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전건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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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전건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하라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3.10.3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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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성명 통해 “역사교과서 문제 등 전사회적 우경화 바람 멈춰라”규탄…“법외노조 철회까지 연대” 뜻 밝혀

광전건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하라

30일 성명 통해 “역사교과서 문제 등 전사회적 우경화 바람 멈춰라”규탄…“법외노조 철회까지 연대” 뜻 밝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회장 우승관 이하 광전건치)는 지난 30일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하고 교원노조법 개정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현 정부의 전교조 탄압을 규탄했다.

광전건치는 “현 정권에서 전교조 탄압은 이미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며 “박 대통령은 2004년 사립학교법 개정 과정에서부터 ‘전교조에 아이들을 못 맡긴다’고 쓴 어깨띠를 두르고 거리에 나섰고, 지난 대선 TV토론에서도 ‘이념교육으로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전교조’라는 표현을 써가며 상대후보를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광전 건치는 “정권 출범 이후엔 청와대 핵심인사들을 공안검사 출신으로 채워가며 전교조에 대한 탄압 뿐만 아니라, 역사왜곡 교과서 문제 등을 중심으로 전사회적 우경화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광전건치는 “다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의 불꽃들이 타오르고 있다”며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직후, 민변 및 양심있는 교수들 46명은 현 정권의 비상식적인 권력 남용과 기본권 탄압에 맞서 법률지원단을 구성했으며, 지역 곳곳에서 전교조 지키기 촛불을 들고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광전건치는 “민족·민주·인간화교육이라는 전교조의 기치는 우리 사회 어디에도 통용돼야 할 소중한 가치이며, 전교조 합법화 투쟁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이자 현장”이라며 “어려울 때 사람을 버리라고 강요하는 현 정부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다고 하는 것”이냐고 규탄했다.

아울러 광전건치는 “전교조의 학교 혁신 사업, 참교육 실천 사업을 적극 지지하고 연대해왔던 만큼 지역의 제 단체들과 헌법과 노동법 취지에 반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운동에 온 힘을 쏟으며, 법외노조 통보가 철회될 때까지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연대의 뜻을 밝혔다.

아래는 광전건치 성명 전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하고

교원노조법 개정하라!

 

 실로 14년 만이다. 1999년 정부와 노동계의 대타협으로 합법화 됐던 전교조가 다시 차디찬 길거리로 내몰렸다. 25년 동안 참교육 실천을 위해 함께 일하고, 또 싸웠던 동료를 내치지 못한 죄로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 받은 것이다.

 

 87년 6월 항쟁의 전야였던, 1986년 ‘교육민주화선언’을 이끌던 교사들은 2년 뒤 1989년 전교조를 창립하였다. 당시 정부는 어느 법조항의 근거도 내밀지 못한 채 전교조가 불법이라며 갖은 탄압을 자행하였다. 그리고 오늘은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유지는 시대적 흐름이며, 보편화된 국제기준으로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법을 감춘 채 준법을 강조하는 것은 타당성이 빈약하다.’는 국제노동기구(ILO)의 13번의 권고도 무시하고, ‘정부의 전교조 규약 시정요구는 단결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역시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에서의 전교조 탄압은 이미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2004년 사립학교법 개정 과정에서부터 ‘전교조에 아이들을 못 맡긴다.’고 쓴 어깨띠를 두르고 거리에 나섰었다. 지난 대선 TV토론에서도 “이념교육으로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전교조“라는 표현을 써가며 상대후보를 공격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권 출범 이후에는 청와대 핵심인사들을 공안검사 출신으로 채워가며 전교조에 대한 탄압뿐만이 아니라, 역사왜곡 교과서 문제 등을 중심으로 전사회적 우경화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의 불꽃들이 타오르고 있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직후, 민변 및 양심있는 교수들 46명은 현 정권의 비상식적인 권력 남용과 기본권 탄압에 맞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였으며, 지역 곳곳에서는 전교조 지키기 촛불을 들고 있다.

 

 전교조의 합법화 투쟁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이자 현장이었다. ‘민족․민주․인간화교육’이라는 전교조의 기치는 우리 사회 어디에도 통용되어야 하는 소중한 가치이다. 전교조 한 간부는 10월 2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해고자를 노조가 책임지지 못하고 배제하는 것 자체가 노조 스스로를 포기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한 명이 되더라도 해고자를 스스로 배제하는 노조는 어용노조이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할 수 없었다.” 어려울 때 사람을 버리라고 강요하는 박근혜 정부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다고 하는 것인가.

 

 이에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역시, 전교조의 학교 혁신 사업, 참교육 실천 사업을 적극 지지하고 연대해왔던 만큼 지역의 제 단체들과 ‘헌법과 노동법 취지에 반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운동’에 온 힘을 쏟으며, 법외노조 통보가 철회될 때까지 함께 해 나갈 것이다.

 

2013. 10. 30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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