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계, 고무신 선거 탈피해 ‘공영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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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계, 고무신 선거 탈피해 ‘공영제로…’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3.10.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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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기획토론회_반년 남은 선거인단제 어디로 가야하나 ③]진정한 정책선거로 가는 길 “향응제공 근절부터”

 

[제8차 기획토론회_반년 남은 선거인단제 어디로 가야하나 ②]에 이어...

▲ 11일 본지 제8차 기획토론회 '반년 남은 선거인단제 어디로 가야하나'

전 : 대표성 강화 못잖게 정책선거에 대한 요구도가 높습니다. 선거운동 방향이 중요하겠죠. 우선 김윤관 전 회장님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 : 선거 준비하다 보면, 정책 만들기에 꽤 많은 노력을 쏟는다. 그러나 실상은 정책선거가 아닌 다른 형태로 굴러가는 게 현재까지 우리의 좋지 못한 선거문화였다.

▲ 구로구치과의사회 김윤관 전 회장
이러한 선거운동 방식은 이제 개선돼야 한다.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많은 표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 형성에 치중한다면, 공적으로는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제 경험상으로 서울지부에서는 후보자들과 대의원을 함께 초청하는 자리가 있다. 후보가 5분가량 연설을 한 후 질문도 2~3개만 가려서 받는다. 토론도 없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의 선거운동 방식이었다.

어제 어렵게 선관위 규정을 받아봤다. 선거운동 방식을 살펴보면, 토론회 등 공영적인 게 전혀 없다. 그동안 관련 대안을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됐다면, 관계자들이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다. 이미 선관위에 폐쇄성 등에 대한 비판이 있어왔다. 심지어 대의원 총회 말미에 투표할 때에는 투표소 옆에서 후보자와 바이스들이 나와 대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기까지 한다.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는 게 문제다.

규정 상 선관위에서는 때에 따라 당선 무효까지 시킬 수 있다. 규정이 없는 바가 아니다.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면, 진짜 경고를 주고 당선무효까지 시킬 만한 그런 사람들이 선관위 일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7명 선관위원을 이사회가 선임하는 구조다.

선관위 or 전문지 연합 주최 ‘후보 토론회’ 가능

김 : 대선 때 후보들이 나오는 TV 토론회를 본 적이 있을 거다. 그게 비용이 비싸다고 하는데, 내가 알아본 바로는 1천만 원도 들지 않는다. 토론회 현장을 촬영해서 협회 홈페이지에 띄우면 된다. 간단하다. 많은 회원들이 토론회를 볼 수 있다. 회원들도 그 정도 예산은 동의할 거다. 그럼에도 이 같은 안이 안 나온다는 건 마인드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만큼은 이사회에서 미리 준비를 잘 해주길 바란다.

이 : 선관위 규정에도 홈페이지를 통한 정견 발표 가능토록 돼 있다. 폐쇄적이란 표현은 과하다. 물론 선관위에서 당선무효도 시킬 수 있다.

▲ 대여치 도경희 재무이사
선관위 대신 윤리위원회에 선거 권한을 주자는 대안도 있었다. 그런데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더라. 윤리위 한 번 소집하려면 한 달 전에 공지를 해도 모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도 : 처음으로 선거인단제로 뽑는 회장이다. 무작위로 추출될 예비 선거인단에게 알권리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정견 발표는 뻔하다. 하지만 그걸 어떤 방식으로 실현해 나갈 건지 공개토론으로 보여줘야 한다. 거기서 인성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협회장은 치협의 얼굴이 아닌가.

이상 : 그렇다. 이제 1대 1 구조의 정책선거로 가야 한다. 어차피 14개 권역을 다 돌 순 없다. 선거운동 기간에 맞춰 8개 권역 돌며 정견 발표하고 상호 반박도 하면서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 선관위 주최도 좋고, 전문지 합동 토론회도 좋다. 공적으로 돈이 안 드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자기 정책을 발언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 이메일이나 우편, SNS, 문자메세지 등 홍보 수단도 많지 않은가. 이를 이용한 정책선거가 돼야한다. 이번에도 룸싸롱 등 향응 제공이 판을 친다면, 영영 치과계를 뜨고 싶은 심정이다.

‘지부 추천’ 등 선관위 증원 가능하다

김 : 규정이 있어도 안 되고 있다면, 원인은 뭔가? 선관위 구성을 늘리고, 외부 추천을 받아들이고 하면 완화될 거란 생각은 안 해봤나?

이 : 현재 7명의 위원에서 늘릴 순 있다. 이사회에서 논의가 되겠지만, 어쩌면 지부에서도 위원을 내놓을 수 있다. 그러나 선거부정감시단 등 규정이 미비해서 현실을 못 따라가는 건 아니다.

전 : 플로어에선 의견 없으신가요?

최영림 : 선거인단제로 바뀌면서 유권자가 늘어난 만큼 선관위 인원도 늘려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 현행 7명인데, 채 10명도 안 된다니 놀랐다.

나 역시 치협 공보위원으로 중간에 들어간 적이 있다. 선관위도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위원회일 뿐이다. 위원 구성이 반드시 집행부가 처음 생길 때 이뤄지는 게 아니다. 위원 수도 물론 제한이 없다. 추천자가 명망이 있고, 충원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가능하다는 거다.

▲ 치과계바로세우기 비대위 이상훈 위원장
“룸싸롱‧골프장만 안가도”…와인 돌리기는(?)

이상 : 한 때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고무신‧막걸리 선거문화가 판을 쳤다. 물론 지금은 큰일 날 일이다. 공직선거법에 의해 금품‧향응 제공이 금지되면서 제공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형사처벌, 그리고 받은 사람에게도 5백만 원 이하 3년 이하의 처벌이 내려진다. 국회의원들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는 순간 의원직 상실이다. 굉장히 엄격한 규정이 생긴 거다.

의협과 한의협 역시 선관위 규정 1번 항에 향응 제공 금지가 포함돼 있다. 친인척 관계나 사생활을 비방하지 말라는 규정도 있다. 우리는 어떤가. 개설된 규정이 5만 원 이상 금지다. 2~3번 향응 제공으로도 후보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인데, 5만 원이라는 제한 자치가 위험한 발상이다. 그 돈이면 선거인단 천 명한테 와인 한 병씩 다 돌릴 수 있다. 원천적으로 금지시킬 수 없다면, 2만 원 선까지 최대한 제한해야 한다.

이 : 5만 원 이상 향응 제공을 금지하는 항목도 겨우 넣었다. 2만 원은 현실적으로 너무 심하고, 5만 원이라도 지켜진다면 큰 발전이다.

김 : 맞는 말이다. 실현 가능성도 중요하다. 고급접대의 대명사인 골프와 룸싸롱 문제만 잡혀도 많이 발전된 거라 본다. 5만 원 선이면 적정하다.

투명한 공영선거 ‘공유‧감시’만이 살 길

전 : 그 부분은 선거인단제의 관리 역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거인단 명단공개에 대해 다른 시각에서의 해석도 있는데요. 직선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직선제 형식으로 가야한다는 측면에서 명단을 비공개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홍보가 진행되면, 직접적인 향응 제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치협 이강운 법제이사
이 :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아도 다 유출되는 부분이다.

이상 : 나도 한 때는 비공개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나머지는 다 모르는데 집행부 측에서만 알고 있는 것도 문제가 아닌가. 공개하는 게 낫다고 본다.

전 : 플로어에서도 의견 있으신가요?

전민용 : 향응 제공은 같은 5만 원이라도 식사비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와인 돌리기 같은 선물 제공은 원천적으로 막아야 할 것 같다.

김수진(대여치 총무이사) : 선관위 위원이 확정‧공표되는 시기는 언제인가? 위원 명단을 모든 치과의사가 알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듯하다. 지켜보는 눈이 되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한 번도 본적이 없다. 이번엔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

김 : 관례에 따르면, 12월에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큰 문제없이 발표될 것이다.

전 : 오늘 토론회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 제기부터 다양한 대안까지 나온 것 같아 성과가 큽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이 이 자리에서 그치지 않도록 관련 위원회에서도 이어서 논의해주시고, 나아가 이 같은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가 더 마련되길 바래봅니다. 수고해주신 패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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