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조장하는 악법 즉각 ‘철폐’
상태바
의료영리화 조장하는 악법 즉각 ‘철폐’
  • 안성욱 기자
  • 승인 2013.11.14 1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용익·김현미 의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공청회…치협 김세영 회장 “기재부 의료영리 조장하는 법 추진 시 범의료인 궐기대회 불사” 밝혀

 

기획재정부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발의에 보건의료단체가 ‘의료영리화 조장 시 강경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단체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기재부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발의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 ‘업무태만’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김용익·김현미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후원한 ‘보건의료 관점에서 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문제점’ 공청회가 어제(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 보건의료단체들은 “기재부가 발의하려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은 공공사회정책영역인 의료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으로 간주하겠다는 정부의 무지한 정책”임을 강조하며 “기재부는 의료영리화를 조장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을 즉각 철폐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김세영 회장
특히,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협회장은 “기재부가 발의하려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은 국민에게 고른 혜택을 주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할 의료를 정부가 돈벌이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분명하다”며 “대기업이 주도하는 대형마트와 다를 바 없다”며 강력 규탄했다.

또한 김 회장은 “2007년 복지부가 의료법 개악을 시도했을 때 보건의료단체가 어떤 행동을 펼쳤는지를 생각하라”며 “(보건의료단체는) 기재부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발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이에 불응 시 과천벌에서 펼쳐진 ‘의료법 개악 반대 궐기대회’의 재림을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의 문제점’을 발제로 시작된 공청회는 패널토론, 청중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의료상업을 꾀하려는 정부의 의도 ‘다분’
 
발제에서 우석균 정책실장은 “기재부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은 교육, 의료 등 공공적 사회정책의 영역을 상업적인 목적이 다분한 산업영역으로 취급하려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안”이라며 “법안이 도입된다면 의료의 몰락을 초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은 정부가 2008년 4월부터 2009년 1월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하겠다고 밝힌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서 시작됐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중 의료관련 내용에서도 ▲해외환자 유치 유인알선행위 허용 ▲의료기관 영리형 부대사업·의료기관 합병·MSO 허용 등의 규제완화 ▲자유경제구역 영리병원 규제 완화 ▲의료기관 채권발행 합법화 ▲의료기관 평가 민영화 등 ‘의료상업화’를 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정부는 2011년과 2012년 문제사항을 수정했다며 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에도 영리병원 허용을 비롯해 ▲의료기관의 영리형 부대사업 허용 ▲의료기관의 호텔업 허용 ▲보험회사의 환자유치알선 행위 ▲원격의료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1인 1개소 완화 등 의료영리화 조장내용이 담겨있어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다.

우석균 정책실장은 “의료를 상업적·산업적 잣대로 놓고 돈벌이에 이용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담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은 국민의 의료비 지출 상승과 1차 의료의 붕괴를 유발하는 것”이라며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는 해당 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단체 “의료를 돈벌이에 이용치 마라”

발제 이후 진행된 패널토의에선 의협 송형곤 상근부회장과 치협 김철신 정책이사, 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한의협 김지호 기획이사,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정책실장, 기재부 강종석 서비스경제과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법안 취지를 놓고 갑론을박을 펼쳤다.

특히, 패널로 참석한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들은 “의료서비스는 공공사회정책의 영역인 만큼 복지부가 주무부처로서 중심을 잡고 정책설정 및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며 “기재부가 발의하려는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안은 기재부장관 주도하에 의료를 상업화하려는 공작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

또한 그들은 “법안도입 시 치과치료 등 보장성이 낮은 분야는 기업형 사무장치과 등 영리병원이 득세하게 돼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철신 정책이사
치협 김철신 정책이사는 “현재 치과분야는 기업형 사무장치과네트워크의 득세로 극단적인 시장형태를 구성하고 있다”며 “기업형 사무장 치과네트워크는 극단적인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과잉진료를 일삼는 등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기재부를 비롯해 정부가 도입하려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은 기업형 사무장 치과네트워크들의 득세를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의료시장 천국인 미국에서도 지나친 영리병원 폐해를 감지하고 방지법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기재부는 미국식 형태를 고스란히 따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정책실장도 “서비스 산업 발전 미명하에 시장의 이윤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법령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은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가 산업적 관점에서 의료시장지배력을 높여 의료를 돈벌이에 이용하려는 악법”이라며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하는 정부가 영리추구를 위해 득보다 실이 많은 의료상업화를 추진하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 강종석 기재부 서비스경제과장
그는 “한 예로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에 비해 의료의 질을 비롯해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지표 모두 성과가 떨어진다는 보고서가 발표된 바 있다”며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이란 허울에 덮인 의료영리화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강종석 서비스경제과장은 “서비스산업은 내수 확충·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 할 핵심 산업 분야”라며 “중요성 대비 생산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부족했던 서비스산업을 법률을 통해 보장하려는 게 이번 법안 발의의 골자”라고 답했다.

그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은 서비스산업의 제조업 수준의 발전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복지부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수립해 서비스산업의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 등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