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치과병원協 새 수장에 서봉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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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치과병원協 새 수장에 서봉직 교수
  • 안성욱 기자
  • 승인 2013.07.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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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정기이사회서 선출…국립대 치과병원 개선 방안 논의 펼쳐

 

▲ 서봉직 신임회장
거점 국립대 치과병원협의회 신임회장에 전북대치과병원 서봉직 병원장이 선출됐다.

거점 국립대 치과병원협의회는 지난 12일 전남대치과병원에서 ‘제 4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전북대치과병원 서봉직 병원장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국립대치과병원협의회 서봉직 신임회장은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 국민구강건강 수호에 앞장서는 국립대 치과병원이 폭넓은 활동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각 치과병원 관계자들의 다양
한 의견 수렴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임기동안 국립대 치과병원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개선방향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이사회는 경북대치과병원 서조영 병원장을 비롯해 부산대치과병원 박수병 병원장, 전남대치과병원 김재형 병원장, 전북대치과병원 서봉직 병원장 등 치과병원장과 각 병원 행정 실무자가 참여해,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운영 현황, 경북대 법인화 추진 현황, 국립대 치과병원 조세 문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사회에서는 각 치과병원의 현황과 국고지원 강화방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관련한 국립대 치과병원의 접근방법 등이 논의됐다.

먼저 전남대치과병원 김재형 병원장은 “광주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2011년 개원한 이후 꾸준히 환자 수가 늘어 전담 전문의를 채용했으며, 금년에는 6월까지 2,158명의 환자를 진료했다”며, “국고 및 지방비로 구성되는 운영지원비가 조기 소진되어 추가 지원비를 요청한 상태이며 전체적으로 센터의 환자 만족도가 아주 높지만 진료비 감면혜택 확대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북대치과병원 서조영 병원장은 “경북대 치과병원은 7월부터 회계분립을 시작했으며, 분립 추진위원회 및 조정위원회를 발족해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부산대치과병원 박수병 병원장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교육 목적 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에 국립대학 치과병원이 삽입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있었다”며 “향후 과제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에 국립대학 치과병원을 삽입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기타 안건에서는 지난 1년간의 협의회의 활동과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 참여범위를 확대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국립대 치과병원협의회는 오는 9월 부산대치과병원에서 5차 정기이사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 사진 좌측부터 경북대 서조영, 부산대 박수병, 전북대 서봉직, 전남대 김재형 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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