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장 피선거권 경력제한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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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피선거권 경력제한 ‘없던 일로’
  • 안성욱 기자
  • 승인 2013.10.0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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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정관특위, 전체회의서 ‘피선거권 경력제한’ 항목 삭제·‘기탁금 5천만 원·접대비 5만 원 이상 금지’ 등 확정

 

내년 선거인단제로 치러질 대한치과의사협회 29대 회장 선거에 회비 납부 등 회원의 의무를 다 한 치과의사는 누구나 후보로 출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협회장 피선거권 경력제한’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또한 일부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던 4~5천만 원의 선거기탁금 규정과 5만 원 이상 접대금지 규정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수용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및 제규정 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근세 이하 정관특위)는 어제(30일) 서울역 모처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첫 시행되는 협회장 선거인단제 진행과 관련한 제반사항 재점검 및 최종 확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일부 치과의사들이 지적했던 면허 취득 후 15~20년 이상 경과한 회원에 한해 부여키로 했던 피선거권 문제를 비롯 소위에서 논의된 선관위 위원 증원, 선거부정감시단 설립, 선거 기탁금 4~5천만 원, 접대비 5만원 이상 금지 등에 대한 최종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피선거권 경력제한과 관련 ‘원안을 수용하자’는 입장과 ‘회원의 의무를 다한 치과의사 전체에 피선거권을 부여하자’는 두 개안을 놓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며, 최종적으로 경력제한 항목을 삭제키로 합의했다.

또한 선거 출마 후보가 선관위에 납부해야 하는 5천만 원의 선거 기탁금 문제도 ‘원안 수용’과 ‘기존 2천만 원 안으로 낮추자’는 두 개의 의견을 놓고 논의가 이뤄졌다.

‘원안 수용’을 요청한 위원들은 “선거 장소 사용료를 비롯해 선거 참가자들의 여비 등의 코스트를 고려하면 부담이 너무 커 최소 4~5천만 원의 기탁금 납부는 필요하다”며 “후보자에게 전액 부담하는 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커 원안대로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현행 2천만 원으로 하자는 위원들은 “출마 후보 간 간극을 둘 소지가 크고, 현 치과계 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4~5천만 원의 기탁금은 부담이 크다”며 “2천만 원 정도가 적당할 듯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심도있는 논의 속 정관특위는 ‘장소사용료 및 여비 등의 큰 코스트를 감안해 원안대로 수용한다’는 방침을 최종 결정했다.

이어 ‘1인 접대비를 5만 원 이상 금지’하는 항목에 대해서도 금전이 난무하는 선거가 될 것이 농후하다는 위원들의 입장을 수용, 원안대로 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정관특위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증원과 관련, 선관위와 상의키로 결정하고 치협 안민호 총무이사가 선관위와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선관위 내에 선거부정감시단 설립에 대해서도 ‘협회장 선거가 공직선거법을 기초로 한 만큼 선관위에서 결정할 사항’임을 재차 확인, 선관위에 일임키로 최종 합의했다.

한편, 정관특위는 최종 완료된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을 치협 이사회에 상정하기 전, 각 지부에 회람을 돌리고 조속한 시일내에 회원을 대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 및 공청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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