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없는 보철 급여화…‘밑 빠진 독 물 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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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없는 보철 급여화…‘밑 빠진 독 물 붓기’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3.10.2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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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공단 공동 연구팀, 보장성강화 토론회서 방향 점검…인구구조 변화 발맞춘 급여구조 개선 필요성도 대두

 

급속화 되는 고령사회에서 예방에 대한 제대로 된 보장성 강화 없이 진행되는 보철치료 급여화는 한계점이 여실하다는 의견이 대두돼 공감을 얻었다.

지난 18일 치과의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는 ‘2013년도 치과분야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돼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공동연구에 대한 중간보고가 진행됐다.

▲ 18일 치과분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토론회
먼저 이번 공동연구의 책임자를 맡은 강릉원주대 치과대학 박덕영 학장은 치과분야 보장성강화의 방향성에 대한 주제발표에 나서 예방중심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중요성을 피력했다.

박덕영 학장은 “보장성 강화는 건강증진의 측면과 재정부담의 양 측면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인구구조의 노령화를 감안할 때 보철의 필요가 늘어나는 추세를 급여화로 감당하려 한다면 건강적, 재정적 측면에서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철 비급여로 유입되는 필요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당면한 보철관련 보장성 강화는 감안돼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연구자이자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한동헌 교수 역시 취약계층 및 장애인의 보철, 교정치료의 급여화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이면 장땡(?)…예방비율↑ 치과문턱↓

보철치료 등 비급여 수요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조기치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유효 수요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예방 및 조기치료에 관한 진료소비 진입장벽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비급여 필요를 줄이는 것이 구강건강증진과 보험재정안정이라는 목적에 부합한다는 것.

이를 위한 국민공감대 형성에 대해서는 여론을 대변하는 참여단체인 국민참여위원회에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박덕영 학장은 “소요재정에 대한 고려가 크고 예방항목의 급여화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은 참여위의 정서를 고려해 예방효과의 정도를 확실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덕영 학장은 “무작정 급여화 한다고 해서 소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앞서 실런트를 통해 알았고, 건보재정으로 보철 급여화 방식을 충당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면서 “기존 비급여항목의 단순한 급여화 방식에서 탈피해 현실감 있게 보장성을 늘리면서도 보건‧행정적 목적달성에 접근하는 새로운 관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령화사회’ 시대흐름 따라 보험도 바뀌어야 산다

‘구강병의 연령대별 급여 및 사회계층별 의료비 지출현황’에 대한 발제를 맡은 한동헌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급여구조의 패러다임 변화를 강조했다.

▲ 한동헌 교수
특히 인구 고령화로 인해 예상되는 보철치료비의 가파른 증가세를 감안, 치주유지관리에 초점을 맞춘 근본적인 치주염 급여비의 구조적 변화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핵심 주장이다.

이번 공동연구팀의 자료에 따르면, 치아우식증 건강보험진료는 60세 이상의 노인층을 제외한 전연령에서 감소추세를 띄고 있는 반면, 치주염은 전 연령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50세 이상에서 특히 가파른 증가율을 나타냈다.

아말감 선호도 감소로 인한 비보험 충전재료의 선택률이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대체행위와 재료에 대한 급여화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아말감 등 보험진료에 대한 정상적인 수가 보상이 개선되지 않는 한 레진 등 대체 재료에 대한 급여화 확대는 섣부른 판단이라는 분위기가 앞섰다.

이처럼 이미 급여화 된 보험항목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팀도 의견을 같이 했다. 한 교수는 “치면열구전색 진료에 대한 급여화가 2010년부터 본격 실시됐음에도 건수가 증가하지 못하고 되려 감소해왔다”면서 “18.7%, 52.9%, 50.9%의 6, 8, 10세 아동 치면연구전색 경험율에 비하면 매우 적조한 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교수는 “전반적인 접근성 문제라면 본인부담금의 감소나 폐지 정책을 고려해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 패널토의
‘수가 정상화‧예방 확대‧주치의제’까지 과제 산적

이어 패널토의에서는 대한치과보험학회 양정강 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경희대 치전원 보존과 박상혁 교수, 연세치대 소아치과 송제선 교수, 조선대 치전원 예방과 이병진 교수, 전남대 치전원 보철과 윤귀덕 교수, 건강세상네트워크 박용덕 사무국장이 참석해 입장을 피력했다.

박상혁 교수는 근관치료의 저수가정책으로 그 중요도가 경시되면서 많은 치아가 치료 실패로 인해 발치로 이어지는 현실을 지적하고, 효과적인 치료유도를 위한 수가 현실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연세치대 송제선 교수는 치면열구전색술의 대상 치아를 제1,2 소구치와 제1,2유구치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전문가 불소도포를 급여화에 포함시키는 한편, 성인에만 보험이 국한되는 스케일링 역시 소아청소년까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비율을 낮출 것을 제안했다.

이병진 교수는 진단검사와 구강질환발생 위험평가 항목 지정을 확대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예방치과 급여항목을 늘리는 한편, 포괄적으로 구성된 정기 구강건강관리 항목도 급여화 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윤귀덕 교수는 노인틀니의 본인부담금 50%를 30%로 하향 조절하고, 7년 이내 재제작이 금지된 현행 규칙을 치과의사의 판단에 따라 조절 가능토록 개선하는 등의 수정사항을 내놨다.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건세넷 박용덕 사무국장은 아동청소년치과주치의제를 적극 주장했다. 나아가 노인을 대상으로 한 불소도포를 노인구강건강관리에 포함시키는 노인치과주치의까지 방안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그는 “지금은 치과가 예방보다 치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예방 효과가 더 큰 걸로 안다”며 “전문가들의 설득력에 따라 국민참여위의 보장성 우선순위도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참관한 치협 마경화 부회장 역시 “새로운 치과 건강보험 확대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이미 확대된 보험 항목을 현실성 있게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치과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미 관철된 보험 항목에 대한 개선점을 끊임 없이 찾아내고 주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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