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육성 통한 공공의료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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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육성 통한 공공의료 강화 추진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11.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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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부처 합동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대책’ 확정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이 공공의료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효율적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방안’을 수립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복지부와 기재부·교육부·고용부·안행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지난달 31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고 최종 확정했다.

‘지방의료원 육성대책’은 민간 의료기관의 급증 등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전국의 지방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존립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효율성 제고 ▲공익적 기능 강화 ▲평가와 지원 체계화 ▲공공의료 지원체계 확립 등 4개 추진 목표별 세부 개선과제를 담고 있다.

첫째, 지방의료원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원장 책임 경영 체계를 확립하고 운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지방의료원 운영에 대한 원장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지방의료원장 간에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여부를 평가해 원장 보수·인사에 반영토록 하며, 지방의료원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해 임의적 운영 및 의료원간 편차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의료원의 경영실적, 인건비 지급현황, 단체협약 등 세부 운영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사회에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의료원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보수 등 규정의 개정 시에는 지자체의 승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재정지원 주체인 지자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둘째, 지방의료원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해 민간과 차별화되는 미충족·필수의료 제공 중심으로 특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 내에서 충족되지 않는 의료분야(다문화가족진료센터, 장애인재활센터, 모자진료센터, 노인만성질환센터 등)로 특성화하거나, 필수 의료시설(응급, 격리병상, 분만 등) 설치를 확대하고, 국가는 예산 지원 시 이러한 기능개편사업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보호자 없는 병원의 제도화 시 지방의료원에 우선 적용해 서민층의 간병부담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지방의료원에서 양질의 적정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빈도 질환부터 표준진료지침을 개발·적용하며, 공익적 기능 수행 정도와 적정진료 수준에 따라 신포괄수가 가산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의료기관 평가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셋째,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대한 평가와 예산 지원을 연계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인력 지원을 확대한다.

매년 지방의료원의 공익성·효율성 등 분야별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해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이행정도에 따라 시설․장비, 정보화, 인력 등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성과와 보상이 연계되도록 한다.

또한 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대학병원의 의사인력을 지방의료원으로 파견하는 경우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의료원의 진료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넷째, 이러한 과제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민간·공공을 포괄하는 공공의료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공공의료수행기관 지원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보강해 공공의료수행기관에 대한 평가․컨설팅 및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국립대병원이 권역 공공의료 중추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공공성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해 공공의료 수행역량이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공공의료사업 수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이행을 위해 2014년 정부예산안에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병원 지원, 공공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662억 원을 반영했다.

이 중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133억원), 의사 인건비(30억원), 정보화(23억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및 교육훈련(13억원),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6억원), 평가인증지원(3억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육성대책을 토대로 지방의료원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책무성을 가지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수익성이 낮더라도 지역 내에서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경쟁력 있고 믿을 수 있는 공공병원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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