플란트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그러나,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환자가 TV광고만 보고 특정 임플란트를 선택하여 그 임플란트로 무조건 시술해주기를 강요한다면 고유한 치과의사의 진료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비대위는 “치과기자재업체는 치과의사들의 신뢰, 상호 협력 하에 존재하고 발전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책임있는 치과계의 일원으로서 치과의사들의 사랑속에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는 지난해에도 임플란트의 TV광고와 관련 오스템과 만남을 갖고 광고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

아래는 공개 질의서 전문이다.


오스템 임플란트에 정중히 공개질의합니다

귀사는 국내임플란트시장의 대중화와 국산화를 선도해 왔으며 전 세계의 해외시장에도 적극 진출하여 한국 치과의료기자재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크게 공헌하고 있습니다. 국내 임플란트 시장 점유율 1위, 아시아 1위, 세계 6위의 눈부신 성과도 이루어 내었습니다.

그러나 귀사의 임플란트 TV광고는 많은 치과의사들에게 거부감을 주고 있고, 이에 대해 중단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으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귀사에 정중히 공개질의하고자 합니다.

1. 인체의 뼈에 반영구적으로 매식되는 임플란트의 대중광고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의약품은 국민들의 오남용을 막기위하여 대중광고를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의료기기로 허가되어 광고에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안마기, 혈압계 등 국민들이 직접 스스로 사용해도 큰 무리가 없는 비침습적이고 가역적인 의료기기와, 인체의 뼈에 반영구적으로 매식되어 침습적이고 비가역적이며 더군다나 국민들이 직접 스스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치과의사의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에 의해 시술되어지는 임플란트를 같은 의료기기 반열로 보고 대중을 상대로 광고하는 것은 분명히 누가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인공심장기를 시술받아야하는 환자가 대중광고만 보고 특정 인공심장기를 선택하여 그걸로 해달라고 흉부외과의사에게 고집피우는게 과연 합리적인것입니까?

2. 귀사의 광고로 치과의사의 고유의 진료권이 침해받고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과의사들은 여러 임플란트의 장단점과 가격, 시술의 편리성, 각자의 수술취향 등을 고려하여  개개 환자에 맞는 임플란트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환자가 대중광고만 보고 특정 임플란트를 선택하여 그 임플란트로 무조건 시술해주기를 강요한다면 고유한 치과의사의 진료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입니다.

3. 이제 귀사의 임플란트 대중광고를 중단하고 치과전문지에만 광고할 의향은 없습니까?

치과기자재업체는 치과의사들의 신뢰, 상호 협력 하에 존재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임플란트의 직접적 소비자인 치과의사들은 귀사의 임플란트 대중광고가 중단되어 치과의사들의 고유 진료권이 침해받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귀사가 지금이라도 책임있는 치과계의 일원으로서 치과의사들의 사랑 속에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치과계 바로세우기 비상대책 위원회
위원장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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