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치과학회 ‘미용 술식 표준화’ 박차
상태바
성형치과학회 ‘미용 술식 표준화’ 박차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3.09.12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작용 없는 ‘치과 미용 술식’ 매뉴얼 개발 계획…대법원 상고된 관련 소송 2건 대형 로펌에 의뢰 “끝까지 간다”

 

대한미용성형치과학회(구 얼굴턱미용치과학회 이하 KCD 회장 최재영)가 치과에서의 얼굴턱 부분 미용치료에 대한 술식 표준화에 박차를 가하며, ‘치과미용성형’의 대표적인 학회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KDC는 지난 8일 추계학술대회가 개최된 국립의료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학회 주요 계획 및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 이성헌 원장과 최재영 회장
최재영 회장은 “메디컬에서 우후죽순으로 나와 있는 피부미용 술식들을 부작용 없이 소화해 낼 수 있도록 정확한 표준을 가르쳐드리는 게 목표다”면서 “메디컬에서는 치과의사가 시술 연륜이 짧다는 이유로 공격당하기 쉬운 만큼 이를 서둘러 표준화시켜 저변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KDC는 관련 술식 매뉴얼을 담은 서적을 발간해 표준화된 시술 방법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학술행사를 통해 번갈아 이론 및 핸즈온 코스의 강연을 제공하고 수료증을 발급해 치과계에 미용 술식을 널리 전파할 계획이다.

치과계 곳곳에도 관심과 성원을 호소했다. 최 회장은 “치과의사가 미용성형을 확실히 배울 수 있는 학회를 만들기 위해 관련 학회가 한 데 모이길 바란다”면서 “학교나 병원에서도 고학년을 대상으로 미용성형에 대해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회장은 현재 진행 중인 ‘레이저 미용시술’과 ‘미용 목적의 보톡스‧필러’ 시술에 관한 2건의 소송에서도 치과 진료 영역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승소하겠다고 피력했다.

현재 ‘진료 범위’ 문제로 법적 소송 중인 2건의 사건 중 이성헌 원장의 ‘레이저 시술’ 건은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상대측이 항고했으며, ‘미용 목적의 보톡스‧필러 시술’ 역시 2심에서 ‘기소유예’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된 상태로 알려졌다. 최대영 회장은 해당 사건 2건을 국내 최대 로펌에 의뢰해 둔 상황이다.

▲ 8일 대한미용성형치과학회 추계학술대회
 

최 회장은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끝까지 밀고 나갈 생각이다”면서 “각 지부에서도 지원을 보내주고 있는데 타 지부를 비롯한 치과계 전체가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KDC가 개최한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치과에서 가능한 얼굴턱 영역의 미용시술이 포괄적으로 다뤄져 눈길을 끌었다.

이날 강연장에서는 ▲신경차단술을 이용한 미용수술 ▲미용을 위한 의식하 진정요법 ▲우리치과에서 얼굴 예뻐지기 ▲로컬에서 할 수 있는 안면윤곽술 ▲치과에서 할 수 있는 페이스 리프팅 ▲ETCA를 이용한 Chemical peeling ▲차별화 경영이야기 등을 주제로 한 발제가 이어졌으며, 최재영 회장은 ‘보톡스와 필러 부작용 처치법’에 대한 강연을 맡아 호응을 얻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