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불사업 활성화’ 다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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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수불사업 활성화’ 다시 나선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09.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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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확대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키로…2014년 구강보건법 개정 의원 입법 추진도

 

보건복지부가 저렴한 비용으로도 효과적이며 안정성이 입증된 공중구강보건사업인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하 수불사업)에 다시 힘을 실을 전망이다.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과장 한창언)는 지난 5일 수불사업 기술지원단(단장 김진범) 자문회의를 열고, 수불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복지부는 수불사업 전국 확대를 위해 매년 별도의 예산을 책정, 정수장 불소첨가기 설치 및 약품비 지원, 대국민 홍보를 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수불사업 등 공중구강보건사업 소관이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에서 각 지자체로 이관되고, 수불사업 홍보 등 예산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으로 흡수됐다.

문제는 구강보간사업이 금연이나 절주 등과는 달리 통합건강증진사업 필수항목에서 제외, 정부 차원의 수불사업 지원이 끊기는 상황이 초래되면서 치과계의 강한 성토가 인 바 있다.

이에 이날 기술지원단 자문회의에서는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예산 내 정수장 불소첨가기 설치 및 약품비를 자본보조로 분리해 구강생활건강과 내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2011년부터 수불사업을 실시하는 상수도사업소에 수여하던 복지부 장관 표창을 보건소에서 수여키로 확정, 수불사업 실시 보건기관에 대한 독려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날 자문회의에서는 수불사업 활성화 및 전국 정수장으로의 확대를 위해 복지부 차원의 중장기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강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복지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수불사업 실시를 위해서는 반드시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 사실상 수불사업 의무화를 실현하기 위한 구강보건법 개정이 2014년 의원 입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으며, 이를 위한 대국민 여론 강화를 위해 11월경 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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