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공단·금감원 MOU는 ‘의료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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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단·금감원 MOU는 ‘의료민영화‘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3.10.2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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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지난 25일 “건보공단의 민영보험사 살찌우기“ 규탄 기자회견…미용·안전성 미확인 의료행위 선별급여 재논의 촉구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운동본부(공동집행위원장 김경자 이하 본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대해 ‘민영보험 살찌우기’라고 반발했다.

본부는 지난 25일 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민영보험사에 넘겨줄 위험이 있는 업무협약을 즉각 파기하라”라고 공단과 금감원 간 MOU를 비판했다.

공단과 금감원은 올해 7월 보험사기로 인한 민영보험금의 누수를 막고 건강보험 부당청구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건전한 보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를 통해 문제의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 공동수사에 나서는 등 협동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본부는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가 금감원은 물론 민영보험사에 넘어갈 소지가 있다”고 유려했다.

또한 본부는 “공단은 업무협약에 개인정보는 배제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부당청구를 한 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경우 진료를 한 의사와 환자에 대한 정보가 밝혀질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으로 환자 개인정보 공유로 이어지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두 기관이 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정보공유와 공동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가 민영보험사로 흘러들어갈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본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방안의 일환인 선별급여에 대한 전면 재논의도 촉구했다.

본부는 “비급여 항목 대부분이 성형, 미용 등 비필수의료이거나 아직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것이데, 이에 대해 건강보험을 인정해줄 경우 병원들은 행위를 집중적으로 늘릴 것이고 민영보험의 재정계획에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민영보험의 재정효율화를 교려한 선별급여는 전면 재논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본부는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은 상호 경쟁적 관계이며,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고 무상의료에 다가갈수록 민영의료보험의 시장은 자동적으로 위축, 소멸될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시대적 요구이며, 이에 걸림돌이 되는 민영의료보험은 강하게 규제하는 것이 옳다”고 피력했다.

특히, 본부는 “한국에서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에게 강제 적용되는 국가의료체계의 일부로서, 수십 년간 축적한 정보를 민영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공유하는 것은 의료민영화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복지부는 전 국민의 보장성 강화와 같은 국가의료체계의 임무를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힐책했다.

한편, 민영보험사들의 국민건강보험의 환자개인정보 취득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5년 김효석 금융감독위원장이 국민건강보험의 환자개인정보를 민영보험사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시도한 적이 있으며, 2008년 11월 금융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의 진료자료를 넘겨받게 하려는 시도를 한 바 있다.

또한 2009년 3월 공성진 의원 외 14명이 이번에 내세운 보험사기 방지를 이유로 ‘질병정보 공유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모두 진행과정에서 반대여론에 밀려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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