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대신 의료계 ‘마른행주 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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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 대신 의료계 ‘마른행주 짜기’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3.08.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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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난 유리지갑 피해 병원 털기 ‘하반기 세무조사 주의보’…미용 목적 교정‧양악수술에 부가세도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노렸다가 원성을 샀던 2013년 세법개정안이 이번에는 병원을 포함한 고소득 자영업자를 겨냥해 나섰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의 세제 강화 발언이 떨어지기 무섭게 국세청이 후속조치로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준비에 나서면서 개원가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기재부가 지난 8일에 이어 13일 수정 개정안을 발표한데 따르면, 전자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강화하고, 성실신고확인제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이 추진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의료계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 크게 네 가지다. ▲일정수준의 수입금액 이상의 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 확대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허위비용 계상에 대한 검증 강화 ▲미용목적의 치료항목에 부가가치세 부과 등이 바로 그것.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도 현행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춰질 전망이다.

내용대로라면, 단순히 현금거래 탈루 등의 탈세율을 줄이고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일 뿐이지만, 문제는 정작 개정안 논란의 핵심이었던 부자감세 철회에는 손을 대지 못했다는 데서 병원 등 사업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분위기다.

이번 수정 개편안 역시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 정책으로 대기업 위주의 투자지원제도를 정비할 것과 세정강화 방안이 붙었을 뿐, 여전히 증세에 대한 언급은 없었기 때문이다.

교정, 저작기능 아닌 미용 타겟이면 ‘과세’…기준은(?)

한편, 교정과 양악수술 등 환자에게 공급하는 진단과 치료용역에도 부가세를 매기는 내용에 대해서는 병원은 물론 환자에게까지 부담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저작‧발음기능 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정술(양악수술‧교정)에만 과세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치료 목적과 미용 목적을 구분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면세였던 치료항목에 부가세가 부과되면 응당 그 비용 부담은 환자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개원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진료비도 덤핑을 치는 마당에 부가세까지 붙으면 진료비 과잉경쟁으로 그마저도 결국 병원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또한 성형수술 등 대부분 미용 목적의 시술이 이뤄지는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는 벌써부터 내년부터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악용해 ‘마지막 성형 찬스’ 등의 광고카피로 상술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치과계에도 주의보가 내려질 전망이다.

의료계에서는 의료법 상 의료진이 제공하는 진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었던 것은 공익적 성격이 높았기 때문인데, 이 같은 진료 항목을 과세로 돌릴 때엔 당초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조언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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