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이 봉사회, 기부금 지정단체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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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이 봉사회, 기부금 지정단체로 지정
  • 안성욱 기자
  • 승인 2013.10.0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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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기재부 최종 승인받아…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등 사업추진에 탄력 예상

 

 
대한치과교정학회(회장 황충주 이하 교정학회) 병설기관인 ‘사단법인 바른이 봉사회’가 기부금 지정단체로 지정, 공익성을 인정받게 됐다.

바른이 봉사회는 지난 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공익성을 인정받았으며 기부금을 내는 개인이나 법인사업자에게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기재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바른이 봉사회는 지난해 3월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단법인 공식 인가를 받은 후부터 청소년 치아교정 지원사업을 비롯해 관련 연구과제 지원, 대국민 홍보사업 등을 실행하는 등 올바른 교정치료와 구강건강증진에 힘써왔다.

반면, 기부금 미지정단체라는 한계로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에 어려워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어 기부금 지정단체 신청을 꾸준히 준비, 법인 설립 1년 6개월 만에 지정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바른이 봉사회 황충주 회장은 “이번 바른이 봉사회의 기부금지정단체 지정을 계기로 대외적으로 법인의 활동의 폭을 넓혀 치과관련단체뿐 아니라 다양한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이제까지 추진하던 공익적 사업의 내실을 기함과 동시에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가정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무료교정치료를 해주는 사업을 통한 재능기부 등 국민복지에 헌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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