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등 ‘수입가격 조작’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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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등 ‘수입가격 조작’ 단속 강화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09.0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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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관세청 MOU 맺고 공동 대응 나서…2년 이하 징역 등 관세법상 ‘가격조작죄’ 신설 추진도

 

건강보험에 등재된 치과의료기기 및 치료재료를 수입하는 업체가 수입가격을 조작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와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오는 2일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정보 교환 양해각서’를 체결, 보험급여 부당이득 취득에 대한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부당 편취사범에 공동 대처키로 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정부기관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부처간 협업 강화의 일환으로서, 최근 보험재정 분야에서 일부 수입업체가 보험급여품목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는 수법으로 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가격조작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양 기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보건복지부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급여품목 및 보험금 지급내역을 관세청에 제공하여 통관 및 가격조작 조사에 활용케 하고, 관세청은 보험급여 품목에 대한 수입통관 자료를 보건복지부에 제공하여 가격 산정에 활용케 함으로써 수입가격 고가조작을 통한 보험재정 누수 사전 방지 및 부당편취사범 적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험급여 대상품목 수입가격 고가조작 단속을 위하여  공조가 필요하면 양 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참가하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 대처키로 했다.

복지부는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불성실업체(사업자)의 보험급여 진입 제한을 강화하고 부당 이득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는 등 보험금 심사 및 지급을 강화하고, 관세청은 관세법에 ‘가격조작죄’를 신설 및 지난달 13일부터 시행해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에 징역형을 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앞으로 가격조작 등 범법행위에 대한 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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