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TV광고 제한 법개정 추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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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TV광고 제한 법개정 추진되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06.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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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복지부·식약처에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청원운동 전개

 

TV 등 임플란트의 대중광고를 제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치과계 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이하 비대위)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청원운동을 전개키로 한 것이다.

비대위는 “의료기기 중에서도 환자의 몸에 삽입되는 전문의료기기는 대중광고를 금지토록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오늘(19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청원서에서 “전문의약품은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제 78조 2항에 의해 대중광고를 철저히 금하고 있다”며 “이는 의사, 치과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 전문의약품의 국민들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비대위는 “그러나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 제 24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 29조를 살펴보아도 대중광고에 별다른 제한은 없다”면서 “최근 몇 년간 모 임플란트회사가 자사 임플란트를 TV 등을 통해 대중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안마기, 혈압계 등 국민들이 직접 스스로 사용해도 큰 무리가 없는 비침습적이고 가역적인 의료기기와, 인체의 뼈에 반영구적으로 매식돼 침습적이고 비가역적인 의료기기는 구분돼야 한다”며 “더군다나 임플란트는 국민들이 직접 스스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치과의사의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에 의해 시술돼지는 의료기기로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불허 법령과 연관지어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비대위는 “치과의사들은 여러 임플란트의 장단점과 가격, 시술의 편리성, 각자의 수술취향 등을 고려해 개개 환자에 맞는 임플란트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면서 “환자가 대중광고만 보고 특정 임플란트를 선택해 시술해주기를 강요한다면 고유한 치과의사의 진료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환자의 몸에 의사나 치과의사에 의해 일정기간 이상 삽입되는 의료기기는 국민들의 오남용을 막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진료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전문 의료기기로 분류해야 한다”며 “아울러 대중광고를 금지토록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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