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선 치과위생사도 1차 의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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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선 치과위생사도 1차 의료진”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3.07.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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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캐나다 ‘치위생 과정’ 전파 위해 내한한 UBC 치과대학 Zul Kanji 교수

 

먼 길 오셨다. 이번 초청강연에 오게 된 계기는?

지난 해 남서울대학교 치위생학과와 UBC 치과대학이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인연이 시작됐다.

올해 1월부터 남서울대 교수 및 학생의 방문 연수가 이뤄졌는데, 특히 남서울대 치위생학과의 전체 교수진이 2주간 UBC 치과대학에서 치위생학과의 수업과 임상실습을 참관하면서 관계가 더 돈독해졌다.

한국의 치위생계 교육 현황도 살펴볼 겸 초청에 응하게 됐고, 오늘(5일) 워크샵 강연에 이어 내일도 치위협 종합학술대회에서 특별 강연을 맡을 예정이다.

캐나다 치과위생사의 현황에 대해 소개해달라.

캐나다에서 치과위생사는 보건의료직 중 여섯 번째로 큰 규모로 2만 4천 명 정도가 임상 현장에서 활동 중이다.

캐나다치과위생사협회가 창립한지는 50주년쯤 됐고, 한해 800명 정도의 치과위생사가 배출되고 있다.

근무현황은 2011년 기준으로, 90%가 치과의료기관에서 근무, 3%가 보건직에 있으며, 급여는 시간당 3~6만원 수준으로 4~5만원 정도가 중간 수준이다.

업무 범위나 사회적 위치는 어떤가. 한국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강보건교육이나 상담, 방사선 촬영, 치석제거 등 한국과 업무 수행 내용은 비슷하지만, 방식에 차이가 있다.

큰 차이점은 캐나다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표준은 있지만, 각 주마다 어느정도는 업무범위에 대한 독립 규제권이 있다는 것이다. 캐나다에서는 치과위생사가 의료기사가 아닌 의료진에 해당되고, 치과의사 업무의 보조 영역 뿐 아니라 독립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주별로 시민들의 필요나 주변 환경에 따라 자체적으로 업무 범위를 조정할 수도 있다.

캐나다에서 치과위생사 직군은 자유전문직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통제하는 부분은 오직 교육과정과 학교 심의밖에 없다.

국내 치위생계가 독립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과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직으로서 독립성을 갖추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 치과위생사로서 역할에 충실하며 환자를 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면, 캐나다에서는 치과위생사도 1차 보건의료제공자로 분류돼 저소득환자들에게는 고정된 비용을 받으며 구강건강을 돌봐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구강건강 전반을 관리하는 전문가로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이 캐나다나 미국의 교육과정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최근 한국의 최초 치위생학 박사과정 개설을 보면서도 느꼈다.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배워야 할 점도 많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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