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원신고 법령 제‧개정 정보제공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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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원신고 법령 제‧개정 정보제공 ‘미흡’
  • 안성욱 기자
  • 승인 2013.10.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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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영 의원, ‘3년간 법령 제‧개정 316건, 요양기관은 모른다’ 지적…‘심평원서 의료자원신고 관리체계 마련 필요’ 강조

 

지난 3년간 의료자원신고 관련 기준이 316건이나 제‧개정됐지만, 대다수의 요양기관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의료자원신고 제‧개정과 관련 해당 내용을 요양기관에 알려야 하는 심평원이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류지영 의원은 오늘(18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의료자원신고 법령 제‧개정이 316건에 달한 반면, 요양기관은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요양기관의 의료자원 변경내역 신고 횟수는 76만 8339건으로 ,등록된 요양기관 83,811개소를 기준으로 나눠 보면 1년에 한 요양기관이 약 9번의 변경신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용을 심사․평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법 제43조 ‘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에 의거해 요양기관으로부터 일반사항, 인력․시설․장비 등 현황을 신고 받아 등록․관리하고 있다.

반면, 현재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 신고하는 의료자원 관련 각종 신고기준 및 급여기준에 대한 법령은 법률 30개, 대통령령 15개, 총리령‧부령이 29개, 행정규칙이 14개에 달하고 있고, 그 중 일부 행정규칙의 경우는 3년 동안 30번이 넘게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2년 고객센터의 전체 상담 48만 여건 중 요양기관 현황관리와 관련한 고객센터 상담건수가 총 10만 8,905건으로 약 22%를 차지했으며, 이 중 바뀐 법령내용을 문의하거나 단순한 정보를 안내해주는 일반 상담이 약 10만 5000여건으로 약 9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의원은 “심평원은 적정성평가 확대로 인해 요양기관들이 업무과중과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해, 의료자원의 신고 및 급여기준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요양기관에 개정된 정보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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