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할인·덤핑 적정기준 마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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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할인·덤핑 적정기준 마련될까?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06.2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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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 위한 의·산·정협의체 구성…연말까지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범위’ 완화안 마련

 

2010년 11월부터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됨에 따라 제한됐던 의료인에 대한 업체들의 ‘경제적 이익 범위’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관련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의·산·정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 지난 27일 1차 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이번 협의체는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상의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범위’를 재검토해 규제의 순응도를 제고하고, 자체 윤리강령을 강화해 업체들의 지원내역 공개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는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등 6명의 정부 및 유관단체 대표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종훈 자재표준이사 등 5명의 의·약계 대표, 대한치과기재협회 신봉희 법제이사 등 6명의 산업계 대표로 구성됐다.

또한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협의체 회의 이전에 실무협의를 진행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치협 박주식 국장, 치재협 김철동 사무국장 등 14명의 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아울러 협의체는 지난 27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11일과 25일 두차례 회의를 더 갖고 시행규칙안을 마련하게 되며, 복지부는 8월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치협 김종훈 자재표준이사에 따르면, 지난 1차 회의에서는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범위 개정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의 의료인 등에 대한 지원내역 공개가 안건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범위 개정의 논의 안건으로 올해 내에 판매업자의 견본품 제공 및 제품설명회 개최 허용, 의료기기업체들의 적정한 할인·할증·덤핑 비율 마련 등이 포함돼 있어 어떠한 결론이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종훈 이사는 “‘판매촉진’이라는 모호한 목적의 표현과 학회 운영비 지원 절차, 허용범위 규정에 금액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지부강연, 자문, 광고, 시장조사에 대한 기준 규정 신설여부와 공정경쟁규약상의 내용 준용규정 명시여부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이사에 따르면, 향후 협의체에서는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범위’와 관련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신용카드 적립점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견본품 제공’의 경우 현재의 ‘최소수량’을 ‘적정수량’으로 변경하고,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견본품 제공과 제품설명회 개최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학술대회 지원’과 관련해선 학회 참가자에 대한 정액 지원과 학술대회 지원대상을 의료인 뿐 아니라 치과기공사·치과의생사 등 보건의료인으로 확대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제품 구입에 대한 신용카드 적립점수 1% 포인트 제한 규정을 모든 신용카드로 확대, 제품설명회 식비 등 지원 비용·회수제한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도 이뤄질 예정이며, 특히 ‘비용할인’과 관련 현행 비용할인 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계획이다.

김종훈 이사는 “공정거래법에서는 할인·할증·덤핑을 허용하고 있지만, 의료법에서 전면 금지하고 있다”며 “의약품·의료기기는 일반 공산품 등과 달라 전면 허용은 힘들겠지만, 적정 수준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1+1은 되고, 1+2는 안되고’ 등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정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의 의료인 등에 대한 지원내역 공개와 관련해서는 ▲정보공개의 대상과 범위 ▲공개내용 확정절차 ▲공개 방법 ▲공개 주기 ▲제재조치 ▲공개대상 항목의 표준화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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