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가 ‘산업활동?’…민영화의 끝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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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가 ‘산업활동?’…민영화의 끝은 어디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3.11.2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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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7일 병의원 포함 ‘특수분류’ 구성 밝혀 우려…보건소 등 공공의료까지 제정

 

정부가 치과병의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을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로 제정하는 국정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혀 시민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특히 이번 특수분류의 신설로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 시책의 대상을 명확화 하는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유망산업으로서 사회서비스 산업 경쟁력 고도화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혀 의료민영화 강행 정책이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산업특수분류란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특정산업 내에 포함되는 세부 업종 및 품목을 규정해 해당 산업의 통계를 작성·구조분석 틀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회서비스의 개념에는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의 7대 분야가 포함된다.

아울러 7대 기능(유형)으로는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특히 건강지원 서비스업에는 치과를 포함한 병·의원이 모두 포함됐으며, 의료행위가 인체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으로 규정됐다.

나아가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각종 질병의 예방, 공중보건, 건강관리 및 의료행위를 하는 정부기관까지 공중보건 및 기타 보건업으로 이번 산업특수분류에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운 사회서비스의 개발, 사회서비스 융·복합 등 혁신 및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산업 확립을 위해 특수분류를 제정했다”면서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서비스산업에 속하는 사업을 KSIC에 맞춰 8개의 대분류, 15개의 중분류, 44개의 소분류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의료 산업화…공공성 파괴하는 ‘기재부 독재법’

한편, 시민사회는 앞서 2011년 11월 정부가 발의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교육과 의료 등 공공사회정책의 영역을 ‘서비스산업’으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사회적 공공성을 파괴하는 법안임을 거듭 성토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2012년 문제점을 일부 ‘개선’했다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다시 제출했고, 이에 시민사회는 의료의 공공성을 산업발전의 장애로 여기는 ‘기재부 독재법’이라고 지적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대변하고 나선 복지부가 기재부의 하수인 노릇을 한다는 맹비난도 이어졌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의료분야의 영리병원 허용문제, 원격의료문제 등은 모두 공적 사회정책분야로서 단지 ‘산업’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안들”이라면서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법안의 취지로 볼 때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야 할 법안을 ‘산업’으로만 파악해 밀어붙이겠다는 것 이상이 무엇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의 각 행정부처가 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지를 묻게 만드는 법안이다”면서 “각 부처의 고유한 존립 목적을 파괴하는 것은 그 부서의 존립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가 조성해온 사회적 공론의 장을 그 근저로부터 파괴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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