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제 개선 범치계 합의 ‘결국 무산’
상태바
전문의제 개선 범치계 합의 ‘결국 무산’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09.30 1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위 6차 회의, 합의안 도출 실패·‘정반대의’ 복수안 상정키로…제한적 경과조치 불수용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 개선을 둘러싼 치과계의 갈등이, 또 다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정국으로 빠져들게 됐다.

전문의제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철민 이하 전문의특위)가 “교수들을 비롯 실제 전문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존 수련자에게 제한적으로 경과조치를 허용하자”는 방안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이다.

전문의특위는 지난 28일 열린 6차 회의에서 ▲수련기관 지정기준 강화 ▲2차 자격시험 강화 ▲자격갱신제 도입 ▲제한적 경과조치 시행 등을 골자로 한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특히, 전문의특위는 “더 이상의 논쟁은 소모적일 뿐이고, 무의미 하다”는 결론 하에, 10월 중순까지 전면개방과 소수정예 ‘정반대’의 복수안을 각자 최종 손질 후 대의원총회 의장단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임시대의원총회든, 내년 정기대의원총회든 ‘소수냐 다수냐’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총회에서 어떠한 결론이 나던 정반대의 안에 쉽게 승복해 갈등이 봉합되기는 힘들 것으로 우려된다.

 
응시자 자격심사 기준 ‘어렵다’

이날 특위에는 경치의 ‘현행 유지’, 서치의 ‘전문과목 신설 및 전면 경과조치’, 건치의 ‘입구·출구·사후관리 강화를 전제로 한 제한적 경과조치’ 3가지 안이 다시 상정됐으며, 일부 위원들이 건치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면서, 단일안 도출이냐 복수안 상정이냐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전민용 위원은 “복수안이 너무 의견차이가 크다면 문제가 있다. 치과계 반목을 가져온다”며 “(복수안이 상정되더라도) 어느정도 비슷한 안이라면 모르지만, 도저히 서로 용인할 수 없는 안이 상정된다면 반목만 커질 것이다. 전문과목 신설 등은 복수안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철민 위원장은 “건치안대로 기존수련자에 대해 (전문의 역할을 했는지 여부 등) 자격심사를 하면 대다수가 시험을 못 볼 것”이라며 “권익위도 경과조치를 시행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과조치에 제한을 둔다면 나중에 또 다시 고민을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나 전 위원은 “경과조치 안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핵심이지, 다 주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반박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안을 단순하게 만들어야지 복잡하게 만들면 힘들다. 많은 토시를 달아놓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고, 전성원 위원도 “(자격심사) 조건이라는 게 객관적이어야 한다”며 “전문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란 건 증명하기도 어렵고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전 위원은 “건치안대로 하자고 치과계 합의도 이루고 복지부도 설득돼서 추진하면 가능은 하다”며 “하지만 거기에 가기까지가 너무 멀고, 과연 복지부가 받아들일 것이냐가 문제인데, 복지부는 그렇게 하기 싫어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단일안을 멋지게 올리고 싶지만, 도저히 불가능할 것같다. 그래서 복수안이라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오늘로서 의견교환 끝내고 복수안을 올리자”고 논의를 정리했다.

합의사항 ‘자격갱신제’ 딸랑 한개

이렇듯 6개월에 걸쳐 범치과계 단일 개선안을 도출하려던 노력은 별 성과 없이 끝나게 됐다. 오로지 합의된 사항은 ‘자격갱신제 도입’ 하나 뿐이다. 결국 서로 상반된 안을 올려 대의원들의 표결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눈앞에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서치는 전문과목을 신설해 전면적인 경과조치를 시행한다는 전면개방안을 그대로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건치는 ‘현행 고수’ 입장인 경치와 조율을 통해 합의안을 최종안으로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건치는 이날 특위에서 단일안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제한적 경과조치 시행 반대 ▲더욱 엄격하게 수련기관 지정기준 강화 및 전공의 감축이라는 원안으로 회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실제 치과병원급 수련기관에서 전속지도전문의 역할과 함께 전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교수들과, 일선 개원가에서 전문과목 간판을 내걸고 실제 전문의 역할을 해오던 기존수련자들의 경과조치 시행도 당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전문의 자격 취득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논리가 부정되면서, 헌소 승소든, 현행 유지든, 전면 개방이든 “경과조치를 시행하려면 모두에게 ‘공평하게’”라는 논리로 인해 이들만을 위한 경과조치 시행이 녹록치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문과목 신설 등 전면개방안을 주장하는 치협과 서치 등이 수련기관 지정 기준 강화, 2차 자격시험 강화 등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아 보인다.

“자신들은 모두 취득해놓고 후배들의 전문의 취득의 길을 막는다”는 신규 치과의사들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면개방안을 주장하려면 수련기관 지정기준 대폭 완화, 졸업생 대다수가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신설과목 수련인프라 구축 등을 주장하는 것이 맞아 보인다.

한편, 이날 전문의특위에서는 내년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다룰 것인지,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다룰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철민 위원장은 “특위안이 도출돼도, 회원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대회원 설문조사 등 대의원들이 민의를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정기대의원총회 때 하는 게 맞지만, 선거가 있기 때문에 임시총회 개최를 요청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임총 개최 여부는 특위에서 요청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