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관절협회 행사 등록비 ‘30%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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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관절협회 행사 등록비 ‘30% 소득공제’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3.11.2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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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말 기재부 승인받아 기부금단체 위원회 구성…턱관절질환 관련 저개발국 지원 등 사업계획 의결

 

사단법인 대한턱관절협회(회장 김영균 이하 턱관절협회)가 지난 6월 28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승인을 받아 명예회장인 정훈 박사를 필두로 산하 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기부금단체 위원회는 지난 13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정훈 초대 위원장과 위원을 선출했으며, 주요 사업계획을 결의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사업계획으로는 ▲턱관절질환에 관한 국제교류 및 저소득 저개발국 환자 지원사업 ▲저소득층 등 치과진료 소외계층에 대한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 ▲턱관절 질환 관련 치과봉사단체 지원 등이 소개됐다.

정훈 명예회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턱관절협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및 특별연수회 등 모든 학술행사 등록비용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된다”며 “종교단체 공제액보다 훨씬 많은 공제액이 인정되고 법인사업자에까지 소득공제의 혜택이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턱관절협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등록 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부스참가업체 또한 10%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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