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두운 전문의제 터널 ‘출구가 보인다’
상태바
어두운 전문의제 터널 ‘출구가 보인다’
  • 안성욱 기자
  • 승인 2013.07.10 17:53
  • 댓글 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문의특위 4차 회의서 “전문의 역할 하고 있다면” 새 원칙에 공감대 형성…5차 회의서 대타협안 도출 가능성

 

‘올바른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정착’이라는 치과계의 숙원이 50여 년의 기나길었던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올 채비를 시작했다.

치과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첨예한 대립으로 접점을 찾기 힘들어 보였던 전문의제도 개선방향이, 의료법 77조3항의 법 취지에 맞게 “전문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경과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가닥을 잡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가 “교수 등 실제 전문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향후에도 전문의 역할을 수행할 치과의사에 대한 경과조치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유연한 입장을 표명하며, 모든 치과계가 대타협할 수 있는 안을 도출할 가능성이 열렸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철민 이하 전문의특위)는 지난 6일 서울역 부근에서 4차 회의를 열고 각 참가단체들이 제시한 방안을 바탕으로 새로운 개선방향 및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명수 대의원총회 의장과 위원장인 서치 정철민 회장, 치협 이강운 법제이사, 김철환 학술이사, 서치 김덕 학술이사, 건치 고영훈 사업국장, 건치신문 전민용 대표, 경치 김기달 정책위원장, 전성원 기획정책이사가 참가했다.

학회들 “경과조치 시행 필요”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경과조치 시행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학회 관계자들의 입장을 경청하는 시간이 마련, 대한치과교정학회 정민호 기획이사,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황순정 총무이사, 대한소아치과학회 남순현 회장, 대한통합치과학회 김기덕 부회장이 각 학회의 입장을 설명했다.

교정학회 정민호 기획이사는 “전문가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선 경과규정을 시행해 수준 높은 진료와 지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과규정에 대한 합의안이 도출되면 현재 외국수련자들의 헌소 진행과 교정학회 차원의 헌소에 방어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이사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서 일정관리의 체계화가 필요하고, 경과규정 허용 관련 특위에서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달라”며 “만약 경과조치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위헌소송을 낼 것이고 지금 준비는 거의 끝나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통합치과학회 김기덕 부회장은 “AGD는 훌륭한 졸업 후 임상교육 과정이고, 확대되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그러나 군문제 등 법적인 지위를 받고 있지 못하므로 법적인 인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리를 반드시 전문과로 인정해달라는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11번째 전문과 신설도 대학 내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고영훈 위원은 ”1차 의료인 양성 과정의 확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것이 전문과목이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학회가 관리·통제방안 제시 필요

‘경과조치 시행’과 관련 특위에서는 학회 차원의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된다면 부분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철민 위원장은 “경과조치 시행 유무와 관련해 특위는 의결권이 없다”고 전제하며 “학회를 비롯한 공직 등에서 전문의를 관리·통제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한다면 조건부 경과조치를 허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영훈 위원은 “건치는 전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존 수련자에 대해 경과조치를 시행 할 수 있다는 내부 합의를 이뤘다”며 “다만 이것은 임의수련자 모두 경과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 전문의제도의 취지에 맞는 전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엄격한 검증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라고 말했다.

전민용 위원도 “경과규정을 둘 수는 있지만 모두의 의사가 수용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며 “또한 77조 3항에 대한 학회 입장이 있어야 경과규정 관련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치 김덕 학술이사도 “학회 차원에서 성명서를 발표해도 전문의 취득 후 타진료를 병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갱신제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강제성을 가지고 통제는 힘든 만큼, 학회차원에서 방안을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특위 위원들도 공감의 입장을 전달하며, 경과규정 시행을 위해선 자체 검증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특위는 4차 회의서 접점을 찾은 부분에 대해 각 단체에서 자세한 대안을 세운 후 다음달 31일 열리는 차기 회의서 재논의키로 했다.

차기회의에서는 ▲수련기관 지정기준 강화 및 전공의 축소 ▲전문의 자격시험 강화 ▲자격 갱신제 등 사후관리 강화 ▲전속지도전문의 및 전문의 역할 수행 치과의사 경과조치 시행 기준 ▲의료법 77조3항 편법 방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8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전민용 2013-08-02 10:36:14
호도하여 합리적인 논의의 장을 왜곡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몰고 가려는 생각이 있다면 엄중히 경고하고 싶습니다. 또한 전문의제에 대해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건치로 연락주시고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재식선생님의 우려섞인 진심어린 글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전민용 2013-08-02 10:30:57
실제로 전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학교수나 단일 과목만 진료하고 있는 분들에게 허용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입장입니다. 이후에도 전문의 자격갱신제 등을 통해 전문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건치의 입장은 소수전문의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고승석건치대표 등의 기사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치계 언론이나 치과계 인사들 중에서 혹시 의도적으로 건치의 입장을

전민용 2013-08-02 10:24:00
은 소수전문의제 원칙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아래 전양호편집국장의 언급 그대로가 건치의 입장입니다. 우려하시는 것과 달리 기존 수련자들 모두에게 전문의자격을 주는 경과조치를 건치는 한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일부 치계 언론이나 일부 인사들이 건치 입장을 호도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을 키워주는 것 같습니다. 경과조치는 소수전문의가 가능한 여러가지 전제들이 충족되는 조건 하에서

김재식 2013-08-01 16:12:42
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건치가 아닌 경기도 치과의사회가 더 원칙을 이야기하니...
그리고 막말로 기사에 나오는 50년간의 숙원이라니...몇몇교수가 자기들 입지를 위해서 헌법소원의 결과물로 울며 겨자먹기로 시작한 일이 언제 숙원사업이 되었나?
내가 잘 알지 못해서인지 모르지만,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건치 홈페이지등에 관련 게시판을 만들고 건치 회원들이 토론을 벌이는 장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김재식 2013-08-01 16:05:31
못한다는 것이다. 쌍용차, 국정원관련 성명 모집시에는 문자도 잘오고 하다못해 서경지부 와인시음회 문자도 오며, 심지어 성명 받을때는 간사님이 전화주시기도 했다.
아니 그런 성명에 이름올리는 것이 전문의제 보다 더 중요한가? 어찌 이런 건치의 전문의제 입장변화에 대해서 치의신보 기사를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인가? 이것도 대의 민주주의 라고 우길것인가.예전에 합의된 원칙을 변경할때는 당연히 의견을 물어보고 해야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