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무늬만 ‘100% 국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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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무늬만 ‘100% 국가보장’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06.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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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사회보장위서 계획 확정…필수·선별·비급여로 분류키로·간병비 등 비급여로 두고 별도 개선방안 논의키로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26일) 제2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과 ‘부적정 급여관리 개선방향’을 확정하고,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을 논의했다.

참고로 사회보장위원회는 기재부와 복지부 등 14개 부처 장관과 복지·보건·고용·경제 등 사회 각 분야의 민간위원 1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과중한 의료비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필수급여 ▲선별급여 ▲비급여로 분류하고 거의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는데, 4대 중증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건강보험 ‘필수 급여’에 포함시켜 모두 급여화키로 했다.

기존에 암, 뇌, 척추질환에만 적용되던 MRI 검사를 심장질환에까지 확대키로 했으며, 생존률 개선 효과가 큰 고가 항암제,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수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도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단, 필수급여 위주로 의료 이용 시 법정 본인부담금은 5~10%가 적용된다.

또한 카메라 내장형 캡슐내시경, 초음파 절삭기 등 비용대비 치료효과는 낮으나 사회적 수요가 높은 최신 의료에는 ‘선별급여’를 도입해,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단, 비필수적 의료임을 감안해 의료기술에 따라 50~80%를 본인이 부담하며, 3년마다 선별급여대상을 재평가해 필수급여로 전환하거나 본인부담률을 조정하게 된다.

아울러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의료서비스는 계속 ‘비급여’로 두나,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는 환자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별도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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