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7월부터 자보 진료비 심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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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7월부터 자보 진료비 심사 수행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3.06.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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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4일) 자보 진료비 심사위탁 계약 체결…부당‧과잉 진료 및 진료비 분쟁 발생 빈도 감소 기대

 

7월부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심사를 맡게 된다.

정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 및 일관성 제고를 위해 그간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수행했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사위탁자는 14개 보험회사 및 6개 공제조합이며, 수탁자는 심평원으로 오늘(14일) 서초동 심평원 8층 대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위탁을 위한 계약 체결이 진행됐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010년 말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공정사회를 위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의 일환이다.

그간 자동차보험 심사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심사함에 따라 전문성 부족은 물론, 일부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 등으로 부당‧과잉진료가 지속된 바 있다.

또한 진료수가분쟁심의회 이의청구 현황에 따르면, 심사주체가 여러 회사로 분산돼 일관된 기준이 없는데다,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간의 진료비 분쟁 발생빈도 역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계는 심평원 위탁 심사의 기준 미비와 환자의 선택권 침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해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하면서 의학적 전문성에 기초한 체계적인 심사가 가능케 됐다”면서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계약체결이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의 보험질서를 확립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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