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대중광고! 공식 학회의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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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대중광고! 공식 학회의 입장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07.1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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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KAOMI·이식학회 두 분과학회에 의견서 전달…반대운동 동참 촉구도

 

대한치과의사협회 공식 분과학회인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회장 한종현 이하 KAOMI)와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회장 류인철 이하 이식학회)가 ‘임플란트 대중광고’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밝힐지 귀추가 주목된다.

임플란트 대중광고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치과계 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이하 비대위)가 오늘(10일) 두 임플란트 공식학회에 의견서를 전달, 임플란트 대중광고에 대한 입장 표명 및 반대운동 동참을 촉구해 나선 것이다.

비대위는 의견서에서 “최근 몇 년간 모 임플란트회사가 자사 임플란트를 TV 등을 통해 대중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인체의 뼈에 반영구적으로 매식되는 치과의사의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에 의해 시술돼지는 임플란트를 같은 의료기기 반열로 보고 대중을 상대로 광고를 허용하는 것은 전문의약품은 대중광고를 불허하는 법령과 연관지어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비대위는 “치과의사들은 여러 임플란트의 장단점과 가격, 시술의 편리성, 각자의 수술취향 등을 고려해 개개 환자에 맞는 임플란트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그러나 환자가 대중광고만 보고 특정 임플란트를 선택해 시술을 강요한다면 고유한 치과의사의 진료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환자의 몸에 의사나 치과의사에 의해 일정기간 이상 삽입되는 의료기기는 전문 의료기기로 분류해 대중광고를 금지토록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미 전문의료기기의 대중광고를 금지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식약처에 청원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임플란트회사에도 직 간접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대중광고를 중단해주도록 요청하여 왔습니다. 임플란트사도 치과의사의 성원속에 성장해온 것이고, 치과계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기에  임플란트의 홍보도 좋지만 치과의사들의 진료권침해를 가져오는 임플란트의 대중광고를 스스로 중단하는 것이 더 순리적이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대위는 두 학회에 임플란트 대중광고가 ▲치과의사의 고유한 임플란트 선택권 침해 ▲임플란트 선택에 있어 국민들의 맹목적인 선택 호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고견을 구했다.

한편, 비대위는 의견서와 함께 임플란트 대중광고 반대운동 동참서를 함께 전달했는데, 동참서는 반대운동의 이유로 ▲국민들의 치과의사 불신 조장 ▲‘아무거나 하면 안되는데’ 등의 문구로 타사 제품을 학술적 근거없이 비방 ▲오스템 제품을 선택하는 것만으로 시술 성공이 보장된다는 내용으로 국민 오도 ▲오스템 임플란트를 사용하지 않는 치과의사들을 ‘아무거나 심는 의사’로 매도해 명예 실추 ▲치과의사를 ‘임플란트 설치기사`로 격하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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