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윤리가 없는 요망스러운 귀태(鬼胎)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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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윤리가 없는 요망스러운 귀태(鬼胎)들
  • 송필경
  • 승인 2013.07.16 17: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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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송필경 전 공동대표

 

브루스 커밍스는 <현대한국사>란 저서에서 위안부 문제를 이렇게 봤다.

“…우리는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참상, 즉 왜 일본이 그것을 은폐했고 또 왜 그토록 오랫동안 남한 정부가 이를 방치했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이 성적 노예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면 많은 한국 여성들을 한국 남성이 동원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다. 일본은 한국인끼리 싸우게 만들어서 한국의 민족성을 파괴했고, 그 결과 오늘날까지도 계속하고 있다.”

창피하지 않은가? “일본은 한국인끼리 싸우게 하여 민족성을 파괴했고, 지금도 한 치 양보 없이 찌지고 볶는다.”는 사실을!

안병직 전 서울대 교수는 틈만 나면 일제 강점이 우리의 축복이라 버젓이 선전하고 다닌다.
TV에 나와서는 “위안부의 증언은 있으나 한국과 일본에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안부의 증언을 거짓으로 몰고 갔다. 그의 제자 현 서울대 교수 이영훈은 한 술 더 떠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부라 매도했다.
유엔과 미국 하원에서 조차 위안부는 일제의 전쟁 범죄라고 하는데도 말이다.

요즘 ‘귀태’란 생소한 일본식 조어가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귀태가 ‘태어나서는 안 될’이라는 은유를 담고 있다는데, 이런 귀태의 본보기 글이 생각나 몇 년 전 인터넷에서 보관했던 글을 끄집어내겠다.

매국노 이완용은 일제 강점 후 일본의 백작 작위와 은사금 15만원(지금으로 치면 수백억)을 받았다. 이어 1919년 3·1운동 때 “일선(日鮮) 동화의 결실을 손상하는 경거망동과 황당무계한 유언 선동을 중지하라”고 비난 담화를 발표하자 1920년 후작으로 승작했다. 1926년 이완용이 사망한 후 귀족 작위와 재산은 손자(이병길)가 이어 받았다.

이병길은 아들 형제를 두었는데 이완용의 직계 종손인 이윤형이 상속권자다. 일제 때 일본인 고위 관료 자녀의 교육기관이던 경성제1사범대 부속학교를 거쳐 동성고교와 홍익대를 나왔다. 광복 뒤 한동안 숨어 지내다가 1960년대 말 박종규 청와대 경호실장의 발탁으로 대한사격연맹 사무국장을 지냈다. 그 뒤 17년간 캐나다에서 살다가 1980년대 말에 국내로 들어와 이완용 땅 찾기 소송에서 승소 판결로 수 십 억 원을 챙겼다.

한편 이병길의 동생인 이병주는 1962년 9월21일 일본으로 밀항해 들어가 일본 정부에 생활 보장을 요구하자, 일본 정부는 그를 귀화시키고 환대했다. 일본에 귀화한 이병주의 아들 이석형은 1979년 전북 익산군 낭산면 낭산리 뒷산에 있던 이완용 부부의 묘를 파내 화장해버렸다. 이완용의 관 뚜껑에는 일왕이 부여한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이위대훈위 우봉이공지구(朝鮮總督府 中樞阮 副議長 二位大勳位 牛峯李公之柩)’라 쓰여 있었다.

작업하던 인부가 이 관 뚜껑을 인근 원광대학교 박물관에 전달해 한동안 역사 자료로 소장했지만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 당시 서울대 교수로 있던 역사학자 이병도가 이 소식을 듣고 내려와 원광대 총장을 설득해 가져다 태워버렸다. 역사학계에서 친일 사학자라고 비판받던 이병도는 이완용과 우봉 이씨 집안 친척이다. 이병도의 두 손자가 서울대학교 총장을 한 (2006∼2010) 이장무와 문화재청장을 한 (2008∼2011) 이건무다.》

이완용은 그렇다치자. 이런 이완용을 이병도가 말리는 시누이처럼 감싼 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귀태의 원조를 이병도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 수많은 분야에서 귀태의 원조가 많이 있겠지만 역사학에서는 이병도를 원조라 규정할 수 있다.)

이병도에서 안병직으로, 이어 이영훈으로 그리고 이들의 충실한 추중자 ‘일베’로 이어지는 뉴라이트들이 세계역사상 유례가 없이 피식민지인이 식민지인을 숭상하는, 그리하여 민족혼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서, 나치의 친위대처럼 귀태 권력의 주구가 되어 이 땅의 양심들을 마구 짓밟고 있다.

윤리를 잃어버린 우리 역사,
이 천박함을 어찌 할거나, 어찌 할거나…

송필경(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전 공동대표, 범어연세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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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 2013-07-18 14:16:41
한일 병합 조약
제 1 조
한국 황제 폐하 하 한국 전부 니 관한 일체 노 통치권 ヲ 전체 且 영원히 니 일본 황제 폐하 니 양여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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