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관절협회, 기재부 ‘지정기부금단체’ 선정
상태바
턱관절협회, 기재부 ‘지정기부금단체’ 선정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3.07.22 13: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초부터 2018년 말까지 총 6년 간…학술행사 등록자에 30% 소득공제‧부스 참가업체도 10% 공제 혜택

 

대한턱관절협회(회장 김영균 이하 턱관절협회)가 지난달 28일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지정기간은 올해 1월1일부터 2018년 말까지 총 6년 간이다.

특히 이번 턱관절협회의 지정기부금단체 승인은 교육사업 목적의 비영리단체로서는 매우 드문 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김영균 회장은 “학술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승인된 것은 메디컬계를 포함해도 소수다”면서 “회원들에게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더 돌려주기 위한 노력이 성과로 돌아와 기쁘다”고 설명했다.

턱관절협회 관계자도 “개인의 종교단체 공제액보다 협회 공제액이 훨씬 많고 법인사업자에게까지 소득공제의 혜택이 돌아간다”며 “학술대회 등록자 및 부스참가업체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기부가 늘어나 턱관절을 최일선에서 지켜나가는 협회의 활동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향후 턱관절협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등록자들은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부스 참가업체 또한 10%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영균 회장은 “이번 지정승인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 턱관절이 치과영역임을 알리는 데 더욱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