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제 합의안 사실상 불가능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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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 합의안 사실상 불가능 했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11.2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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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특위 정철민 위원장 기자회견서 ‘대회원 사과·해명’…“협회장 선거 이용은 ‘비열한 행동’” 주장도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대의원총회 산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철민 이하 특위)가 지난 28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차례의 회의를 거쳐 확정한 개선방안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위는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으며, 최종 3개의 안을 대의원총회 의장단에 상정키로 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위원장인 서울시치과의사회 정철민 회장과 간사인 치협 이강운 법제이사, 위원으로 참여한 김철환 수련고시이사·경기도치과의사회 전성원 정책연구이사·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고영훈 사업국장이 참가했으며, 위원장의 인사와 간사의 특위 경과보고, 각각의 개선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 정철민 위원장
정철민 위원장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 (회원들께) 사과드린다”면서 “그러나 특위 위원들의 성향상 하나의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은 매우 힘들었다.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다.

정 위원장은 “대의원총회 결정이 무게를 가지려면, 치과계 모든 회원들이 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도출된 대의원총회의 결정만이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며 전문지들의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회원들에게 모든 상황을 알리고 회원들의 힘이 결집됐을 때 비로소 복지부를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언론의 적극적인 홍보 뿐 아니라 각 개선안에 대한 설명서 우편 발송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회원들의 뜻을 묻는 여론조사는 (수거율 문제 등) 결과를 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어 할지 안할지 고민 중”이라며 “올 초 임총 정국 때 진행했던 형식의 지방순회 공청회는 (악용하는 세력이 있어)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못박았다.

특히, 그는 “내년 4월 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전문의제 문제를 이용해 야비하고 비열한 행동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표를 의식한 (특정후보의) 포퓰리즘적인 발언은 보도를 차단하는 것이 치과계 언론의 사명이라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덧붙여 그는 “9월 28일 회의를 마지막으로 특위 모임을 종료했다”며 “이 결정은 전적으로 위원장의 결정이며, 내가 책임을 질 것이다”고 말했다.

유보됐을 뿐인데…“집행부 입장은 없다”

질의응답에서 “협회장 선거 시 개선방안에 대한 입장 표명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질의에 정 위원장은 “대안을 갖고 입장을 표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냥 저건 나쁜 거라는 식의 발언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임총 때 부결이 아니라 유보가 됐고, 3차 회의 때도 협회는 ‘임총 집행부안’을 입장으로 제출했는데, 왜 협회 입장이 없다고 하느냐”는 질의에 “임총 때 집행부의 안을 설명한 것이지, 입장으로 제출한 것이 아니다. 정확히는 로드맵을 설명했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정반대의 3가지 안을 올린 것은 대의원에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는 질의에 “특위 논의를 직접 옆에서 지켜본 기자가 그런 질문을 하느냐?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문의 역할을 하는 기존수련자) 검증을 하자는 게 법적으로 가능하냐? 정부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합의안 도출 실패와 관련, 고영훈 위원은 “결과는 뻔했다. 건치는 제한적 경과조치안을 제시하는 등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안을 도출코자 노력했다”면서 “그러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과는 뻔했다. 위원장님 등 여러분들이 전혀 양보의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건치의 생각이다”고 피력했다..

또한 고 위원은 “9월 6차 회의 때 소모적 논의를 정리한다고 이해했지, 특위 활동 자체를 정리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대의원총회에 3가지 안이 곧장 간다고 확정하지는 않았다. 합의도출을 위한 논의가 정리됐을 뿐”이라고 상반된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었다.

합의된 건 ‘자격갱신제’ 뿐

한편, 이강운 간사의 경과보고에서 따르면 특위는 ▲1차 회의 연구팀 구성 제안 ▲2차 회의 기존 방안 검토·보완 방식으로 개선안 도출 결정 ▲3차 회의 건치·경치·치협로드맵 설명 ▲4차회의 주요학회 입장 공유 ▲5·6차회의 각 단체 입장 의견 조율 등의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특위는 전문의 자격갱신제 도입에 대한 합의만 이뤘을 뿐 ▲전속지도전문의 및 기존수련자 경과조치 ▲전문과목 신설 ▲전문의 자격시험 강화 ▲수련기관 지정기준 강화 ▲의료법 77조3항 강화 등의 쟁점에서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고, 서치가 제출한 2개의 방안과 경치 및 건치가 공동제출한 1개의 방안을 최종 의장단에 제출키로 했다.

서치의 1안은 ▲법리적으로 합당하다고 판단되고 자격이 인정되는 자에게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기회 부여 ▲전속지도전문의 역할 수행 자에게는 그 직급과 수련기관 재직기간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부여하거나 응시기회 부여 ▲본래의 취지에 맞게 해당 전문과목만을 진료하는 자가 계속 전문의 자격을 유지토록 하는 자격갱신제 도입이 골자다.

서치의 2안은 1안 3개 항목에 “비수련자들에게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문과목 신설”까지 포함하고 있다.

경치·건치가 제출한 3안은 ▲수련기관 지정기준 강화(필수지정과 수 및 전속지도전문의 수 기준 강화) ▲전문의 자격시험 강화(2차시험에 임상능력 입증방법 포함 등) ▲전문의 자격갱신제 도입 ▲의료법 77조3항 효력 강화(치과병원 설립기준 강화 등) ▲1차임상의 양성과정 제도화 ▲전속지도전문의 자격문제 해결(특례 영구화 등) 6개 내용이 핵심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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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송세월 2013-11-30 10:24:11
대의원총회에서 바람직한 방안을 요구했는데 비공개로 허송세월한 느낌. 헌법소원 등 법조겨ㅣ 먹여살리는데 치과계가 힘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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