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경과조치’ 법적으로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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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경과조치’ 법적으로 문제 없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09.03 12:4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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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개선특위, 제한적 경과조치 다각적 검토·기타 제반 쟁점에 의견 접근…‘9월말 합의안 도출’ 기대감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방안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철민 이하 전문의 특위)가 지난달 31일 서울역 부근 중식당에서 5차 회의를 열고 범치과계 합의안 도출을 위한 보다 진전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대의원총회 김명수 의장과 위원장인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치) 정철민 회장, 간사인 치협 이강운 법제이사, 서치 김덕 학술이사, 경기도치과의사회 전성원 정책연구이사,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 고영훈 사업국장, 건치신문 전민용 대표이사,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최성호 교수가 참가했다.

김명수 의장은 “1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된 것은 회원들과 좀 더 많은 소통을 하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서로 입장이 달라도 소통하다 보면 한걸음식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철민 회장은 “몇 번 회의를 하며 느낀 것은 입장이 달라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라며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소모적 논쟁만 해서는 안된다. 하나의 안을 도출시키지 못하더라도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회장은 “약간씩 다른 안들을 대회원 홍보를 많이 해서 회원들에게 알리는데 주력하자”며 “안이 도출되면, 반드시 대회원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이고,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할 것인지 여부도 논의하자”고 말했다.

또 신설과목? 서치안 유감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서치가 최근 전문과목 신설을 포함한 다수개방안을 재결의한 것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이뤄졌다.

고영훈 위원은 “서치가 올 초 이미 부결된 것이나 다름 없는 안을 다시 들고온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또한 특위에서 복수의 안을 내는 것, 특히 올 초 치협의 안과 비슷한 안을 복수의 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전민용 위원도 “신설과목은 이미 임총에서 부결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때문에 신설과목이 포함된 안을 특위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정철민 위원장
이에 정철민 위원장은 “서치안은 서치 임원진의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며 “여러 구성원으로 이뤄진 ‘서치 특위’에서 결정된 안을 이사회에서 (마음대로) 부결할 수 없기 때문에 특위에 바로 올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부결성 유보’라는 것은 인정한다. 다만 당시에는 (치협 집행부가) 소통이 부족한 상태에서 너무 밀어붙여서, 회원들에게 임원진의 뜻을 제대로 전달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특위에서 (신설과목 포함 전면개방안을) 상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자는 뜻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전성원 위원은 “의료법 77조3항의 취지에 부합해 교수 등 ‘하나의 전문과목만 진료해 오면서 실질적인 전문의 역할을 해왔다면 줄 수 있다’는 진전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과목을 신설해 다수에게 개방하는 안을 상정하자는 것은 우리 스스로 77조 3항을 무력화시키자는 것”이라고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제한적 경과조치’ 법적으로 가능한가

이날 특위 논의의 핵심 쟁점은 건치가 제안한 ‘제한적 경과조치’가 법적·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였다.

전성원 위원은 “전공의 감축, 신설과목 반대, 자격갱신제 도입 등 건치가 제안한 큰 골격에는 이견이 없지만, ‘제한적 경과조치’의 경우 우려점이 있다”며 “‘역할을 하느냐’ 여부와 연계해 자격을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법률적으로도 비현실적인 것같다”고 말했다.

또한 전 위원은 “개원가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존수련자에게는 자격을 주면서, 교수들에게는 공직에 있을 때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전민용 위원
이날 회의에서는 이강운 위원과 김덕 위원 등도 이와 같이 “역할을 한 자에 한해 경과조치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던졌으며, 장시간 논의 끝에 “가능하다”와 “복지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민용 위원은 “헌소에서는 경과조치를 하라고 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까지 정해주진 않았다”면서 “위헌 소지가 있다면 경과조치를 하면 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범치과계가 합의해 진행하면 된다”고 피력했다.

‘역할 여부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전 위원은 “(전문의시험 응시) 자격 심사위원회 구성과 자격 부여 기준 등을 규정에 넣으면 되는 것 아니냐”면서 “경과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 규정에 명시하면 된다. 법리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김덕 위원은 “법은 공평해야 하는데, (일부만 주는 것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위원은 “한의계는 3년 전문의과정 수련자들이 교수들에게만 경과조치를 시행한 것에 헌법소원을 냈지만 이유 없다고 기각됐다”면서 “경과조치를 시행하면 되지 구체적 방법은 위헌의 대상이 아니다. 전문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전 의원은 “형평성이 문제라면 부교수급 이상에게만 시험 통과 없이 그냥 주자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며 “하지만 부교수와 조교수와 단순 수련자는 분명 경력과 경험에서 질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덧붙였다.

개선방안! 차기회의서 결론 도출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경과조치 시행 시기 ▲진료과목 영역 분리 촉구 ▲위헌소송 대응 ▲77조3항 보완·강화 필요성 ▲향후 로드맵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경과조치 시행 시기’와 관련 “제한적 경과조치를 시행한다면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에, “어차피 전속지도전문의 시한을 3년 유예했으니, 그 때로 맞추면 되지 않느냐”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위헌소송’과 관련해서는 “특위에서 어떠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던 강행할 것인 만큼, 별도의 대응에 나설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향후 로드맵과 관련 정 위원장은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 만큼 차지 회의에서 어떻게 해서든 끝장을 내자”며 “이후 대대적인 대회원 홍보를 진행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임시대의원총회를 여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전문의특위 6차회의는 오는 28일 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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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2013-09-04 11:00:22
법리적으로 과연 그것이 가능한지 법무법인에 문의를 먼저 해보심이 옳을것 같습니다.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을 '전문의'도 아니고 '전공의 수련자'도 아니고 '지역치과의사'들이 심사해서 준다는 것을 어떻게 법으로 만들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김성곤 2013-09-04 14:05:50
어찌되었건 치과계가 경과조치의 불가피성에 대하여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다하겠습니다. 다만 이전에 유보된 현 집행부 안과 같이 안을 만드는데에만 집중하여 현재 만들어진 안에 대하여 대의원들의 공감을 얻는데 실패한다면 이번 논의도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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