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해 ‘원격의료’를 도입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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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해 ‘원격의료’를 도입 하는가?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3.10.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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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본부, 30일 “재벌들만 배불리는 원격의료 철회하라” 규탄 성명…“극지에서 행해지는 원격진료는 입법 근거가 될 수 없다“비판

 

원격진료는 재벌병원, IT업체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며, 국민의료비만 증가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또한 원격진료는 기업에 개인신체정보 및 질병정보를 넘기는 행위이며,  안전성도 확보 안됐다며 시민사회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의료법 일부개정안-입법예고’를 통해 원격의료 도입 의지를 밝혔다. 이미 지난 6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원격의료 도입을 시도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유로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그래서 복지부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을 이유로 원격의료에 반대하고 있는 의료직능단체를 설득하고자, ‘동네의원’부터 원격의료를 도입한다는 단서조항을 붙였다.

 

타국의 ‘원격진료’ 근거 될 수 없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운동본부(공동집행위원장 김경자 이하 본부)는 “재벌들만 배불릴 원격의료는 철회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를 계속 추진한다면, 의료공약과 복지공약을 누더기처럼 내팽개치고, 재벌의 이익에만 복무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본부에 따르면 원격의료 허용 법안은 이미 18대 국회에서도 ‘원격진료’의 안정성과 실효성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이 지적돼 이미 폐기된 법안이다. ‘원격진료’는 기본적인 진찰과 필수적인 검사 등이 생략되기 때문에, 오진과 누락의 위험성이 크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원격진료는 제대로 된 의료기관이 없는 제 3세계나 사막이나 북극 등의 일부 오지에서만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외국에선 ‘원격진료’를 의료분야가 아니라 사회복지 분야에서 시범적으로 그것도 매우 부분적으로 도입이 시도되고 있다고 한다.

본부는 “원격진료가 그나마 시행되고 있는 곳들을 방글라데시나 인도네시아처럼 아주 가난해 무의촌인 섬 등의 지역이 산재한 나라이거나, 미국의 알래스카 극지나 네바다 사막지역 혹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미군 전초기지 등의 특수한 지역 뿐”이라며 “이들 나라들은 한국이 추구해야 할 모델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또한 본부는 “최근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된 바 있는 ‘원격의료’는 공공의료의 기본적 인프라가 잘 갖춰진 상태에서 의료분야가 아닌 사회복지 분야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행해지는 것”이라며 “이를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진료행위로서 도입하는 현행 의료법 개정안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피력했다.

본부는 또한 원격진료가 약품 오남용을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본부에 따르면 복지부가 밝히고 있는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유헬스(U-Health)계획에는 ‘약품 배송 허용’까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본부는 “의약품 배송 허용은 IT대기업 등의 약국분야 진출을 초래해, 원격진료 처방에 따른 배송의약품 조제만 하는 기형적인 약국을 만들어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누굴 위한 원격진료인가?

또한 본부는 원격의료를 동네의원부터 시작한다 해도 결국은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부에 따르면 의료전달 체계가 붕괴된 한국의 현실에서 원격의료를 도입하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는 계속 제기되어 왔으며, 이 때문에 동네의원과 의협은 원격의료 도입을 반대해 왔다. 그래서 복지부는 이런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동네의원부터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출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부는 “동네의원부터 원격의료를 시작하더라도, 원격의료 프로그램과 건강관리 서비스 등과의 연계 등을 고려할 때 결코 동네의원의 환자들을 묶어두는 제도로 원력의료가 남아 있을 수 없을 것”이라며 “더구나 의료전달체계상 동네의원이 와해된 상태에서 대면진료가 아닌 원격진료를 부추기는 것은 종국적으로 동네의원의 영리화까지 가속화 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본부는 “이미 한국 유헬스협회에 대형병원들이 거의 모두 가입해 있고 이른바 빅5병원이 각각 재벌 IT회사들과 유헬스 공동사업을 벌이고 있는 마당에, 원격의료가 대형병원에까지 전면 허용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며 “결국 동네의원부터 시작해 결국 대형병원까지 하겠다는 속내가 너무도 분명해 보인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본부는 한국의 재벌들이 도입을 적극 지지해온 ‘유헬스’에 대해 원격진료는 국민들의 사적인 개인질병과 신체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재벌들이 대형병원들과 결탁해 국민들의 신체를 활용, 과잉건강검진이나 고가의 불필요한 검사 및 개인 신체정보 수집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본부는 “원격의료의 모든 비판지점이 향하는 곳은 바로 의료민영화와 상업화 시도에 맞닿아 있다”며 “의료기기업체, IT 업체, 대형병원, 민간보험 등이 이 사업의 실질적 수혜자이며, 주도세력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본부는 “만약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를 계속 추진한다면, 의료공약과 복지공약을 누더기처럼 내팽개치고 재벌의 이익에만 복무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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