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반대하는 원격의료, 재벌 위해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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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반대하는 원격의료, 재벌 위해 ‘강행‘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3.11.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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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들, 오늘 원격의료 중단 촉구 ‘입법 의견서’ 복지부에 제출…“국민 건강 팔아먹으면 부정선거 이상의 국민적 저항“ 경고

 

의료를 돈벌이산업으로 내몰아 영리화 가속시키는 원격의료 반대한다.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에 대한 중단을 촉구하는 입법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정제봉 고승석 이하 건치)는 오늘(29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건치는 “원격의료는 안전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오진의 가능성과 의료사고 위험성이 높다”며 “이로 인한 책임소재 논란과 의료분쟁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건치는 “현재로선 약 80만원을 예상하는 혈당·혈압 측정 발송기가 서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진료기계 판매 및 환자유인·알선 행위가 번창하고, 돈벌이를 위한 과잉진료 행위가 기승부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건치는 “원격의료 허용은 결코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진료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전국민주치의제도 및 공공의료 확충 등 의료 양극화 해소가 해답”이라고 피력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본부)도 보건복지부 앞에서 ‘원격의료 추진 중단, '의료호텔 허용 철회 촉구’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규탄하고, 입법 의견서를 전달했다.

본부는 “원격의료는 재벌기업들이 U헬스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향후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의료산업화의 헛된 꿈을 꾸는 경제부처의 망상에 동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본부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건강을 돈벌이 수단으로 팔아먹으려는 시도를 계속 한다면, 이는 부정선거 항의 이상의 국민적 저항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며 “국민의 여론에 역행하는 지금의 행태가 역사에 남을 것임을 명심하고, 의료영리화, 의료민영화, 의료산업화 시도를 모두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도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함으로써 의료 대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원격의료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피력했다.

▲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시 예상되는 상황(자료=대한의사협회)

또한 의협은 원격의료는 시간과 거리의 제약을 없애 수도권 및 대형병원 쏠림이 가속화됨으로써 동네의원과 대형병원이 외래 원격의료 환자를 두고 무차별 경쟁을 벌일 것"이라며 "지리적 접근성에 근거해 운영되는 동네의료기관과 지방 중소병원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원격의료법 입법예고기한이 29일로 종료됨에 따라 내달부터 본격적인 정부 입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를 거친 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정부에서 제출된 법안을 다른 의원입법·청원입법 법안과 함께 통상적인 단계를 거쳐 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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