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특위 ‘피선거권‧기탁금 논란’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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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특위 ‘피선거권‧기탁금 논란’ 일축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3.09.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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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소위 열고 피선거권 등 특위서 그대로 논의키로…선관위 기존 위원 7명 늘리는 방안도 검토

 

면허취득일 기준으로 제한하는 피선거권과 4~5천만원의 선거기탁금 규정이 과도하다는 일부 지적에도 불구, 이에 관한 선거 규정 논의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및제규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근세)는 지난 9일 세 번째 소위원회(이하 정관소위)를 열고, 피선거권 및 선거기탁금에 관한 규정은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라는 입장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치과계 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상훈)는 정관소위에서 피선거권을 면허 취득 후 15~20년으로 제한하고, 선거기탁금을 타 의료단체에 비해 높은 4~5천만 원선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논의한데 대해 규탄 성명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정관소위는 “선거인단제든 직선제든 피선거권 제한은 필요한 조항이다”면서 “선거기탁금 역시 그자체가 부당하다면 아예 조항을 없앨 일이지 타 단체에 비해 금액이 많다는 건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정관소위 단위에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므로 향후 특위에서 논의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이날 정관소위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기존 위원 7명으로는 선거인단제를 총괄하기 어려운 면을 감안해 위원을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서 2차 소위에서는 가장 논란이 됐던 선거인단 선출 방법에 ‘수(手)개표’ 방식을 택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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