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총 부결 ‘전문의 건치안’ 정총서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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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총 부결 ‘전문의 건치안’ 정총서 던진다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3.11.11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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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장협의회서 찬성 6표‧반대 7표로 ‘임총’ 부결…내년 4월 전까지 전회원 대상 설문 등 홍보 방침

 

“100년을 의논해도 안 되겠다. 도대체가 끝이 안 보인다. 결전의 날은 왔는데 세 가지 안의 중간이 없다. 타협도 없다. 어느 쪽이든 싸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모든 안을 던지고, 정기총회의 결론을 따르자”

난항을 거듭하던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도)를 놓고 첨예한 갈등이 거듭되는 가운데, 오늘(10일) 대구 EXCO에서 열린 지부장협의회에서 쏟아진 대화들이다.

회원민의 파악을 위한 임시 대의원총회는 결국 개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분위기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는 지부장협의회를 통해 임시총회 개최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참석 지부장 13명 중 6명이 찬성, 7명이 반대해 해당 안건을 부결시켰다. 그러나 결정권이 없는 지부장협의회에서 도출된 결론이므로 임시총회 개최 여부는 향후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됐으며, 표결 전 찬반의사는 박빙으로 갈렸지만 사실 상 어느 쪽이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포자기의 심정을 드러냈다.

특히 전문의제도 개선방안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철민)는 “심도 있게 논의할 시간을 아예 없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각 안에 대한 충분한 인지 없이 임시총회에서 다시 의논을 해봤자, 올초 전국 투어 공청회에서의 악몽을 되풀이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울산지부 박태근 회장은 “우리는 충분한 논의를 거쳤지만 회원들의 시각에서는 대의원총회에 상정해 간단히 표결에 부치는 자체가 무성의해보일 수 있다”면서 “사안이 중대한 만큼 정치적인 쇼라 할지라도 임시총회를 통해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임시총회 개최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경남지부 황상윤 회장은 “임시총회는 빨라도 1월, 대강 2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 대의원총회와 시기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면서 “심도 있는 논의가 무의미 한 상황에서 정기 대의원총회에 각 안건을 상정해 결정하는 수밖에 없다”며 상반된 의견을 냈다.


건치‧경치 전문의 개선안 ‘화두’…전회원 대상 홍보 돌입

한편, 이날 지부장협의회에서는 전문의제도에 대한 세 가지 개선방안으로 ▲전면 개방안 ▲신규 전문과목 신설안 ▲소수정예 강화안이 상정돼 각 지부의 의견 수렴이 진행됐다.

특히 건치와 경기지부의 단일안으로 올라온 3안 ‘소수정예안’이 집중적으로 언급됐다.

정철민 위원장은 “3년 이상 해당 과목만 진료를 했다는 요건이 충족되는 자에게만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 3안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면서 “협회가 일일이 분류할 수도 없고, 복지부에서 이를 허용해줄 리도 만무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3안의 내용 중 전문의 자격갱신제도 도입과 전속지도전문의 자격 문제 해결, 두 가지 안에 대해서는 부디 치과계의 합의가 깨지지 않길 바란다”며 “설사 더 좋은 안이 있더라도 이것만큼은 치과계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지부에서도 이견을 삼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임시총회 개최 여부를 떠나 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이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조짐을 지양할 것”이라면서 “어떤 안건이든 많은 시간을 할애해 회의에 참석한 이들에 대한 비난이 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철민 위원장은 지부장협의회가 끝나는 대로 즉시 치과전문지 기자회견 열고, 세 가지 안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펼치는 한편, 전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지 또는 설명서를 발송해 내용 전달에 힘쓸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거인단제 경비만 2억 ‘장소는 서울’

 

이외에도 이날 지부장협의회에서는 선거관리 규정의 쟁점사항과 협회 내 여자치과의사회를 신설하는 정관 개정안에 대한 토의가 이어졌다.

참고로 현재 정관및제규정개정특별위원회에서는 ▲회계연도 2012년도 협회비를 2014년 2월 말까지 완납한 회원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한다 ▲선거기탁금은 5천만 원으로 한다 ▲정기 대의원총회와 선거는 같은 날 실시한다 등의 핵심규정이 결정된 상황이다.

경과보고에 나선 안민호 총무이사는 일각에서의 선거권 및 기탁금 논란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을 달라”는 주문과 함께 기탁금 책정의 세부내역을 공개했다.

안 이사는 “2012년도까지 회비 완납자는 10,600여 명으로 대의원까지 포함하면 선거인단은 1300~1400명에 달한다”면서 “지방 회원의 여비 지급 기준에 따라 KTX 비용으로 1인당 10만원씩, 거기에 식비를 더하면 그것만 1억7~8천만 원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한 끝에 장소는 양재 교육문화회관으로 할 계획”이라면서 “대관료 3천만 원까지 더해 당장 지출은 일반회비의 여비비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의원 총회와 선거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 역시 경비 최소화를 위함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경기지부 전영찬 회장은 “규정을 만드는 데는 회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차후 여론에 따른 유동성을 남겨둬야 한다”며 “현재 여건 상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해도 충분한 배경 설명으로 회원들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흘러가는 선거인단제 방식은 간선제에 가깝다. 선거활동은 대의원과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회원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면서 “예비후보 기간을 두고 선거인단 구성 전부터로 선거활동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관개정을 통한 협회 내 여자치과의사회 신설에 대해서는 김세영 협회장이 직접 개정사유를 설명한 후 내년 1월에 열릴 차기 지부장협의회에서 결정키로 했다.

김세영 협회장은 “여성회원의 권익보호와 소통을 위해 정관개정이 필요하다”며 “지부가 아닌 산하기관의 여자치과의사회를 신설해 활발한 대내외 활동의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여치의 사단법인 유지 여부는 단체의 결정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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