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장롱면허 치의’ 구제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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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장롱면허 치의’ 구제 방안 강구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08.2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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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비 등 관련 규정’ 지부장회의 거쳐 총회 상정키로…분과학회 보고서 평가 근거 마련 치의학회 회칙개정안 승인도

 

자격을 획득하고도 전혀 활동을 하지 않은 일명 ‘장롱면허’ 치과의사가 복귀를 희망할 경우 밀린 회비를 1/5로 감면해주는 등 구제해주는 방안 마련이 추진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는 지난 20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회 정기이사회에서 전국 재무이사 연석회의를 거쳐 올라온 ‘입회금·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지부장회의를 거쳐 내년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면허 취득 후 전혀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보수교육 이수 등을 위해 가입을 하려면 일반 회원들과 똑같이 입회비와 밀린 회비, 각종 부담금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 논의된 규정은 밀린 회비의 1/5만 납부하는 등 부담을 경감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 김종수 재무이사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워낙 극소수인데다 실제 활동을 하지 않았던만큼 부담을 경감해주는 것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모든 회원은 회비를 ‘지부를 거쳐서’ 납부토록 돼 있는 정관 규정이 있는만큼 협회가 직접 관리할 것인지 지부를 거칠 것인지, 각 지부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치협은 이날 이사회에서 대한치의학회 회칙에 이사회 업무 중 ‘분과학회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치협 정관 제63조 및 치의학회 회칙 제7조에 의거 각 분과학회에서 제출한 정기보고서를 평가한 뒤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회칙 개정안을 승인했다.

또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위원장 최남섭) 위원 가운데, 기존에 지부에서 추천했던 이동훈(경남지부), 이창주(충남지부), 차수련(전북지부) 위원을 강정호(인천지부), 김기종(대전지부), 유용묵(충남지부) 위원으로 교체키로 했다.

아울러 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의 회칙 및 학회명칭 개정안건에 대해서는 치협 학술위원회에 가부여부를 결정해 이사회에 상정해줄 것을 재 요구한 뒤 차기 이사회에서 결론을 내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노홍섭)에서 올라온 운영위원회 신설 및 연구부서·연구원 관련규정이 포함된 연구소 규정 개정안은 정책이사와 법제이사, 재무이사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자구를 수정해 차기에 논의키로 했으며, 구강검진 현장평가를 위해 운영기금에서 1천6백만 원을 차입한 것을 추인했다.

이 밖에도 ▲(가칭)대한예방치과학회 인준 심의 결과 ▲제15차 중국구강의학회 학술대회 및 China Dental Show 참가 ▲8월 23일 11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 예정인 ‘환자를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촉구 공동기자회견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대한여자치과의사회에서 요구하는 보수교육 이수 방법에 대한 토론도 있었다.

김세영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사심없이 회원들만 바라보며 회무를 하다보면 하늘도 우리 편이 될 것”이라며 “이 시기가 되면 다소 풀어지게 되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미뤄지기 마련이지만 임기 하루 전까지 초지일관 해달라”고 당부했다.

 차기 정기이사회는 추석연휴를 고려해 한 주 미뤄 다음달 24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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